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4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년 5월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각각 양극성 정동장애·조현병, 알코올 의존증·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었고, 퇴원 후 2024년 1월 말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16일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되었다.
- 동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를 돌보지 않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었고, 사건 당일 무렵에도 각자 별거하던 중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2024년 6월 18일경 주거지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
- 2024년 6월 19일 12시 5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봉지 등이 든 비닐가방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가방을 찢어버려야겠다"며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비닐가방을 찢고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이밀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래,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쇄골 상방을 1회, 하방 가슴 부위를 2회, 좌측 겨드랑이와 좌우측 상완부를 각 1회 찌르는 등 몸통을 약 6회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5시 35분경 병원 후송치료 중 '가슴 부위 자창 및 자절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자 격분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통을 약 6회 찔러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칼을 빼앗아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사실, 범행 이후 자해한 사실과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가격 이후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가격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와 정신병증의 영향으로 사후 기억 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분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력성을 분출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의무기록에서도 충동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흥분 시 면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이 확인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그 위험성의 정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증 진단 이력이 있는 사람이 격분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법원은 정신병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력 전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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