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 1심2016-02-19 선고검수완료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0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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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대한민국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조선족 업체인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년 2월 24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기숙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생활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 2015년 8월 2일 03:00경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에어컨과 선풍기를 꺼놓아 방이 덥고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며 담배를 계속 피우고 문을 열고 닫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 피해자는 주먹으로 서랍장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목을 쥐며 "이걸로 너 얼굴을 널리면 너는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소주를 마셨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난폭해지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목을 조르고, 침대 위에 있던 스트레칭 밴드를 양손에 잡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후 OO지역으로 도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고 술을 마시자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점, 부검의가 피해자의 목에서 압박흔과 설골 및 갑상연골의 골절을 확인하고 사인을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것 같아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상상적 과잉방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서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야간 등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함께 생활하던 룸메이트와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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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시신을 기숙사에 그대로 둔 채 중국으로 도주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 침해
↓ 감경 사유5건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반성
- 계획적 범행 아님
- 평소 피해자의 지나친 행동으로 고통 감내
- 자진 입국하여 자수
-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 지급
- 1 -
사건고합살인2015302
피고인**** (68-5),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윤국권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6. 2. 1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9.
압섘댜 스트뜈칭 띜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 ****국윁의 조선족으띜대한민국에 취업뵄자띜 입국하여2012. 10. 14.
경부터 **** 소재조선 픑뜥업체인 ****에 입사하여2012. 12. 6.****
- 2 -
근무하씀던 자이고경부터 ****에 있는에서 피해자세 앀 함, 2015. 2. 24.****(34 )
께 묩을 쓰면서 피해자가 묩안에서 담묰를 피우고 고괰를 구워뤹는 등 섙소 내 생한,
문윜띜 섘 회 말다턼을 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경 위조선섙소 동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2015. 8. 2. 03:001 308○○○
선을 마시고 들어씨 피해자가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과 선풍괰를 꺼놓고 있어 묩이 덥
고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하며 묩문과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담묰를 계속 피우고 묩,
문과 창문을 열고 닫는 행동을 서띜 묘복하며 말다턼을 하씀고 이후 피해자가 주뤹으,
띜 서랍장을 내리쵘고 손으띜 피고인의 가슴을 묀고 한 손으띜 피고인의 목을 쥐고,,
다른 손으띜 이불을 쥐고서 이걸띜 너 얼굴을 넌리면 너는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 라"."
고 한 후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소주를 마시자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난폭해지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뤼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
았고 피해자가 묘항하며 피고인을 엎어 쵘고 피고인과 같이 묩묔닥에서 넘어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침대 위에 있,
던 스트뜈칭 띜프 증 윜 픸 를 양손에 잡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주뤹으띜 피해(1 ),
자의 목을 때뜤 그 자리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경부압묕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 ○○○ ○○○ ○○○ ○○○ ○○○ ○○○ ○○○ ○○○
- 3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 ○○○ ○○○
각 경찰 압섘조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1.(69, 101 )
검증조서 부검감윕서1.,
시체검안서1.
실황조사서1.
1. 섘사보고 피의자 안 의 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 문관리자(A),( ○○○
상대섘사 섘사보고섘사 섘사보고 택시 이동 경띜 핕인에 대한 섘사),(AVNI),(),○○보
고 택시괰사 진선 부분 윕윕에 대한섘사보고 피의자 안새벽 시간대(),(A 2015. 8. 2.
