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 1심2024-12-06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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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4고합4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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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년 5월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각각 양극성 정동장애·조현병, 알코올 의존증·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었고, 퇴원 후 2024년 1월 말경부터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16일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되었다.
  • 동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를 돌보지 않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었고, 사건 당일 무렵에도 각자 별거하던 중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2024년 6월 18일경 주거지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
  • 2024년 6월 19일 12시 5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봉지 등이 든 비닐가방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가방을 찢어버려야겠다"며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비닐가방을 찢고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이밀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래,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쇄골 상방을 1회, 하방 가슴 부위를 2회, 좌측 겨드랑이와 좌우측 상완부를 각 1회 찌르는 등 몸통을 약 6회 찔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5시 35분경 병원 후송치료 중 '가슴 부위 자창 및 자절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자 격분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통을 약 6회 찔러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칼을 빼앗아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사실, 범행 이후 자해한 사실과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가격 이후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가격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와 정신병증의 영향으로 사후 기억 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분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력성을 분출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의무기록에서도 충동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흥분 시 면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이 확인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그 위험성의 정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증 진단 이력이 있는 사람이 격분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법원은 정신병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력 전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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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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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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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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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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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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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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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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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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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형량 변경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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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기징역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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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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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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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25·부산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살인미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수회 찔러 살해
  •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 없음
  • 범행 수법의 잔혹성
  • 폭력 범죄 전력 다수(6건)
  • 재범위험성 평가 '높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우발적 범행
  • 유족들의 처벌불원
- 1 - ****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418 살인 2024전고45(병합) 부착명령 2024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정윤식(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신정수, 김미은(공판) 변 호 인해중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5.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증세로 ****에 있는 ‘****’에서 입 원 치료를 받던 중, 그 무렵 ‘알코올 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남, ****)를 알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는 2024. 1. 말경부터 ****, ****에 전세를 얻어 동거를 시작하여 2024. 5. 16.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는 돌보 지 않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건 당일 무렵에도 각자 별거하던 중 전셋집을 정리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2024. 6. 18.경 위 주거지에서 만난 후 말다툼을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4. 6. 19. 12:5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봉지 등이 들어있는 비닐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가방을 찢어버려야겠다”며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비닐가방을 찢고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이밀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 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그래,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쇄골 상방을 1회(자절창 길이 8cm, 깊이 7cm, 흉부 관통), 하방 가슴 부위를 2회(자절창 및 자창 길이 10cm 및 - 3 - 3cm, 깊이 6cm, 허파·간 손상) 각 찌르고,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좌우측 상완부를 각 1회 찌르는 등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병원 후송치료 중 ‘가슴 부위 자창 및 자절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4.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 는 등 총 6건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조현병 등 정신 병증 진단 이력이 있음에도 약물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중단하여 왔고 그러한 치료 공 백기간 동안 폭력 범죄가 재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 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9, 10) 1. 식칼 사진 1. 각 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변사 발생보고서, 검안소견서, 변사자 H 사진, 검시조서, 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 록 사본증명서(변사자 H), 부검감정서, 자문 의뢰 답변서 1. 발생보고서(살인미수), 수사보고서(피의자 H, A 후송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112 - 4 -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력성 및 분노 등 충 동 조절능력 부족 성향에 대한),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판결 문 사본 첨부 등),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사본 9부, 수사상황(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487 판결문 1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범행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분노 충 동을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력성을 분출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서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피고인이 흥분하였을 때에는 면담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고 및 판단 능력이 결여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 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된다(다만, 그 정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 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 5 -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증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 완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싸움 끝에 자 신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찌른 사실, 범행 이후 자해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간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가격 이후 연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치명 적인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흥분한 상태 하에서 있었던 일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병증에 기인한 증상이 발현하였 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전체 범행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 와 피고인의 정신병증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후적인 기억 환기에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6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 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를 수회 찔러 살해한바, 이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1) 검사는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적용법조에 몰수의 근거규정인 형법 제48조 제 1항이 기재되어 있고,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직권으로 범 행에 사용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 7 -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 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범한 폭력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상해, 폭행 범죄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 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은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 - 8 - 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사실, 복약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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