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8-04 선고검수완료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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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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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1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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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가 피해자 B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6년 3월 5일 20:00경 피고인은 거주지인 고물상에서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12cm)와 망치를 챙겨 트럭을 몰고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갔다.
  •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샌다"며 전화로 불러낸 뒤,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옆구리·팔 등을 약 17회 마구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02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 이어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로 가서 쇠바퀴로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L와 신나 1L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이 불로 카페 내부 약 10평이 타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피고인은 카페가 처와 피해자들에게 술을 팔며 불륜을 조장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 B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휘발유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살인, 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 17회 찔러 살해한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다. 가슴 상처 중 하나는 약 15cm 깊이로 늑골과 심장, 간까지 관통했을 정도였다.
  • 피고인은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범행했고, 법정에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5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정신과 치료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25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이어 방화까지 저지른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중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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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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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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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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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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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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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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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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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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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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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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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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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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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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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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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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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합6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84·의정부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2·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28·부산고등법원·2018-07-11·2심·기각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76·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26·1심·유죄 (형 선고)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범행
  •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폭력)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실형전과 없음
  • 정신과 치료 전력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128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2016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은혜(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국선) 판 결 선 고2016. 8.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2호), 망치(증 제3호), 일회용 라이터(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처 C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20:00시경 ****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 고물상에 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망치를 챙겨, **** 봉고 트럭 을 운전하여 2016. 3. 5. 20:35경 **** 소재 피해자의 집 건물 앞까지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오른손에는 과도를,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1층 현관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마주친 순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팔과 손목을 6회 찌르는 등 약 17회 가량 마구 찔 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에 있는 ****에서 가슴 부위의 다발 성 찔린 상처로 인하여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살해한 후 위 트럭을 운 전하여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C, B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위 트럭 적재함에 있던 쇠바퀴를 가져와 그곳 건물 유리창을 깨뜨려 구멍을 낸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 유 1.5L, 신나 1L를 유리창 안에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창에 불을 붙여 불이 실내로 번지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하여 3,490만원 상당 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D의 각 검찰진술조서 1. ****, ****, ****, D,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차량종합상세내용, 시체검안서, 내사보고 (긴급통신 영장 신청 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건),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임장건), 살인 및 방화 피의사건 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검시조서, 견적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 사보고(피의자 범행동선 및 이동거리), 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방화 피의사건 연소잔해물 감 정의뢰 및 회보,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전처의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 4 - 없음에도 전처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하 며 이 사건 살인범죄에 대하여 별다른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2015년경 ****,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태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안경(증 제5호), 등산화(증 제6호), 검정색 등산복 바지(증 제7호), 점퍼(증 제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 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 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 5 - 데, 위 증 제5 내지 8호는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범죄 : 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 6 -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처가 피해자 B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B을 찾 아가 차에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피해자 B을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과도로 피해 자 B의 얼굴, 가슴, 양팔 등을 약 17회 가량 찔러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피해자 B의 얼굴에는 총 길이 약 6cm의 벤 상처 3곳, 가슴에는 찔린 상처 3곳, 왼쪽 팔 부위에는 최대길이 약 6cm의 찔린 상처 6곳 등이 발견되고, 가슴 상처 중 1곳은 약 15cm의 깊 이로 늑골과 심장, 간까지 관통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잔인하게 살해하였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 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 음에도, 피고인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피해자 B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책임을 전가하 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범행 후 불륜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질러 3,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 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두 놈을 반병신 만들려고 했다”, “저에게 총이 있었다면 피해자 D를 쏴 죽였을 것이다”, “피해자 D는 운이 좋은 놈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자 D에 대하여도 추가 범행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피해자 D를 찾아가 전처의 외도 사실을 묻는 과정에서 회칼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 7 - 자 B의 두 딸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 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동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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