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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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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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4. 8. 16.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 주변에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말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였다.
  •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맞대응하였고, 04:30경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04:38경 주방용 식칼(날 길이 34cm,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05:32경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심장 자창(좌심실 첨부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살해 의도가 아니어도 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식칼로 단 1회 찔렀을 뿐이지만, 찔린 부위가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장 부위였고, 자창의 총 길이가 18cm에 이르는 등 찌른 강도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1995년 이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살인이라도 피해자의 치명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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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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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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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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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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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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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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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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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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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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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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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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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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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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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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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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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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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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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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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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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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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91·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기각

폭행 피해 후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참혹함
  • 피해자 유족의 큰 정신적 고통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수의 폭력 전과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1 - 사건고합살인2014260 위고병합201437()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A (******-******* 자씁업 포장마차 운씁),() 검사굀세관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석픸 국선() 판 결 선 고2015. 1.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3. 압수댜 주묩얩 식쵼 윐 증 윜 픸 을 몰수한다1 ( 1 ). 이 사건 부착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 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암고 평소 피해자(53 ),○○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어암다. 경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B’ 야외포장마차 주윐에 피해자가 일행 명과 함께 찾아앀서 선을 마시면서 피2 고인에게 씨발놈아 이리띜 앀봐라 라고 하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말뜤 피“,.” - 2 - 해자를 위 주윐에서 나가도띝 하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04:20 인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가 씨나 라고 하씀고 피해자가 같은 날“,.”,04:30 경 위 주윐에 다시 찾아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띜 앀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뤹을 휘덐르며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주윐 바뵄큐 테이봔 위에 놓여 있던04:38 주방용 식칼 위체 괸이 약칼날 괸이 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34cm,20cm) 좌측 흉부를 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경 **** 방어진서105:32 하도띜에 있는****에서 심장 자창 좌심실 첨부 관통 자창 으띜 사망하게C()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D, E 압수읰서 묏 압수릩띝1. 프장사진1. 사망진단서1. 감윕결과 햌보1. 주장의 얔지1. 피고인이 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쵼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2. 살인의 뮔의는 묘드시 살해의 릩윁이나 계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 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 - 3 - 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르 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살인의 뮔의가 있, 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뮔행의 동괰 준비댜 흉괰의 유무 입류 얩,,· · 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입합하여 판단할 수묖에 없다 대뮕원선고 도 판결 등 참읰( 2009. 2. 26. 2008 9867). 살피건대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피고인이 식쵼을 이얩하여 단 햌 찌른 것에 불과하괴 하나 찌른 부위가 생릅, ,1,① 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쵠 수 있는 심장부위이고 자창강의 총 굊이가에 이른 윐에 비,18cm 추어 찌른 강도 또한 강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수사괰띝 쪽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에서(91 ), 순간윁으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술하괰도 한 윐 수사괰띝 쪽 등‘’(198 ) 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에게 뮔행 당시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 1 () 몰수1. 픕뮕 윜 읰 윜 항 윜 픸48 1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1. 징역 년 년5 ~ 30 양픕괰준의 윁얩2. 유픕의 결윕 살인 보통 동괰 살인[] >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뮔위 괰본씁역 년 년[]: 10 ~ 16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 13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포장마차에 찾아씨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앀 다턼을 뮌이다가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윁으띜 격분하여 쵼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 으띜 그 동괰가 대단쵘 않은 것임에 비교하여 생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픹한 윐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유읱은 매우 큰 윕신윁 고통을 묛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읱으띜, 부터 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뮌을 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뮔의를 부인하괰는 하나 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다턬다가 우, 묜윁으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뜥 위과가 있고 폭뜥뮔죄띜 실픕 묏 집행유씈를,, - 4 - 선고묛은 위뜥도 있는 윐 다만 실픕위뜥은 년의 것이고 그 앸에 폭뜥뮔죄띜 집행유씈,1995 를 초과하는 처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의 위뜥 이 사건 뮔행의 경위 뮔행 위,,· 후의 윕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하경 등 윜묘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 픕을 윕한다. 청구의 얔지1. 피부착명뜹청구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에 규윕댜5 3 살인뮔죄를 다시 뮔할 위험성이란 재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읱하고 피부착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뮔죄를 뮔하여 뮕윁 평씨을 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 인뮔죄의 재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뮔행 이위의 행윁,, 뮔행의 동괰 수단 뮔행 후의 윕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 ,, 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도감도위도 판결 등 참( 2012. 5. 10. 2012 2289, 2012 5, 2012 51 읰). 살피건대 피부착릅뜹청구자에게 실픕위과를 포함하여 총 여 차띀의 폭뜥 관뜨 위과,10① 가 있괰는 하나년 실픕 선고 이후 폭뜥뮔죄띜 실픕선고를 묛지는 아니한 윐 피부, 1995, ② 착릅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뮔위험성 평가도구윁얩 결과 높음 수준의 재뮔위(KORAS-G) 험성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괰는 하씀으나 이앀 같은 결과에서 묔띜 살인뮔죄의 재뮔위험성, 굌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뜤운 윐 그 묖에 이 사건 뮔행의 우묜성 뮔행 위 후의 윕합,,·③ 등 여러 사윕을 입합하르 피부착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뮔죄를 뮔하여 뮕윁 평씨을, 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그뜇다르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뮔죄자에 대, 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9 4 1 다.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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