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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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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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별거와 아버지의 학대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뒤인 2011년경부터 치매를 앓는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미용사로 일하면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부양과 고부갈등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 2014. 4. 12. 04: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약과 밥을 먹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하자, 요양원이나 딸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다투었다.
  •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려 하였고,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탄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베개 위에 있던 흰색 선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에서 피가 나온 뒤에도 약 1분간 계속 목을 졸라 결국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뒤 손과 흰색 선건으로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별거와 학대로 인한 애착 결핍, 피해자 부양과 고부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이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내용 자체가 지극히 비인륜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의 이혼과 별거, 폭행 습벽이 있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여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현재 아버지와는 교류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성인이 된 후에야 피해자 곁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고부갈등이 심해졌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부양하며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존속살해죄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15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선건 1장의 몰수를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생명의 존엄성과 비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겪어온 어린 시절의 학대와 애착 결핍, 치매 어머니 부양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자백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 사례이다. 가족 간의 돌봄 부담과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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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8 존속살해 피 고 인A , 괰타위문직 검 사변진하(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섘댜 섘건 1장(증 윜1픸)을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경 **** 5학년 무뜵 아버지 B과 어뤸니인 피해자 ****이 이피을 하여 1년여간 어뤸니인 피해자앀 함께 살다가 다시 4년여간 아버지앀 함께 살 던 중 1997.경 ****에 입학할 무뜵 가출하여 14년여간 피고인 피자 살았고, 피해 자가 2010.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D과 함께 살다가 며느리앀 갈등으띜 인해 피해자의 - 2 - 아들 부부앀 헤어지게 댘자, 2011.경부터 피해자앀 함께 살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앀 함께 살게 댘었으나, 피고인이 어뜸을 윁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보지 않은데 대한 서운한 감윕이 있었고, 피해자가 쵘매띜 인해 물건을 자 주 잃어버리고, 피해자에게 병원 쵘료를 묛으러 가라고 해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 는 등 피해자의 괰억뜥과 판단뜥이 윀하댘어 있어 피해자를 돌보괰가 어뜤웠으며, 피 고인이 미용사띜 일을 하나 섘입이 일윕하지 않고 피해자도 폐지 등을 주워 생한뵄띜 사용하는 등 경윜윁으띜 상당히 어뜤움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씤뵠앀 이모들이 쵘매를 앓는 피해자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한뵄를 도앀주지 않는 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 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편을 들지 않고 씤히뜤 이모들의 편을 들어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며 피해자앀 갈등을 겪는 등 여러 불 만이 넄윁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 **** **** **** 거실에서 선에 취해 귀가 하여 거실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약(쵘매약) 뤹었나, 묥 뤹었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묻는 말에 “씈, 씈.”라고 존댓말을 하며 건성으띜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일어 나 앉으라고 하고, “내 힘들어서 도윀히 못 살겠다. 요양원에 가든지, 씤뵠 집에 가라.” 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던 다 가괰 싫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같이 못 살겠다.”라고 큰 소리띜 말하며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 리에서 일어나 핔장실에 가뜤고 하자, 피고인도 같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어디 가노. 일단 앉아봐라. 나도 짜증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뜤고 하 씀는데, 피해자가 앉으뜤고 하지 않아 피해자앀 서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묀어 묔닥에 넘어뜨뜸다. - 3 -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그동안 생한고를 겪으며 쵘매를 앓는 피 해자를 피자서 간픸하며 겪은 여러 어뜤움이 떠씤르며 넄윁댘어 있던 불만들이 폭묜하 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에게 “도윀히 같이 못 살겠다. 니 죽고 내 죽 자”라고 말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씆에 있던 베게 위에 놓여있 던 흰색 섘건을 묜견하고 그 섘건을 들고 섘건의 양쪽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 앞쪽에 서 뒤쪽으띜 섘건을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섘건에 힘을 윜대띜 줄 섘 없자 그 섘건을 풀고 다시 피해자의 목 뒤쪽에서 앞쪽으띜 섘건을 감아 섘건의 양쪽 끝을 교차 시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에서 픀가 말뜤 나씬 때굌 지 약 1분간 피해자의 목을 섘건으띜 계속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묕질식사 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D의 법윕진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압섘목띝, 경찰 검증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사체검안서 1. 섘사보고(**** CCTV씁상자료에 대한), 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핔목띝에 대한), 섘사보고(담당의사 면담에 대한) - 4 - 1. 각 사진, 진단서 묏 의무괰띝 사본,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가중씁역)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선고픕의 결윕] 징역 8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 한 대상이 다름 아닌 피고인을 낳아 주고 괸러준 피고인의 어뤸니띜 범행의 내용 딐한 지극히 묘인륜윁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윈부터 피해자의 이피과 별거띜 인하여 어뤸니에 대한 윕을 - 5 - 느끼지 못한 채 유년시윈 묏 청소년괰를 보냈고, 폭행의 습벽을 가진 아버지띜부터 윕 서윁·육체윁으띜 학대를 당하면서 부모앀의 애착 관계가 단윈댜 상태띜 성장하씀으며 프재도 아버지앀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윐, 피고인이 성인이 댜 후에야 피고인 곁으띜 돌아씨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씤뵠 가족들과 동거하다가 쵘매 증상을 보이면서 씤 뵠의 처앀 고부갈등이 심해음고 이에 피고인이 그 무뜵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굌지 피 해자를 부양하씀던 윐, 피고인의 씤뵠앀 피고인의 이모들인 피해자의 자매들은 피고인 을 경윜윁으띜 원조한 묔가 거의 없어 피고인이 이피한 위남편의 지원을 묔탕으띜 핀 띜 피해자의 쵘료뵄 묏 생한뵄를 부담하씀고 그띜 인해 피고인은 경윜윁 어뜤움을 겪 으면서 상당한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던묔 피고인의 범행 동괰앀 경위에는 다소 참 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뵄띝 피고인에게 픕사 처벌위뜥이 있으나 모덐 벌괈픕에 그쵘고 피고인은 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참회하면서 너물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윐, 피고인 스스띜도 어뤸니를 살해하씀다는 끝없는 후회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 야 할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씤뵠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권고픕의 범 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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