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 1심2026-03-19 선고검수완료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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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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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는 그 주택의 임대인이었다. 피고인은 월세를 여러 차례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미납 월세 지급과 퇴거를 요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먼저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 피고인은 주방에서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의 식칼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피해자가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월세 약속을 여러 번 어겼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 첫 번째 찔림은 피해자의 바지 혁대에 걸려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복부 왼쪽을 찔러 가로 약 5cm, 깊이 약 15cm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 등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 피해자는 복부에 꽂힌 칼을 스스로 빼낸 뒤 쓰러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던 중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행위 태양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자가 식칼에 복부를 깊이 15cm나 찔려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을 다치는 중상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월세를 16개월분이나 미납한 상태에서 독촉을 받자 오히려 식칼로 임대인을 기습적으로 찔렀고,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오로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기수에 못지않은 무거운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중한 상해와 반성 없음이 가중요소로 적용되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였고,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이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의 정당한 월세 독촉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중한 상해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자해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살인미수라도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반성이 없으면 기수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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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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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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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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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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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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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중한 상해
  • 반성 없음
  • 동종 폭력 전과 2회
  • 22번가량의 범죄전력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1건
  • 살인범행 미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50 살인미수, 특수협박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종득 판 결 선 고2026.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전체길이 35cm, 날 길이 24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 ****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남, ****)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미납된 - 2 - 월세를 지급할 것과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 위 C 1층 주차장에서 미납 월세 지급 및 퇴거를 독 촉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C ****로 먼저 올라갔고, 피해자가 위 호실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엉망인 집안 상태를 둘러보며 “내가 너한테 이리 살라고 집을 빌려줬나? 네가 지금 나하고 월세 지급 약속 을 15번이나 어겼는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나? 남자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좆 떼 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 사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 나 피해자의 바지 혁대에 걸려 제대로 찌르는 데 실패한 뒤 다시 피해자의 복부 왼쪽 부위를 1회 찔러 가로 약 5cm, 깊이 약 15cm의 복벽 자상 및 혈관 손상을 가하며 피 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찌른 직후 피고인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선 사이 피해 자가 복부에 꽂힌 칼을 빼내며 쓰러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 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면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동맥(하) (상)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복벽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식칼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을 특수협박 으로(공소사실 제1항),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을 살인미수(공소사실 제2항)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 수협박의 점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식칼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상황을 비롯하여 증거로 인 정되는 살인미수 범행 전·후 일련의 경위를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D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112 신고사건처리표 1.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바디캠 영상 분석) 1.수사보고서(디엔에이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 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자해 재연 장면), 수사보 고서(수술일지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주방에서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 기는 하였지만,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자해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 집을 임대 주었는데, 몇 달에 걸쳐 차임을 받 지 못해 2024. 9. 18. ****로 피고인을 찾아갔었다. 초인종을 네 번 정도 누르니까 피고 - 4 - 인이 문을 열어줬다.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기에 ‘옷을 입고 얘기하자’며 집에 들어 가려고 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1층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히려 ‘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큰소리를 치기에 20분 정도 싸웠었다. 피고인이 집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내가 피고인을 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 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내가 발로 문을 잡고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은 후 피 고인의 집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당시 TV 앞 좌탁에 앉아서 나와 이야 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복층에 올라가서 스케치북을 가져오고, 식탁에 가서 이 사건 식 칼을 가져와 위 좌탁에 던져 놓았다. 이후 내가 피고인에게 바닥과 싱크대가 더러운 것을 탓하며 “내가 너한테 이리 살라고 집을 빌려줬나? 네가 지금 나하고 월세 지급 약속을 15번이나 어겼는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나? 남자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좆 떼 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돌아섰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나를 찔렀다. 내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혁대’를 찔러 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재차 그 위 를 찔렀던 것 같다. 두 번째 찔려서 자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나를 찌르고 놀라 주춤하 기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칼을 빼낸 후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칼을 빼면서) 피가 확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았다. 칼을 빼려다가 오른손에 상 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8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행위태양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 응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다.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식칼로 복부에 깊이 15cm, 가로 약 5cm로 찔려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을 다친 피해자의 피해 정도까지 고려하여 보 - 5 - 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연체차임을 받지 못해 화가 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 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변소임에 다언이 필 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이다. 비록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미수에 그친 사유, 피고인의 반성 여하 등 죄질에 따라 때로는 기수 못지않은 무거운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임대인 인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의 적반하장식 기습공격에도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 6 - 잃지 않은 것은 오로지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피해자의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 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살인 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폭력 범행으 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2번가량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범행 수법 자체도 매우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 피고인은 최초 찌른 칼 이 피해자의 혁대에 막히자 다시 힘껏 찔렀다. 복부에 깊이 15cm, 가로 약 5cm로 칼 에 찔려 소장, 대장, 신장, 대동맥을 다쳐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 적 불안감과 충격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평범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 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 7 -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 피고인은 **** 위 C **** 거실에서 미납된 월세의 납부와 퇴거를 요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 ****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 가 나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 이 24cm)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방을 어떻게 빼 냐. 10월 말까지 나간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갈 테니까 돌아가 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 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 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 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방을 어떻게 빼냐. 10월 말까지 나간다고 약속 - 8 - 한 게 있으니,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갈 테니까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E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2) 에 기초한 것으로 추 측되지만, E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 칼을 가지고 와서 거실 탁자 위에 던져 놓은 다음에 나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 다. 피고인이 나에게 ‘지금 당장 방을 어떻게 빼냐. 10월 말까지 나간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갈 테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 1층 주차장이었다. 피고인이 위 식칼을 들고 왔을 때도 나는 계속해서 거실에 서 있었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으니 피고인이 위 식칼로 나를 겁준 다고만 생각해서 그 무렵 피고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3, 14, 2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한 협박 언동은 피고인이 식탁에서 이 사건 식칼을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행동만이 남는다. 살인 과정에서 흉 기를 보이며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은 흉기를 이용한 살인 범행을 하는 데 논리 필연 적인 행태는 아니지만,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동이 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특수협박의 불법성이나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더 라도 주된 범죄인 살인 혹은 살인미수에 비하여 경미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살인 미수 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살인미수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2)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2025. 9. 19.경 J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당 시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사실상 동석하고 있던 E와 문답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로 작성한 다음 E의 서명무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위 진술조서는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 서 증거로 불채택한 바 있다. - 9 -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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