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 1심2026-09-29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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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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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미용실을 손님으로 찾아 이발을 했고, 이후 두피 피부염 증상을 겪자 객관적 근거 없이 미용실의 비위생적 영업 탓이라 단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2026년 7월 2일 오전 7시 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어 손질용 회칼(총 길이 27.7cm, 칼날 14.5cm) 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발해, 같은 날 오전 11시경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11시 17분경 미용실 인근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11시 20분경부터 11시 28분경까지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며 손님이 없는 때를 살폈고, 피해자 B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들어가 주머니의 회칼을 꺼내 복부를 1회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2회 찔렀다.
  • 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기관 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 같은 시각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샴푸실에서 나온 손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가슴을 1회 찌른 뒤, 팔을 뻗어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2회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각각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요골동맥 손상 등을 입힌 데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년 전 미용실 이용 후 두피 피부염이 생겼다고 단정하고 회칼을 준비해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 도구의 특성과 위험성, 범행 방법, 공격 부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생선 손질용 회칼을 미리 준비해 복부와 가슴 같은 급소를 반복해 찌른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2002년과 2018년에도 의사 진료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아가 식칼로 의사를 찌르거나 나무 방망이로 때려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년 5월경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범행 동기·수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직권 배상명령 요청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합의도 없어 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불만을 근거 없이 단정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급소를 노린 반복 공격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유사한 보복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정되면 장기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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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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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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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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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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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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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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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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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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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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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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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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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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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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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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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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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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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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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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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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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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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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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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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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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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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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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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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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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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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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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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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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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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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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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 (2002년 살인미수·특수상해, 2018년 특수상해, 2020년 특수상해)
  • 피해자 2명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023 살인미수 2026전고100003(병합) 부착명령 2026보고10000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고****(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길상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길이 30cm)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5. 2. 중순경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미용실에 손님으 로 방문하여 이발한 후 두피 피부염 등의 증상을 겪게 되자,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위 미용실의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 고, 그 책임이 위 미용실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 7. 2. 07:05경 ****,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어 손 질용 회칼(총 길이: 27.7cm, 칼날 길이: 14.5cm) 1자루 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 한 채 출발하여, 같은 날 11:00경 **** 소재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즉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17경 위 미용실 인근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부터 11:28경까지 위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며 미용실 내부 에 손님이 없는 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1:28경 피해자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여 미용 실에 들어간 다음, 즉시 바지 주머니에 숨겨 둔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2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 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6. 7. 2. 11:28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B을 회칼로 찌르던 - 3 - 중 B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미용실 내부의 샴푸실에서 나온 손님인 피해자를 발견하 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여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 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2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회칼을 1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 동맥의 손상, 우측 전흉부 손상 등을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G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 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 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에 대해 – 회칼 2점) 1.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범행장면 CCTV 출입구 방면, 범 행장면 CCTV 주방 방면, 수사보고서(미용실 내부 추가 CCTV 영상 첨부), 녹화영상 1.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들의 응급실초기기록지 첨부), 응급실초기기록지 등_B, 응급실초기기록지 등_B 1.수사보고서(피해자 B I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첨부), B 진단서, B 의무기록증명서, - 4 - 수사보고서(피해자 B I병원 권역외상센터 조사 및 피해 상태확인에 대해), 진단서(B, 3부), 의사소견서(B) 1.수사보고서(피해자 G 입원초진기록지 첨부), 입원초진기록지(G),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 응급실기록지 등_H병원_G, 진단서 G, 수사보고 서(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 1.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2년, 2018년 의사의 진료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 아가 식칼로 의사를 찌르거나 나무 방망이로 의사를 마구 때려 살인미수, 특수상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 은 2020. 5.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2년 전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한 후 두피질환이 생 겼다고 단정 1) 하고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B의 복부 등을 마구 찌르고, 이 사건 미용 실의 손님일 뿐인 피해자 G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도 없이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기 전부터 피부질환이 있었다. - 5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배상명령 요청에 관한 직권 판단】 피해자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배 상명령을 직권으로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피고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 된 죄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 어진 때에는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위 같은 법 제25조 제 2항).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피 고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 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배 상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 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직권으로 배상책임을 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 6 -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의 특성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 방법, 공격부위 및 피해자 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생선을 손질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길이가 약 30cm에 이르고 무척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주요 장기나 혈관 등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 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실제 회칼은 그 본래 용도와 달리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② 피고인은 미용실 앞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 가 기습적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회칼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팔 부 위나 얼굴 부위를 마구잡이로 찌르거나 베었다. 피해자 G가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샴푸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가슴을 회칼로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팔,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거나 칼을 휘둘렀다. ③ 피해자 B은 간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 G의 경우 다행히 회칼이 폐 부위를 피해갔다.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④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복부 장기와 복강 내 기관이 손상되는 전치 약 6주 의 중상을 입었으며, 간 손상으로 수술 받은 후 현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 G는 요골동맥 손상과 가슴, 팔, 얼굴 부위의 다수 상처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업에 상당기간 복귀하기 - 7 -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은 2025. 2.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이발 후 발생한 두피질환의 책임을 미용실 탓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간 원한을 품고 왔던 점, ② 피고인은 미용실 직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회칼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사건 당일 아침 광주에서 거제로 3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한 점, ③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미용실 근처에 도착 후 약 8분 간 동안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5〜6회 미용실 내부의 동태를 살 폈고, 피해자 B이 홀에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용실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8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 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 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피해자 G는 사건 당시 샴푸 중이던 미용실 손님으로 피고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 한 정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후 침 입하여 흉기로 범행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들에 대한 살인범행을 끝까지 수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그리고 회칼이 주요 장기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동종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과 범행 동기, 수법,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순번사건번호범죄내용 1 서울고등법원 2002노3286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피고인은 2002. 8. 16. 의사의 잘못된 엑스레이 촬영으 로 골반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식칼로 의사의 얼굴,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살인미 수에 그침 - 9 - 피해자들은 복부, 가슴 부위 등에 중한 상해 등을 입었고, 현재도 피해 부위를 치료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되었고(피해자 B은 미용사인 데 팔에 신경이 끊어져 앞으로 미용사로 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가늠하기조차 어 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만을 탓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 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 5년] 2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1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피고인은 2018. 7. 17. 의사의 잘못된 약 처방으로 부작 용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나무방망이로 의사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함 3 대구지방법원 2020노129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자신 의 발을 건드리는 것에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함 - 10 - 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 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병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혜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성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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