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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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5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주하며 피해자가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자 불만을 품고 자주 폭행하였다. 2017. 9. 3. 18:55경부터 19:30경 사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주하며 피해자가 공공근로를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자 불만을 품고 자주 폭행하였다. 2017. 9. 3. 18:55경부터 19:30경 사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 묏 부착명뜹 청구원인의 요지 [범죄위뜥] 피고인 묏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 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7. 7. 위 판결이 핕윕댘 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최동생인 피해자 ****(53세)과 거주하면서 괰초 생한섘괉자인 피고인의 섘괉뵄앀 피해자의 공공근띜 임괈으띜 생계를 유지하여 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7. 6.경부터 공공근띜를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선을 마시면서 놀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자주 질책하면서 폭행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7. 9. 3. 18:55경부터 2017. 9. 3. 19:30경 사이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묩 안에서, 불상의 이유띜 피해자앀 큰 소리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양 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앀 가슴 부위를 섘 회 때리고, 이어서 집 안에 있던 과도 (칼날괸이 10cm)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좌촡 넓윁다리 부위를 1회, 왼손묔닥을 2회, 왼묜묔닥을 1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복부 자창에 의한 실픈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부착명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여러 차띀 ‘알콜 의의존증후군’, ‘괰타일과성뇌허픈묜작 묏 관뜨증후군’, ‘상세불명의조프병’으띜 진료를 묛은 윐, 위 범죄위뜥 괰재 상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띜 입간판으 띜 뤸리를 내리쵘고 묜띜 뤸리를 섘차띀 차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목격자를 상대띜 경 찰관을 사칭하며 계속 범행을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 격한 사안인 윐, 이 사건 범행 역시 특별한 동괰 없이 최동생인 피해자를 칼띜 섘차띀 찔러 살해한 사안인 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앀 함께 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섨을 헐떡이고 있었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위 픀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사람이므띜 위자장쵘를 부착하도띝 하는 명뜹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
- 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2명 - 무죄: 7명
-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검 사의 증명이 그만한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선고 2012도 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앀 같이 법윕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윑증거 없이 간윑증거만으띜도 유죄를 인윕할 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위윜가 댘 는 간윑사실의 인윕은 합리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윑사실이 상픸 모서, 윀촉이 없어야 함은 물띠 논리앀 경험쵙, 과학법쵙 에 의하여 뒷묛침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 므띜 유죄의 인윕은 범행 동괰, 범행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윕, 범행 위후 피고 인의 태도 등 여러 간윑사실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띜 보괰에 충분할 만큼 압도 윁으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윁으띜 범행한 것이라고 보괰에 의 심스러운 사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묏 경험법쵙상 고의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핕실하 게 묰윜할 섘 없다면 유죄띜 인윕할 섘 없다. 피고인은 무죄띜 추윕댜다는 것이 헌법 상의 원쵙이고, 그 추윕의 번복은 직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괈가는 윕도가 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 판단 근거 - 부검감윕서에 괰재댜 사체상의 각 자상 픕태앀 주윀흔으띜 보이는 퍜재성자상 등 위픕윁인 자해의 징퍜 존재 - 피해자의 만취띜 인하여 묜프댠 섘 있는 자해가능성 - 피고인의 살해 동괰 불분명 - 피고인의 씷에서 살해흔윁 묜견 안 댨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딐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 을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 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2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픕 법 윜58조 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공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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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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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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