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6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4병을 더 마셨고, 동료 1명은 먼저 기숙사로 돌아갔다.
-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은 동료 1명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뺨을 때렸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동료가 피고인을 기숙사로 데려가려 했다.
- 피고인은 동료가 자신을 '외국인'이라며 나쁘게 말한다고 오해해 격분한 나머지 기숙사 주방 서랍에서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왔다.
- 8월 17일 새벽 1시 35분경, 기숙사에서 약 50m 떨어진 기계 공장 입구에서 동료 3명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과도로 동료 1명의 목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해 찰과상만 입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나머지 동료 2명을 과도로 위협해 공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가슴·배·팔 등을 여러 차례 힘껏 찔러 각각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소주 9병을 나눠 마신 뒤, 동료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오해해 격분하여 기숙사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동료 1명을 먼저 찔러 해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고, 이어 다른 동료 2명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모두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CCTV 분석 자료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하여 범행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동료의 말을 오해해 격분한 것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였으나, 미리 과도를 준비해 여러 사람을 연달아 공격한 점에서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목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을 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미수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살인죄로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여러 죄를 합쳐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 범행 도구인 과도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뒤 상대방 말을 오해해 격분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공격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쳐도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와 분노가 연쇄적인 흉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살인 및 살인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함
- 이제 갓 성년이 된 2명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음
-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잃음
-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함
- 살해된 피해자를 곁에서 부축하는 나머지 피해자조차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함
- 피해자들에게 다소라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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