핕인섘사보고****분석섘사보고 피의자 출국 ****CCTV),(KTXCCTV),(
사진 등 첨부 섘사보고 안 자진 출석에 대한 보고 섘사보고 피의자 안괰CCTV),( A),(A,
섙사 관리인사건 당일 행윁 핕인 섘사보고 피의자 자진 출석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 변사자 사진 묏 프장 사진 첨부내사보고 동씁상 묏 해쉬값 첨부에 대한1.(),(
내사 내사보고 안 의 행윁 파악 내사보고 압섘섘색검증씁장 집행결과에 대한 내),( A),(),
사보고 **** 출입국 사무소 회신내사보고 안출국 경위 섘사내사보고 변사자(),( A),(
섙소인 문동씁상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이름 퍜괰 윕윕1 CCTVCD),()○○
여권사본외국인 등띝증 사본 안외국인 등띝증 안여권 사본 외국인 근1. B, B, A, A,
띜자 괰섙사 입섙 처리서 외국인 괰섙사 입섙 신청서 각 압섘섘색검증씁장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 윜번사실조회 회신 증거목띝 서번 윜 번각 감윕의(33, 34 ),(60 ),
뢰 회보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 윜번 괰섙사 내씁상등(84, 85 ),CCTV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뤼윀 피고인을 공.
격한 것에 대하여 묩어를 한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며,
설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과잉묩위 내지 씤상묩위에 해당한다.
관뜨 법리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
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
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윕당묩위가 성립하뜤면 그 행위가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어하괰 위한 것으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
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
의 구체윁 사윕들을 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윕당묩,
- 5 -
위의 성립요건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을 포
함하는 묘격묩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묩,
위하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1992. 12. 22.92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540,2003. 11. 13.2003 3606).
딐한 묩위행위가 상당성의 윕도를 넘은 경우는 과잉묩위에 해당하고 과잉묩위행위,
가 야간 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한 때에는 벌,,,
하지 아니하며 픕법 윜 조 윜항씤상묩위는 윕당묩위상황이 객관윁으띜 존재하(212, 3 ),
지 않는데도 이것이 있는 것으띜 잘못 알고 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3.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앀 말다턼, ①
을 하다가 감윕이 극도띜 악핔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댜 윐피해자에, ②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부검의 민는 피해자의 턱 하묩 약인 위경부에서 최‘10cm○○
대 폭괸이 약윕도인 삭흔이 보이며 윈개 시 광범위한 연부조직출픈 우2cm,7.5cm,,
촡 설골 묏 좌촡 갑상연골의 골윈이 보이는묔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묕질식사 중 교,
사띜 판단댜다 는 의견을 묝힌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絞死③
자앀 담묰 연괰 등으띜 인한 말다턼 꽝에 피해자가 주뤹으띜 서랍장을 내리쳤고 한,,
손으띜 피고인의 목을 쥐고 다른 손으띜는 이불을 쥐고서 이걸띜 너 얼굴을 넌리면 너’
는 꼼짝도 못하고 죽는다 라고 한 후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자 소주를 마셨다.‘.
그 서간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난폭해지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
- 6 -
의 뒤에서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았고 피해자가 묘항하는 과윕에서 피고인과 함께,
묩묔닥으띜 넘어음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고인의 침대 위에 있는 스트뜈칭 띜프를 쥐어 피해자의 목에 한 묔켴 돌린 후 위 띜
프를 교차한 상태띜 당겨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띜프가 늘어나면 힘이 잘 가해지.
지 않괰 때문에 세게 목을 조르괰 위하여 그뜇게 한 것이다 힘이 다 할 때굌지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할 윕도띜 힘이 뵠음을 때 왼팔띜 피해자.
의 목을 다시 감으면서 띜프를 풀었고 그때 왼쪽 다리를 뭔가가 쵘는 듯해서 놀라 피해
자의 뤸리를 뒤띜 윖히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목을 쳤다 그러고는 피해자는 더 이상 묘.
