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7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인터넷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자신의 직업과 재산 상태를 속인 것이 드러나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헤어진 뒤인 2014년 11월 초부터 피해자에게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가족을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말과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며 피해자와 가족을 위협했다.
2014년 11월 4일경부터 12월 3일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고, 같은 기간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11월 28일경에는 피해자 집 근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6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낫·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거실로 침입했다.
집 안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낫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부모와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어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문을 잠근 뒤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준비한 과도로 목·가슴·옆구리 등 전신을 21회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했으며, 야구방망이·낫·과도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를 과도로 21회 찔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 흉기 휴대 상해·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흉기들을 몰수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부모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감식 결과, 시체검안서, 압수된 야구방망이·낫·과도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했다.
야구방망이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 낫과 방망이를 휘둘러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문을 잠가 부모의 접근을 막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과도로 21회 찔러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보낸 위협 메시지와 전화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전달한 행위이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에 앙심을 품고 반복적인 협박과 위협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살해에 이른 전형적인 관계 범죄로, 법원이 살인과 흉기 범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사례다. 반복되는 위협과 집착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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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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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용서 노력 없음
동종 흉기 상해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상해 결과가 경미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72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5고합21(병합)
2015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석공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최정민, 김지윤(기소), 이세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oo(국선)
변호사 현oo(국선)
판 결 선 고2015. 6. 5.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적색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 낫 1개(증 제2호), 세신퀸센스 과도 1개(증 제5
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2014고합722』
[범행 발생 배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말경 인터넷 다음카
페 ‘***’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과 교
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업과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2014. 10. 말경 헤
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부터 ****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염산
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가족을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 등의 이야기
를 하여 ****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중 2014.
11. 28.경 **** 소재 ****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위협하면서 ****의 집에 찾아가 ****의 부친 ****
(65세), 모친 ****(여, 62세)을 만나기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2014.
12. 6. 오후 15:30경에는 위 ****의 집 근처에서 ****을 만나 ****과 대화를 나눈
- 3 -
뒤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범행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1:10경 **** 피해자 ****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낫, 과도를 소지한 채 위 집 담장을 뛰어넘어 집 안 마당으
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총 길이 70cm)로 시정되어 있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65세), 피해
자 ****(여, 62세)에게 흉기인 낫(날 길이 21cm, 날 폭 3.5cm)과 야구방망이를 휘두
르고, 피고인이 ****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온몸으로 제지하던 피해
자들과 10여 분간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 ****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 집
안에서 피해자 ****이 작은방 안쪽에서 겁에 질려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
- 4 -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작은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
록 방문을 잠근 다음, 도움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12cm, 손잡
이 12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21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
금 다발성 자창 및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2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터넷 다음카페 ‘***’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우○○
(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업과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2014. 10.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
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2. 3.
07: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시
작해줄게 니네 가족들부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 5 -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11. 6.경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대구 달서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너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2014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검증조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및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우
□□, ****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수거장면 사진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범구에 대한 진술 및 진술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및
범행도구 추송 관련, 첨부서류 포함)
- 6 -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우○○(여, 36세)의 부 ****(65세) 녹취록 제출, 첨부서류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3시간 동안 승
용차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피해자의 가
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 우○○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
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
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의 모친은 사망하였고 부친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나는 결혼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어 피고인과 함께 살
- 7 -
면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유발 메시지 반복 발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 8 -
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
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 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
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 9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우○○와 교제하던 중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낫 등을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저지
하려고 하는 피해자 우○○의 부모인 피해자 ****, ****에게 낫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 우○○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 우○○의 유족들은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
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를 보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
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3.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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