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14일 18:30경 OO지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어머니인 피해자A에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해자A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A로부터 뺨을 맞았다.
-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 근처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벽 쪽을 향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A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 피해자A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망치로 뒤통수를 2~3회 더 때리고, 침대에 있던 이불로 머리를 덮은 뒤 다시 4회 더 가격하였으며, 이불 속에 숨어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재차 망치로 때려 결국 피해자A를 사망하게 하였다.
- 어머니를 살해한 뒤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를 찾는 아버지인 피해자B에게 어머니가 목욕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B가 귀가하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19:20경 귀가한 피해자B가 식탁 의자에 옷을 거는 동안 망치를 들고 구석에 숨어 있다가 뒤돌아서는 순간 뒤통수를 2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B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을 위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어머니인 피해자A에게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다툼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 이어 범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귀가한 아버지인 피해자B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B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존속살해죄와 존속살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 현장 감식 결과, 압수 조서와 사진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 어머니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하고,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존속살해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두 범행은 모두 유기징역형이 정해진 범죄로서,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심리한 뒤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법원은 범행 자체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크게 어긋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존속살해죄 10~13년, 존속살해미수죄 4~5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 순간적인 격분으로 이어져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비화된 사례로, 법원이 범행의 잔인성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중시하여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부모에 대한 폭력과 살해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감정적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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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범행 자체가 인륜에 어긋남
-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함
-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만19세의 나이로 인격형성 미성숙한 상태임
-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최구의 임신 및 낙태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원한 위탁이 없음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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