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14. 8. 16.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 주변에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말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였다.
-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맞대응하였고, 04:30경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욕설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04:38경 주방용 식칼(날 길이 34cm,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05:32경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심장 자창(좌심실 첨부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야외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살해 의도가 아니어도 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식칼로 단 1회 찔렀을 뿐이지만, 찔린 부위가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장 부위였고, 자창의 총 길이가 18cm에 이르는 등 찌른 강도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1995년 이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살인이라도 피해자의 치명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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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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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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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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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양형 인자
-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참혹함
- 피해자 유족의 큰 정신적 고통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수의 폭력 전과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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