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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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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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OO지역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동료 4명과 팀장인 피해자와 함께 철근공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 2016년 1월 14일 저녁, 일을 마친 뒤 피해자 및 다른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와 공사 현장 작업 문제 등에 대해 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 다른 동료들이 말리며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숙소 밖에서도 계속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숙소 거실에서 평소 쓰던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9.5cm)를 들고 나가 피해자에게 "재간이 있으면 한 대 쳐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때리도록 유도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한 대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왼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약 60~70도 각도로 한 번 힘껏 찔러 길이 약 5cm, 깊이 약 5cm의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려 달려들었으나, 뒤따라 나온 다른 동료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해 살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주일간 입원해 봉합 수술을 받았고 다른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 현장 숙소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다른 동료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범행 도구와 찌른 부위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과도가 복부를 더 깊이 관통했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공격하려 했던 점 등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또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주일 입원과 봉합 수술로 치료됐으며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상대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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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공격하려 한 점
↓ 감경 사유6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가 일주일간 입원하고 봉합 수술 외 다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625
피고인**** 남노동A (77 , ),
주거 ****
국윁 ****
검사강세프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 2 -
피고인은 **** 국윁의 조선족으띜 동료 명 묏 팀장인 같은 조선족 피해자 ****4B( ,
세 과 함께 **** 신축 공사프장에서 철근공으띜 일을 해씤던 중37 )000 **6,
일을 마쵘고 피해자 묏 다른 동료앀 함께 선을 마신 뒤 섙소띜 돌아앀 공2016. 1. 14.
사프장 작업문윜 등에 대하여 서띜 언쟁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섙소인 ****에서 위앀23:20000 002207 202
같이 피해자앀 서띜 언쟁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뜤 언쟁을 중단,
하고 자신의 묩으띜 들어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섙소 묖에서 더 이야괰,
하괰띜 하씀고 피고인은 섙소 거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흉괰인 과도 총 괸이칼,(22cm,
날 괸이를 들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섙소 묖에서 피해자앀 언쟁하던 중9.5cm).,
피해자에게 재간이 있으면 한 대 쳐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을 뤼윀“”
때릴 것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뤸리를 한 대 가격하자 서간 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왼손으띜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씤른쪽,
복부를 아래에서 위띜 약도의 각도띜 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60~701
의 우촡 상복부 좌창상 괸이 약굊이 약을 가하씀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5cm,5cm).
해자가 피를 흘리며 씆으띜 쓰러지자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공격하괰 위하여 달뜤들
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걱윕댘어 뒤따라 나씨 다른 동료가 이를 윜지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우촡 상복부
좌창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살인범죄군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감경씁역 처벌불원년 개월년[](), 2 4~ 8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 범2 6~ 8 (
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2 64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프장 작업문윜띜 피해자앀 언쟁하다가 핔를 참지 못하
고 흉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
안으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흉괰띜 찌른 신체의 부위의 위험성 범행 섘법에,,,
뵄추어 자칫 피고인이 찌른 과도가 피해자의 복부를 더 굊이 관통하씀더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섘도 있었던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뜤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괰 위하여 달뜤들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
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
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입은 상해띜,,
일주일간 입원하씀고 봉합 섘선 외에 다른 섘선은 묛지 아니하씀으며 향후 다른 쵘료,,
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선처를 묔라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
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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