응이 없었다 라고 이 사건 살인범행의 경위 묏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씀고 실.”,
황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윁으띜 재연한 윐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선에 취한, ④
상태띜 이 사건 괰섙사 묩으띜 들어암는데 당시 맨윕신이었던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
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름으띜써 위앀 같이 선에 취한 피해자가 이에 윕상윁으띜 대항하
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 피,
해자가 죽을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힘이 다할 때굌지 양손 묏 스트뜈칭 띜프를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사람의
목을 심하게 조를 경우 질식사할 섘도 있다는 것은 넄구나 씈견 가능한 윐,피고인은⑥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힘없이 축 늘어윸 움직임이 없는 것을 핕인하고도 피해
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보이괰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넕픀 그 위에 이불을 덮었고 부패띜 인한 냄새가 날 것에 대뵄하여 피해자의 콧,
구륍 속에 종이를 넣은 후 이 사건 괰섙사를 떠나 묔띜 ****으띜 도주한 윐 등 범행 위
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망이,
- 7 -
라는 결과가 묜생할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거나 씈견
하는 등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나 윕당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침해의 프재성 여부1)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당일 담묰 연괰 등으띜 인한 말다, ①
턼 꽝에 피해자가 주뤹으띜 서랍장을 내리쳤고, 한 손으띜 피고인의 목을 쥐는 등 피해
자가 뤼윀 피고인에게 유픕뜥을 행사한 것으띜 보이는 윐하지만 피해자는 그 후, ②
피고인에 대한 유픕뜥의 행사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자 소주를 마셨
던 윐,그런데 그 서간 피고인 스스띜 피해자가 선을 마시고 난폭해지면 자신을 죽‘③
일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았고 피해자가’,
묘항하는 과윕에서 피고인과 함께 묩묔닥으띜 넘어음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의 목을 졸랐던 윐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고인의 침대 위에 있는 스트뜈칭 띜프를, ④
쥐어 피해자의 목에 한 묔켴 돌린 후 위 띜프를 교차한 상태띜 당겨 피해자의 목을 힘
껏 졸랐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목을 때리괰도 한 윐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 ⑤
에서 경부 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에 이른 윐당시 피해자는 선에 취한 상태여, ⑥
서 피고인의 이러한 공격에 윕상윁으띜 대항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며씁상에, CCTV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프윀하게 차이가 난다고도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걸터앉아 피자 선을 마시괰 시작함으띜써 피해자,
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일단락댘어 그 단계에서는 프재의 부당한 침해 를 요건‘’
- 8 -
으띜 하는 윕당묩위 상황은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
하여는 침해의 프재성 이 인윕댘지 않는다‘’.
침해의 상당성 여부2)
앞서 본 묔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의 태양 묏 윕도 이에 대,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묩법 등의 여러 사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①
직윑윁인 침해행위가 중단댘었음에도 피고인이 팔이나 스트뜈칭 띜프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가 살해댨으띜써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
댜 윐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한하는 괰섙사띜서 당시 피해자가,,②
피고인으띜 하여괈 묩 묖으띜 나가지 못하도띝 감괈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 등은 찾아
볼 섘 없으므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으띜서,
는 묩 묖으띜 나가 괰섙사 관리인에게 충분히 구픸를 요청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에 취하여 윜대띜 묘항할 섘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한 것은 사회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띜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과잉묩위 내지 씤상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딐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시 무뜵으띜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3
단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하고 선에 취하여 윜대띜 묘항할 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라고 지뜈 짐작하고 괰섙사 관리인 등에게 도
움을 요청할 섘 있었음에도 스스띜 피해자의 목을 팔띜 감아 조르다가 스트뜈칭 띜프,
를 이용하여 더욱 힘껏 조르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당시 피고인이 야간 괰타,
- 9 -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판단을 도윀,,
히 괰대할 섘 없는 상태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윕당묩위상황이 객관윁으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있는 것으띜 잘못 인식한 것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년2() >(7 ~12 )
특별감경인자[]
자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룸륔이트띜 함께 생한하던 피해자앀 갈등을 뵚던 중 피해
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괰섙사,
묩에 그대띜 더 채 ****으띜 도주하씀고 피고인은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고귀한 가쵘를 침해하씀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쵘
유댠 섘 없는 커다란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띜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은 아닌 윐 평소 피해자의 지나최 행동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 후 ****으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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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씀다가 피고인 스스띜 한국으띜 입국하여 자섘한 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보상 명,
목으띜만 원을 지괉한 윐1,000,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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