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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332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피 고 인강○○ (700102-1), 무직(필리핀 내 의류사업)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남양주시 별내면
검 사최미화(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문계정(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옆방에 있던 이○○를 알게
된 후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이○○는 후배인 박○○과 함께 도박판에 관여해 손해를 보았고 도박개장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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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까지 되었다가 2000. 4월경 석방된 다음 스탠드바를 운영하고자 준비하던 중 박○
○의 누나인 피해자 박○○과 피해자 조○○ 부부가 장의사를 경영하면서 이○○가 남
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원병원 영안실 임대차를 주선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찾아와 이○○에게 그 병원 영안실의 운영권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기화
로 영안실 운영권을 얻어 줄 능력도 없으면서 2000. 7월경 계약금 등 명목으로 3,300
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그 후 2000. 10.경부터 피해자들이 찾아와 병원 영안실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고, 그전 박○○으로 인하여 4,000만 원 정도의 손
해를 본 것에 대해 일부라도 도와달라고 사정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
으면서 병원 영안실 계약 건을 독촉하고, 빚을 내여 개업한 스탠드바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자 피해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는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함과 동시에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는 2000. 11. 8. 21: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월드컵스탠드바에서, 피해자 조○○을 만나 ‘10일 낮에 8,000만 원 주기로 했으니 돈을
부쳐라, 저녁 때 병원장과 계약서 쓰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0. 11. 9.경 남양
주시 별내면에 있는 리바쉬 호텔로 후배인 피고인을 불러낸 다음 ‘사람을 죽이려고 하
는데 도와 달라, 죽이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운전만 해 주고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살인
이○○는 2000. 11. 10. 1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소재 조흥은행 화도지점에
서 피해자 조○○이 송금한 8,0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월드컵스탠드바 건물 앞에서 피
고인을 만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에게 경기32거8361호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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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끝에 인적이 드문 야산인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발견하고 사체유기 장소까지 답사를 마친 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로 돌아왔
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할 삽 2개, 칼 1개, 야구방망이 1개, 빨랫줄 등을 준비한
후 18:00경 인근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에 있는 금강그릇백화점에서 회칼 1개를 구
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한 후 이를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같은 날 18:00
경 위 휴게소로 가 이○○를 만났고, 이○○는 같은 날 18:50경 피해자들이 서울80마
1222호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위 휴게소에 도착하자 수면제를 넣은 녹차 2잔을 피해
자들에게 권하여 마시게 한 다음 병원장의 별장에서 영안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로 하였으니 차 한 대로 이동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사전에 물색하였던 장소인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
14 야산으로 유인하였다.
같은 날 19:30경 위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별장에 다 왔으니 내리라고 한
후에 피고인은 운전석 밑에 숨겨 가져 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박○○의 머
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는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조○○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칼끝이 피해자 조○○의 요추골 부위에 부딪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칼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 조
○○을 뒤따라 가 위 야구방망이로 조○○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 박○○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2~3회 더 내리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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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체유기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
자들의 사체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사체 양다리를 잡고 약 5m 정
도 떨어진 흙더미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삽을 사용하여 사체를 흙으로 덮어 이
를 각 유기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이○○와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살해된 피해자 조○○의
주머니에서 반지갑, 수첩, 핸드폰 등을 꺼내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박○○의 손가방, 핸드폰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2권 197면, 200면, 216면, 327면, 336면, 347면), 수사보고
(공범 이○○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메모지, 현장 및 주변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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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체검안서(조○○, 박○○)
1. 부검감정서(조○○, 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따름],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도와달라’는 이○○의 말을, 피해자들을 상해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을 태운 승용차를 이 사건 범행장소까지 운
전해 간 다음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 박○○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몇 대 때린
적이 있을 뿐이지, 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를 공모한 바는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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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
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
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
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피
해자들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이 이○○와 공모하였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1)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들을 끌고 가 미리 준
비한 삽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살인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가) 이○○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살인계획이 있음을 알리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피고인에게 범행도구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준비한
범행도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기32거8361호 그랜저 승용차(이하 ‘그랜저 승용
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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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공모 여부를 묻는
검찰 신문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변호인 신문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는 결국 이○○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인인 이○○에게 아들을 맡겨두고 이○○를 만나러 갔
다가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이○○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여 실종사
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실종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들
을 만났던 이○○를 조사하던 중 이○○의 오른손에 있던 열창 및 당시 이○○의 의문
스러운 행적을 주목하여 이○○가 운영하던 월드컵스탠드바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들
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알아내어 그 곳에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발견하
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이○○를 추궁하여 이○○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게 되었는데,
당시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자신이 혼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 조○○과 이○○의 체격차이, 살인 및 사체유기 방법 등에 비추어
이○○ 단독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수사경과 및 이○○가 피고인과의 공모를 밝
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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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아니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공모가담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시도했다가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설명이 어려운 사항에 관한 수사기관
의 추궁 끝에 비로소 피고인의 공모가담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는 사형
이 확정된 이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서도 엿보인다)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
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이○○는 이 사건
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그랜저 승용차를 2000.
