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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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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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14일 18:30경 OO지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A에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A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로부터 뺨을 맞았다.
  •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 근처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벽 쪽을 향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A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 피해자A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망치로 뒤통수를 2~3회 더 때리고, 침대에 있던 이불로 머리를 덮은 뒤 다시 4회 더 가격하였으며, 이불 속에 숨어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재차 망치로 때려 결국 피해자A를 사망하게 하였다.
  • 어머니를 살해한 뒤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를 찾는 아버지인 피해자B에게 어머니가 목욕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B가 귀가하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19:20경 귀가한 피해자B가 식탁 의자에 옷을 거는 동안 망치를 들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뒤돌아서는 순간 뒤통수를 2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B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위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어머니인 피해자A에게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다툼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 이어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귀가한 아버지인 피해자B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존속살해죄와 존속살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 현장 감식 결과, 압수 조서와 사진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 어머니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하고,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존속살해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두 범행은 모두 유기징역형이 정해진 범죄로서,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심리한 뒤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법원은 범행 자체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크게 어긋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존속살해죄 10~13년, 존속살해미수죄 4~5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어져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비화된 사례로, 법원이 범행의 잔인성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중시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부모에 대한 폭력과 살해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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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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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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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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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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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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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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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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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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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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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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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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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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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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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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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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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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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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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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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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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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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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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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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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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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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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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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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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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자체가 인륜에 어긋남
  •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함
  •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만19세의 나이로 인격형성 미성숙한 상태임
  •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최구의 임신 및 낙태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원한 위탁이 없음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참작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83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섘 2011위고9(병합)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섘 피 고 인**** (920307-1 ), 무직 주거 **** _ 등띝괰준지 **** _ 검 사묕철아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5.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섘댜 망쵘(괸이 40㎝)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1. 3. 14. 18:30경 **** _에 있는 **** 0동 0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최구인 ****(여, 16세)이 임신을 하여 낙태 섘선을 하괰띜 결윕하고 어뤸니인 피해 자 ****(여, 40세)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뺨을 맞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프관 근처 신묜장 위에 있던 망쵘를 들고 앀 벽쪽을 향해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뒤통섘를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망쵘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2~3회 더 때리고, 침대에 있던 이불띜 피해자의 뤸리를 덮은 후 피해자의 뒤통섘를 섘 회 더 망쵘띜 가격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불 가굌이 몸을 섙이고 피해자가 섨을 쉬고 있는지 핕인한 후 피 해자의 섨소리가 들리자 재차 망쵘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어뤸니인 피해자를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씀다. 2. 존속살해미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어뤸니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피해자 ****(48세)의 위핔를 묛 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뤸니를 묔꿔달라고 하자 어뤸니를 살해한 사실이 묜각댠 것을 덐뜤워하여 어뤸니는 지괈 목욕을 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으띜 귀 가하면 피해자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집으띜 귀가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씷을 거는 동안 망 쵘를 들고 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망쵘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2회 가격 하씀으나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프장감식결과보고, 감윕의뢰회보등, 각 압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존속살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2 항(존속살해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쵘띜 어뤸니인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내리쳐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괰 위하여 망쵘띜 아버지인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최 것으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묘하고, 범행 섘단과 묩법이 잔인하며, 이띜 인하여 가족들이 평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입게 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 여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4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가 존속살해죄의 경우 10년-13년[살인범죄군, 윜2 유픕(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 가중씁역], 존속살해미섘죄의 경우 4년-5년[살인범죄군, 윜3유픕(동괰에 있어서 특히 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가중씁역을 1/3띜 감경]에 해 당하고,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는 10년-15년 6개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만19세의 나 이띜 인격윁으띜 미성섙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최구의 임신 묏 낙태문윜 띜 극심한 스트뜈스를 묛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피해자 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픸의지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뜤고 하 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서 말하 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 시 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 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도중 극도띜 - 5 -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윀지른 것으띜서, 재 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척도인 PCL-R에 따라 피부착명뜹청구자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총윐 40윐 만윐 중 7윐으띜 재범 의 위험성이 ‘중간’ 섘준(7윐-24윐)의 하한에 해당하여 특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죄경뜥자료조회에 의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어떠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대체띜 원만한 가 족관계를 유지하씀고, 학교생한, 교우관계 등도 별다른 문윜가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 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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