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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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로, 2021. 2. 14. 03: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혼 요구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을 1회 깊숙이 찔러 같은 날 04:43경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로, 2021. 2. 14. 03:5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혼 요구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을 1회 깊숙이 찔러 같은 날 04:43경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 일시: 2021. 2. 14. 03:50경 - 장소: **** OO지역 아파트 피고인 주거지 - 상태: 소주와 양주를 섞어 마신 상태 - 행위: 주방에서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1회 깊숙이 찔러(상처 깊이 13cm 이상) - 결과: 피해자가 같은 날 04:43경 병원 응급실에서 등 부위 찔린 상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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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범행 직후 119 신고하여 피해자 생명 구하려 노력
- 피해자 어머니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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