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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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9개 항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1호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2호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 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5호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6호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1.4>
- 1호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 2호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호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호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5호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1호
1. 성명
- 2호
2. 주민등록번호
- 3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4호
4. 직장 소재지
- 5호
5. 전화번호
- 6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10.31>
- 1호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 2호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 3호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4호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10.4.15, 2017.10.31>
- 1호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 2호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 3호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 1호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호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호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2, 2021.3.16>
- 1호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 2호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3호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⑧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08.6.13, 2010.4.15, 2017.10.31, 2017.12.12>
- 1호
1.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2호
2.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3호
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17.12.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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