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 1심2026-08-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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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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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합1000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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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26년 6월 12일 낮,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자 피해자는 손도끼를 들고 욕설을 했고,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 거주지에서 과도를 챙긴 뒤 피해자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따라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그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행동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며 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행·상해·특수협박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조사관도 감정 조절이 어렵고 범행이 점점 심각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식,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16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성이 있었던 점은 고려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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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또는 용서받지 못함
- 재범위험성 높음(KORAS-G 총점 16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전부 인정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전 치밀한 계획 아닌 우발적 범행
-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018 살인
2026전고10000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예진(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서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
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
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12:13경 경남 **** **** ****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가 나 경남 ****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하는 컨테이너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
고인은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경남 ****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
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챙긴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
자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
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돌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같은 날 13:27경 경남 **** J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
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1)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과도 사진 첨부), 흉기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광역과학수사7팀 체크리스트 등 첨부), 과학수사작
성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검시사진, 변사자검시조사소견서, 변사현장점검목록표(형
사용)(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녹화 영상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캡쳐 사진 17
도(증거목록 순번 26, 27), 수사보고서(항공사진 첨부), 항공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
록 순번 34, 35)
1.수사보고서(변사자 부검 관련 부검의 1차 소견)(증거목록 순번 36), 부검회신 공문,
부검감정서(B), B 부검사진(증거목록 순번 53, 54, 55)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
해죄, 특수협박죄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25.
- 4 -
10. 23.에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6점)으로 평가되었다.
③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감정
조절에 미숙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죄경력 중에는 위
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단순 폭행, 상해, 특수협박에
서 본건에 이르기까지 범행 양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점’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제
시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출하였다.
④ 피고인에게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
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 5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
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회복이 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
던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
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
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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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영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혜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성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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