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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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년 7월경 피해자와 결혼해 OO지역에서 피해자 및 시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문화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 시어머니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와 잦은 폭언을 했고, 남편인 피해자는 최근 4개월간 실업 상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피고인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 2011년 6월 15일 20:10경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어머니에게 뺨을 한 대 맞고 이어 남편에게도 뺨을 한 대 맞자 순간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엌으로 뛰어가 싱크대 아래 칼 정리함에 있던 과도(손잡이 11㎝, 칼날 길이 11㎝)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배를 한 번 찌르고 이어 옆구리를 한 번 더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비장, 횡경막, 폐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남편의 실업·생활비 미지급으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말다툼 중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뺨을 맞자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되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충분하며 불확정적인 예견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직접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곧바로 찔렀다는 점에서 공격이 우발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었다고 봤다.
- 배를 한 번 찌른 뒤 옆구리를 한 번 더 찌르는 등 공격이 반복됐고, 피해자가 반항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도주한 점도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삼았다.
- 피해자가 위, 비장, 횡경막 등에 손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살인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뒤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핵심 정리
칼로 사람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면 살해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도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시집와 겪은 언어·문화 갈등과 시어머니·남편의 폭언·폭행, 피해자의 선처 요청,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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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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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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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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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살인미수 범행으로 중상해 발생
- 흉기 사용
- 반복적 찌르기 행위
- 피고인이 스물을 갓 넘긴 나이
- 시집 온 지 약 1년의 짧은 결혼생활
- 시아버지 중풍 간호 및 부업 및 공장 lavoro 수행
-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 회복
- 피고인의 깊이 있는 반성
-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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