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 1심2008-03-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08고합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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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3월경 일본으로 건너간 고향 친구의 여동생(이하 '갑')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 그런데 갑과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본으로 갑을 뒤따라와서, 갑을 끌고 다니며 폭행·협박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결혼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고, 피해자가 갑의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듣고는 살해 충동까지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의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나체사진이 없다며 주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00년 6월 9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은 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일하는 일본 오사카의 한 칵테일바로 찾아가 다시 나체사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변명만 하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돌아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등을 각각 한 번씩 찔렀고, 피해자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을 괴롭히고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일본에서 이미 8년의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2000년 11월 8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9월 12일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점을 고려했다.
  • 외국에서 형을 살면서 형벌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이미 형을 살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의 복역이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의 폭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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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50·인천지방법원·2006-05-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이 극히 불량함
  •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 초래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외국에서의 형 집행으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양형조건 참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 살인 피 고 인**** 검 사장준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고향 친구의 여동생 갑을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과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본으로 갑을 뒤따라 와서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는 갑을 끌고 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집 - 2 - 요하게 결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 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갑을 데리고 사라진 후 갑을 감금하고 나 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는 말을 도망쳐 나온 갑으로부터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의 나체사진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 이 없다’고 말하며 나체사진을 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돌려주지 않으 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6. 9. 01:1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6센치미 터)을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 5층에 있는 ‘****’ 칵 테일바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갑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칵테일바 화장실로 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테이블로 되돌아온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등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위 ****에 있는 대 판시립종합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좌폐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소장 사본, 판결문 - 3 - 1. 개별출입국현황 1. 주민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갑을 쫓아다니며, 갑의 나 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미리 준비해간 식칼로 피해자의 앞가 슴부분 및 왼쪽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 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0. 11. 8. 일본국 대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12. 가석방(형기 종료일 2008. 9. 8.)된 후 대한민 국으로 추방되어 이 법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 4 - 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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