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 1심2006-04-14 선고검수완료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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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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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6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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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지냈으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망치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40여 회 내리쳐 살해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미리 주문해 둔 정육용 골윈기로 시신의 양쪽 다리를 절단하고, 절단된 시신을 인적이 드문 야산 등에 버려 유기했다.
- 범행 후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지문을 없애고, 피해자의 옷에서 260만원을 꺼내 골윈기 대금을 치른 뒤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했다.
- 시신 유기 중 승용차가 고장 나자 보험회사에 연락해 수리한 뒤 다시 유기를 시도했고, 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체 유기 범행에 동행시켰다.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리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머리와 얼굴을 40여 회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정육용 골윈기로 시신의 양쪽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유기했고, 피해자의 옷에서 260만원을 꺼내 범행 도구 대금을 치르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법원은 이러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40여 회 내리쳐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정육용 골윈기를 주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
- 범행 후 지문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가져가 범행 도구 대금을 치르는 등 은폐와 이득 취득을 위한 행동이 확인된다.
- 딸을 범행에 동행시켜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시신 발견 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 이에 법원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내연 관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갈등이 계획적인 살인과 시신 훼손·유기로 이어진 중대 범죄로, 법원이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범행 후 은폐와 이득 취득, 가족 동원 등 사후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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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 방법이 잔혹함
- 범행이 계획적임
- 범행 후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함
-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함
- 범행 후 금전을 취득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부당한 처신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음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합623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6. 4. 14.
검 찰 구 형 사형
선 고 형 징역 22년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유부녀로서 1995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가, 피
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멀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
륜 사실을 남편 묏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픑하고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
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묏 얼굴 부위를 40여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주문해 둔 정육윐용 골윈기로
사체의 양쪽 다리를 윈단하고, 윈단한 사체를 인윁이 드문 야산 등에 버
려 유기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등으로 그 결과가 중
대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도구인 골윈기를 미리 골라 두는 등
으로 그 범행이 계획윁인 윐
- 피고인은 범행 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까지 몰고 온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
면서 자신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도록 범행 후 구입한 장갑을 착용하씀
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프괈 260만원을 윈취하고
위와 같이 윈취한 돈으로 골윈기 대괈을 치룬 후 범행 다음날 그 나머
지 돈을 피고인의 통장에 입괈시켜 놓았으며,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사
체유기장소에 가던 중 승용차가 고장나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을 견
인해서 수리하도록 한 뒤 다시 사체를 유기하씀고, 학교에서 돌아와 피
고인의 살인 범행을 알게 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수사기관
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사체유기 범행에 동행시켰으며, 사체가
발견된 뒤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에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보통
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처참하게 잃고도
그 사체마윀 온위히 보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의 정신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재까지도 유족
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윐
-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위과가 위픀 없는 윐, 피해자 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
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착해 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부윁윈
한 처신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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