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말하자 이에 동조했다.
- 피고인은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따라 주었다.
- 이어 피해자가 총을 건네며 자신을 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발사했다.
- 총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시기도 했다.
- 피해자는 이후에도 우울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2014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33)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에는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동반자살에 동조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해자가 총에 맞아 쓰러진 뒤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농약을 마시게 된 경위,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른 점 등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범행이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06년 음주운전 외에는 최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까지 더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동반자살에 동조해 농약을 따라 주고 총을 쏘아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1심의 징역 4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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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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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양형 인자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
-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 회피 태도
- 심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유가족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 당심에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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