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 1심2023-10-27 선고검수완료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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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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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5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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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PC게임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고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 지인이 게임을 그만두자고 말하자 그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폭행했다.
-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을 챙긴 뒤,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지인들이 있는 OO회사 식당 앞으로 찾아갔다.
-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로 입술과 팔뚝에 상처를 입힌 뒤, 오른쪽 가슴을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과 도구,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자 도망치거나 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말한 행동 등을 볼 때,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
-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의심되고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사소한 다툼 끝에 자신을 말리던 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 범죄다. 법원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판단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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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
-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54 살인
2023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회사원
검 사박지향(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3고합154』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4. 30. 00:36경 울산
남구 ○○로3번길 ○-○, 3층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남, 56세)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장에서, ****, **** 등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에 있던 PC
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선불로 건네 준 50만 원을 전부 잃
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
절당하고, 옆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던 ****이 피고인에게
‘거의 끝나가니까 게임은 그만하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것이다. 말로 해
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을 가지고 오기 위해 같은 날 02:03경 위 PC방을 나와 울산 남구 ○
○로 ○○, ○○○○호(○○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2: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바지 뒤쪽 주머니에 꽂은 채 가지고 나온 다음,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 **** 등이 ****에 있는 ‘****’
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택시에서 내린 직후 마침 귀가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가지고 간 부엌칼을 휘
- 3 -
둘러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에 약 6cm 길이의 창상을, 왼쪽 팔뚝 부위에 약 7cm 길
이의 창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
은 날 07:11경 ****에 있는 ****에서 가슴부위 자창
(허파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1.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진술 청취), 추송서(범행도구 및 피의자 외투에서 검출된
DNA 및 혈흔에 대한 감정서)
1.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1.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전 범죄경력과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종합적
- 4 -
인 재범위험성은 평가된 수준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7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
정군’에 속하는 점, ③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모두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소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되며, 음주 문제에 관한 변화가 없다면 폭력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
다고 평가된 점, ④ 피고인은 청구전조사과정에서 전과 범행이 모두 피해자들 때문
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혼자 나온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
1항 제2호의2,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5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
적, 범행도구,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 옆으로 쓰러지며 피를 흘리자 도망쳤고, 이후 ****에
게 ‘○○를 칼로 찔렀다.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윤리적 의미를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6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
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친분을 유지해오
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사
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
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
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
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
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
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
할 것.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4. 음주 여부 확인 요구 및 음주측정 요구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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