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도박과 폭행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피해자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2008년 3월경 피고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9,000만 원 등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 취하와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08년 4월 17일 오후 3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등산용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 같은 날 오후 9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삼계탕 식당을 찾아가 손님들이 떠난 뒤 피해자에게 다시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미리 과도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재산상 권리를 강제로 관철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저항했는데도 여러 차례 찔렀으며, 찔린 부위도 목·가슴 등 치명적인 곳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살해를 계획한 것까지는 아니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간 116일을 형기에 포함하며, 범행 도구인 과도 2자루와 과도집 2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라는 민사 분쟁이 극단적인 흉기 범죄로 비화된 사례로, 법원이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수와 반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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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미리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감
-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찌름
- 중요 부위(가슴, 목)를 집중적으로 공격
- 사건 직후 자수함
- 후회하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이 선처를 구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위경 등 참작 사유 존재
- 폭행 성향을 나타내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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