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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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미용실을 손님으로 찾아 이발을 했고, 이후 두피 피부염 증상을 겪자 객관적 근거 없이 미용실의 비위생적 영업 탓이라 단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2026년 7월 2일 오전 7시 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어 손질용 회칼(총 길이 27.7cm, 칼날 14.5cm) 등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발해, 같은 날 오전 11시경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11시 17분경 미용실 인근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11시 20분경부터 11시 28분경까지 미용실 주변을 배회하며 손님이 없는 때를 살폈고, 피해자 B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들어가 주머니의 회칼을 꺼내 복부를 1회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2회 찔렀다.
- 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기관 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 같은 시각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샴푸실에서 나온 손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가슴을 1회 찌른 뒤, 팔을 뻗어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2회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각각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요골동맥 손상 등을 입힌 데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년 전 미용실 이용 후 두피 피부염이 생겼다고 단정하고 회칼을 준비해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 도구의 특성과 위험성, 범행 방법, 공격 부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생선 손질용 회칼을 미리 준비해 복부와 가슴 같은 급소를 반복해 찌른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2002년과 2018년에도 의사 진료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아가 식칼로 의사를 찌르거나 나무 방망이로 때려 살인미수·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년 5월경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과 범행 동기·수법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직권 배상명령 요청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합의도 없어 명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불만을 근거 없이 단정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급소를 노린 반복 공격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유사한 보복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인정되면 장기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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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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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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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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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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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 (2002년 살인미수·특수상해, 2018년 특수상해, 2020년 특수상해)
- 피해자 2명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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