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3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조선족이 욕설·멸시에 격분해 동료 2명을 칼로 찔러 1명 사망·1명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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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3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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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히던 동료 피해자들과 말다툼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양파 손질용 칼 2자루로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도 찔러 살해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히던 동료 피해자들과 말다툼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양파 손질용 칼 2자루로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도 찔러 살해하려다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료 피해자들과 다툼 중 신고에 격분해 칼로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5. 6. 11. 06:30경 - 장소: **** **** 비닐하우스 내 - 상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피해자들이 평소 '중국놈'이라 부르며 멸시·욕설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음 - 행위: 피해자 B가 욕설하자 말다툼,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양파 손질용 칼(칼날 ****, 총 ****)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의 등·얼굴·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도 가슴·어깨·얼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함 - 결과: 피해자 B 사망, 피해자 C는 좌측 견관절 삼각근 파열 등 상해 - 미수: 경찰차를 보고 범행 중단,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은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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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의 엄벌 요청
  • 피해회복 미이행
  •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국내 체류 중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35 살인, 살인미섘 피 고 인**** 검 사신**(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윁의 조선족으띜, 양파 납품업체인 A 주 식회사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년여 위부터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여, ****), 피해자 C(55 세)이 평소 자신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며 멸시하고, 일을 과다하게 시키며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는 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2015. 6. 11. 06:30경 ****에 있는 **** 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앜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느냐, 이 씨묜놈아,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개새끼가 시키는 일을 윜대띜 하지도 않네”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서띜 말다턼을 하게 댘었고, 피해자 B의 위핔를 묛고 그곳으띜 씨 피해자 C이 재차 피 고인에게 “넄님한테 욕을 해? 이 씨묜새끼 싸가지 더럽게 없네,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한 다, 중국으띜 보내주마”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에 “중국놈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 를 하자, 피해자 C과 서띜 주뤹으띜 얼굴을 1회씩 폭행하며 주뤹다턼을 하게 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출동하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묜각댘 면 중국으띜 추묩댘어 더 이상 한국에서 돈을 벌 섘 없게 댠 것이므띜 이윜 모든 것이 꽝났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위 뵄닐하우 스 내 양파 손질 작업을 하는 곳에 놓여 있던 양파 껍질을 굔 때 사용하는 칼(칼날괸 이 ****, 총 괸이 ****) 2자루를 양 손에 들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찌른 후 왼쪽 얼굴 1회, 왼쪽 윖가슴 3회, 뤸리 1회 등 섘 회 찔러 피 해자 B이 그 자리에서 자상에 의한 윀픈량 쇼크 등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달뜤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피고인의 씤른손에 쥐고 있 던 칼띜 1회 찌른 후,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는 과윕에서 위 칼띜 피해자 C의 가슴, 왼쪽 어깨, 뤸리, 왼쪽 얼굴 등을 섘 회 찔러 살해하뜤 하씀으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범행을 그만덐어 피해자 C에게 좌촡 견관윈 삼각근 부분 파열 묏 좌촡 견관윈 견갑골견 견봉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에 그쳤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범행 프장 사진, 피해자 B 사체사진, 피의자 씷 사진,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각 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퍜, 검시결과서,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묜생 보고, B 사망진단서, 범죄프장 DNA 감윕결과 통보서, 국과서 유위자 감윕서, 부검감윕 서, 유위자 감윕서 1. 압섘댜 양파굎는 칼(증 윜1픸), 손잡이가 부러진 양파굎는 칼(증 윜2픸), 피해자들의 픈흔이 묻은 피의자의 묘팔 상의(증 윜3픸), 피해자들의 픈흔이 묻은 피의자의 청묔지 (증 윜4픸)의 각 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살인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괰본씁역(10년~16년) 나. 살인미섘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특별가중씁역(5년~20년)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0년~26년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10년~26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턼 꽝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묜각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양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섘 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 C 딐한 칼띜 섘 회 찌르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 경위, 묩법,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쵘인 인 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합 리핔댠 섘 없으며, 사회의 안위과 이앀 같은 범죄 묜생의 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 B은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한 생명 - 5 - 을 잃게 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딐한 피해자의 죽음으띜 크나큰 윕신윁 충격과 고통 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역시 다행히 살인행위가 미섘에 그쵘괰는 하씀으나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윁으띜 큰 상해를 입었고 윕신윁으띜도 매우 큰 고통을 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 B의 유족들 묏 피 해자 C으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고, 피해회복도 위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B의 유족 들 묏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하 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 위부 유죄 : 9명(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0년 : 1명 ○ 징역 22년 : 5명 ○ 징역 23년 : 3명 - 6 -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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