살인·상해치사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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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4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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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 와 피고인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 2012년 6월 3일 23:45경 서울 OO지역의 한 가요 무대에서 피고인은 동네 선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같은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과 노래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 피고인이 시비를 말리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까지 때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업소 주방에서 칼을 찾았으나 없자, 150미터 떨어진 자기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업소로 돌아왔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잡아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피해자의 왼쪽 등을 힘껏 내리찍었다.
  • 칼날은 왼쪽 갈비뼈 9번 부분을 자르고 흉강을 지나 왼쪽 폐까지 들어갔고, 피해자는 2012년 6월 4일 01:11경 OO대학교 OO병원에서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6월 3일 밤 서울 OO지역의 한 가요 무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뺨과 뒤통수를 맞자 격분해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업소 주방에서 칼을 찾지 못하자 150미터 떨어진 자기 집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힘껏 내리찍었고, 피해자는 폐가 찔려 실혈로 다음 날 새벽 숨졌다. 피고인은 '어깨만 다치게 하려 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부엌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피고인이 쓴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이 12cm나 되어 깊숙이 찔리면 충분히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흉기였다.
  • 피고인은 생명에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왼쪽 등 중앙 상단부를 찔렀고, 칼날이 폐까지 들어가 실제로 피해자가 숨졌다.
  • 칼날이 갈비뼈를 자르고 칼끝이 다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했던 점도 죽이려는 의도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과 경찰서에서 '보내 버리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고, 지인과 통화하면서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어깨만 다치게 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등 중앙 상단부를 찌를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던 상황이라 실수로 칼이 빗나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부인해도,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강도,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범행 후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변은 배척됐고,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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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11 살인 피 고 인조**** (55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철(기소, 공판),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진웅(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55세)과는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 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 2 -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23:45경 ****에 있는 ‘****ᄋ 가요 무대’에 동네 선배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제지한 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 고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싸움도 안 말리고 양아치 같은 것들하고 술마시고 다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쪽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업소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150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업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돌아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 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과도의 손잡 이를 잡고, 칼날을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칼날이 왼갈비뼈 9번 부분을 절단하고 흉강을 지나서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피해자 로 하여금 2012. 6. 4. 01:11경 ****에서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 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 3 -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단지 피해 자의 한쪽 어깨를 다치게 하여 못쓰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 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 4 -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 길이가 12㎝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칼에 깊숙이 찔릴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 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칼로 신체의 중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왼쪽 등 중앙 상단부 를 내리찍었고 그 칼날은 피해자의 왼쪽 폐 부분까지 들어가 폐 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칼날이 왼갈비뼈 9번 부분을 절단하고 칼날의 끝이 다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위 칼로 피해자를 찔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현장 및 경찰서에서 ‘너는 가야해. 잘가라. 보내 버리려고 그 랬다’고 이야기하였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죽이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점, ⑤ 피고 인이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다치게 하여 못쓰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고 한다면 굳이 피해자의 왼쪽 등 중앙 상단부를 찌를 이유가 없고, 한편 피해자는 당 시 어떠한 반항도 하고 있는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실수로 칼이 빗나가 위 부 위에 찔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느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 5 -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년 이 상 10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인 언사를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 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6년 배심원 1명 : 징역 6~7년 배심원 1명 : 징역 7~8년 배심원 2명 : 징역 8년 - 6 - 배심원 1명 : 징역 8~10년 배심원 1명 : 징역 10년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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