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9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별거와 아버지의 학대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뒤인 2011년경부터 치매를 앓는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미용사로 일하면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부양과 고부갈등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 2014. 4. 12. 04:3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약과 밥을 먹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하자, 요양원이나 딸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다투었다.
-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려 하였고,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탄 피고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베개 위에 있던 흰색 선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입에서 피가 나온 뒤에도 약 1분간 계속 목을 졸라 결국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뒤 손과 흰색 선건으로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별거와 학대로 인한 애착 결핍, 피해자 부양과 고부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이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내용 자체가 지극히 비인륜적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의 이혼과 별거, 폭행 습벽이 있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여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현재 아버지와는 교류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 성인이 된 후에야 피해자 곁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고부갈등이 심해졌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부양하며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존속살해죄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15년 이상)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선건 1장의 몰수를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생명의 존엄성과 비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겪어온 어린 시절의 학대와 애착 결핍, 치매 어머니 부양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자백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 사례이다. 가족 간의 돌봄 부담과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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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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