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1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70대 남편, 외손녀와 함께 OO지역 자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약 2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 2011년 11월 26일 오후 8시 30분경, 남편이 종일 밥을 거른 채 술만 마셔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해 함께 마시면서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면 당신만 손해"라고 잔소리를 했다.
- 이어 피고인이 과거 남편에게 폭행당했던 일을 꺼내자, 남편이 "더러운 년, 씨부랄 년" 등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외손녀를 데리고 나가 살라고 소리쳤다.
- 격분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과도(날 길이 8cm, 손잡이 11cm)를 집어 들어 남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이에 저항하는 남편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의 정맥과 동맥이 끊어져 숨졌다.
- 범행 후 피고인은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마루 바닥의 피를 닦았으며, 목격한 외손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웃에게는 남편이 자살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의 심한 욕설에 격분해 집에 있던 과도로 남편의 목을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 피해, 우발적 범행, 자백과 반성, 초범, 유족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흉기인 과도로 남편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결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온 점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남편이 피고인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목 부위를 세 차례나 찔러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고, 목 외에 얼굴과 손에도 상처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고 피를 닦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초범이고, 오랜 기간 술에 취한 남편의 폭행과 욕설에 시달린 것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범위(징역 6~10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오랜 가정폭력 피해와 우발적 동기, 반성과 유족의 선처가 인정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 행위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심원 5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3년이었으나,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해 그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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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나 찔러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함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를 닦는 등 은폐행위를 시도함
- 외손녀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이웃에게 자살이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이 처벌불원을 원하는 초범임
- 피해자의 장기간 폭행과 욕설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됨
-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취해 있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노인임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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