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10-28 선고검수완료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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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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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6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셨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4병을 더 마셨고, 동료 1명은 먼저 기숙사로 돌아갔다.
  • 술집에서 나온 피고인은 동료 1명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뺨을 때렸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동료가 피고인을 기숙사로 데려가려 했다.
  • 피고인은 동료가 자신을 '외국인'이라며 나쁘게 말한다고 오해해 격분한 나머지 기숙사 주방 서랍에서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왔다.
  • 8월 17일 새벽 1시 35분경, 기숙사에서 약 50m 떨어진 기계 공장 입구에서 동료 3명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과도로 동료 1명의 목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해 찰과상만 입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나머지 동료 2명을 과도로 위협해 공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가슴·배·팔 등을 여러 차례 힘껏 찔러 각각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소주 9병을 나눠 마신 뒤, 동료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오해해 격분하여 기숙사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동료 1명을 먼저 찔러 해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고, 이어 다른 동료 2명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모두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 진술과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CCTV 분석 자료 등 증거가 모두 일치하여 범행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동료의 말을 오해해 격분한 것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였으나, 미리 과도를 준비해 여러 사람을 연달아 공격한 점에서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목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쳤을 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미수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살인죄로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고, 여러 죄를 합쳐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 범행 도구인 과도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뒤 상대방 말을 오해해 격분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공격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피해 미수에 그쳐도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와 분노가 연쇄적인 흉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살인 및 살인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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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함
  • 이제 갓 성년이 된 2명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음
  •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잃음
  •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함
  • 살해된 피해자를 곁에서 부축하는 나머지 피해자조차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함
  • 피해자들에게 다소라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344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P** (P**, 1987. 2. 10.생), 공원 주거 포천시 _ 국적 베트남 검 사최영의 변 호 인변호사 추헌영(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28.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포천시 _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가구 문짝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11. 08. 16. 22:00경 위 ‘++’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이99(20세), 구 98(21세), 이97(20세)와 소주 5병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3:30경 위 기숙사에서 약 400미터 떨어져 있는 ‘3070’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더 나눠 마신 뒤 피해자 이97은 위 ‘++’ 기숙사로 먼저 들어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3070’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이99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이99의 뺨을 1회 때리고, 이99는 전화로 이97에게 이 일을 알려 이 97이 다시 위 ‘3070’ 술집으로 와 피고인을 먼저 기숙사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걸어가다가 피해자 이99가 자신에게 외국인 운운하며 나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숙사 주 방 서랍에서 과도(총길이 23.5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기숙사 밖 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1. 8. 17. 01:35경 위 기숙사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기계 공장 입 구에서 피해자 이97, 이99, 구98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97을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렀으나 피해자 이97이 이를 보고 피함으 로써 목 부분에 찰과상만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99, 구98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 여 &&기계 공장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이99의 가 슴 부분을 1회, 배 부분을 1회, 오른팔 상박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이99로 하여금 2011. 8. 17. 02:37경 흉부자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이99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99가 바닥에 쓰러지려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구98이 이99를 - 3 - 안으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구98의 배 부분을 2회, 어깨 부분을 1회 각 힘껏 찔러, 피해자 구98로 하여금 2011. 8. 19. 05: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 정부성모병원에서 자상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구98을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97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이97, 정96, 배9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구98의 모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시체검안서(이99), 사망진단서(구98), 검시결과서(이99),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과학수사팀), 현장사진(범행도구 칼), 피해자 구98 사체사진 15 매,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구98에 대한 살인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일 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 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 중 1명을 살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나머지 2명을 순차로 각 살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2명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잃었다는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 며,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그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도 하였는바, 그 결과가 심 히 중대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 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 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그와 같이 살해 된 피해자를 곁에서 부축하는 나머지 피해자조차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범행 의 경위 및 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유발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다소라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2년 이상 29년 3 - 5 - 개월 10일 이하[각 살인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살인범죄군,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이상 11년 4개월 이하{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 행),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은 징역 12년, 상한은 징역 29년 3개월 10일(17년 + 17년×1/2 + 11년 4개월 ×1/3)]로서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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