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여, 42세)를 만나 약 8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 2010년 12월 하순경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됐다.
- 2011년 1월 19일 오전 9시경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떠나려 했고, 피고인이 함께 살자고 애원했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사귈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화장지 걸이용 흰색 노끈(길이 약 80cm)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양 끝을 힘껏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쪽으로 올라가 약 5분 동안 계속 목을 졸랐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8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흰색 노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살인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노끈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경찰 진술조서와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감정 회보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빼앗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피해자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건강이 나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 1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유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었다.
-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괴로움에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했다.
-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도 7명 모두 징역 10년 의견을 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통보받은 데 격분해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반성·격분·자살 시도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와 징역 10년에 뜻을 모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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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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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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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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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2010. 12.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유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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