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1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처가 피해자 B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6년 3월 5일 20:00경 피고인은 거주지인 고물상에서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12cm)와 망치를 챙겨 트럭을 몰고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갔다.
- 같은 날 20:3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샌다"며 전화로 불러낸 뒤,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옆구리·팔 등을 약 17회 마구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02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 이어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로 가서 쇠바퀴로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L와 신나 1L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이 불로 카페 내부 약 10평이 타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피고인은 카페가 처와 피해자들에게 술을 팔며 불륜을 조장했다고 여겨 이같이 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 B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 휘발유와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살인, 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 17회 찔러 살해한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다. 가슴 상처 중 하나는 약 15cm 깊이로 늑골과 심장, 간까지 관통했을 정도였다.
- 피고인은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범행했고, 법정에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5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정신과 치료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25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이어 방화까지 저지른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중형과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범행
- 반성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폭력)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인정
- 실형전과 없음
- 정신과 치료 전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내와 불륜’ 의심男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25년’2016-08-0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 피해 보상 노력 부재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불륜 의심 남성 유인해 살해…'중형'2016-08-0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의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 피해 보상 노력 부재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아내와 불륜' 의심男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25년2016-08-0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극심한 고통과 엄벌 탄원, 피해 보상 노력 부재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아내와 불륜’ 의심남성 살해한 60대에 중형 선고2016-08-04
해석·평가재판부는 정 씨가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엄벌 탄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