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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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08고합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7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3월경 일본으로 건너간 고향 친구의 여동생(이하 '갑')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 그런데 갑과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본으로 갑을 뒤따라와서, 갑을 끌고 다니며 폭행·협박하고 감금까지 하면서 결혼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고, 피해자가 갑의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듣고는 살해 충동까지 느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의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나체사진이 없다며 주지 않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00년 6월 9일 새벽 1시 15분경, 피고인은 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일하는 일본 오사카의 한 칵테일바로 찾아가 다시 나체사진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변명만 하자 격분했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돌아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등을 각각 한 번씩 찔렀고, 피해자는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을 괴롭히고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일본에서 이미 8년의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점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2000년 11월 8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7년 9월 12일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점을 고려했다.
- 외국에서 형을 살면서 형벌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이미 형을 살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의 복역이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의 폭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사회 선배의 지시를 받고 생선회칼과 마스크·장갑을 준비해 피해자를 14곳이나 찔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이 극히 불량함
-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 초래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외국에서의 형 집행으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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