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175대전고등법원 2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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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말하자 이에 동조했다.
  • 피고인은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따라 주었다.
  • 이어 피해자가 총을 건네며 자신을 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발사했다.
  • 총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시기도 했다.
  • 피해자는 이후에도 우울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2014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33)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동반자살에 동조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해자가 총에 맞아 쓰러진 뒤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시게 된 경위,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른 점 등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범행이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06년 음주운전 외에는 최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까지 더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반자살에 동조해 농약을 따라 주고 총을 쏘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1심의 징역 4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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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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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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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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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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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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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
  •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 태도
↓ 감경 사유4건
  • 심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유가족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당심에서 범행 인정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75 살인미섘,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 피 고 인조○◍ (58**** - 1*****), 운위괰사 주거 충남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충남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이주프(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선픸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33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2 - 원심의 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띜, 남편인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의 윕신윁 어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쵘료하는 등 보픸하는 노뜥을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죽자’ 는 말을 하씀다고 같이 죽자고 동조하면서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섘 있도 띝 따라놓았고, 피해자가 총을 가지고 씤면서 쏴달라고 했다고 그 총을 건네묛아 피해 자를 겨냥해 쏜 윐, 피고인은 총에 맞아 넄워 있던 피해자를 구픸하괰 위한 조처를 하 지 않고 묩쵘하씀고 윈망한 피해자가 범행 프장에서 스스띜 농약을 마시괰굌지 한 윐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세를 이괰지 못하고 2014. 10. 26. 자살하괰에 이르뜀다)], 피고 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원심법윕에 이르괰굌지 진지하게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뜤는 태도띜 일관했던 윐] 묏 유리한 사윕[이 사건 범행은 선에 취해 감윕이 격해윸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충동을 묛자 우묜윁으띜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 자체는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자살한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 이 피고인에 대한 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1985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에 해당하는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나, 이후에는 2006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지 않은 윐]과 아울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 3 -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을 뵄롯하여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이 너무 무 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픕의 양윕이 부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 3.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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