11. 7.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00. 11. 10. 오전까지 사용하다가, 이○○로부터 자신이
사용할 곳이 있으니 월드컵스탠드바 주차장에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두라는 말을 듣고
는 2000. 11. 10. 12:00경 위 주차장에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 두었는데, 자신이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주차시켜 놓을 때까지는 트렁크 등 그랜저 승용차 안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 야구방망이, 삽 등을 실어둔 적이 없었고 이러한 물건들을
본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이○○는 자신
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바, 그와 같이 이○○의 범행
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
서 결국 이○○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 진술에 의하면 이○○ 자신이 (피해자들과 만났던)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등을 열어 범행도구를 확인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곳 휴게소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2000. 11. 10. 12:0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00.
11. 10. 19:30경까지는 피고인만이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자신은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인근에 머물면서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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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휴게소까지 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 이○○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칼, 야구방망이, 삽 등의 범행도구는 2000.
11. 10. 12:00 이후 그랜저 승용차를 줄곧 사용하여 온 피고인이 준비하였다고 볼 수밖
에 없는데, 이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피고인이 준비하였다는 이○○의
검찰진술 및 그랜저 승용차 내 범행도구의 존부에 관한 주변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
면에, 이와 같은 범행도구는 이○○ 자신 소유로 피고인이 운행하기 전부터 자신의 그
랜저 승용차에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따로이 마련한 물건
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등 주변인의 진술과
도 명백히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들과 이○○를 태우고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운전하여 갔고, 이후 이○○가 피해자 조○○을 칼로 찌르고 도망
가던 위 피해자를 쫓아갈 당시 피고인은 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 박○○을 야구방망이
로 때려 결국 피해자 박○○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음은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인정되
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주고,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점, ④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해자들을 늦가을에 야산으로 데
리고 가 도주하지 못하게 한 다음 살해하여 그 인근에 피해자들의 사체를 묻는 방법으
로 유기하는 것인데, 피해자 조○○은 장의사라는 그 직업의 특성상 상당 정도의 근력
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이○○ 혼자서는 피해자 조○○ 혼
자도 물리적 제압이 쉬워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목격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살인 및 사체
유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가 단독으로 살인 범행을 실행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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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
○로서는 반드시 공범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처음부
터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이○○의 검찰진술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이○○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하고 그 공모
에 따라 이를 저질렀다는 이○○의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더군다나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0. 11. 9.
20:00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00. 11. 10. 04:00경까지 이○○와 의정부시 소재 스탠
드바,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말
을 하여 농담으로 알고 있다가, 2000. 11. 10. 낮에도 다시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해서 이○○에게 살인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이들을 돌려보냈
으며, 2000. 11. 10. 18:50경 피해자들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도착하여 이○○의 요
청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온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니 변속기어봉이 위치한 곳에 야구방망이가 있어 이○○가 말하던 살인이 바로 피해
자들을 죽이자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
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운전해 갔을 뿐만 아니라, 이○○가 피해
자 조○○을 칼로 찌를 때에는 피해자 박○○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것
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의 범행계획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거나, 그
범행 장소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박○○을 때릴 때에는 피고인과 이○○ 사이에서
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자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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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은 검거된 이○○와의 대질조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결
백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시도 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까지 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도주하기까지 하였
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 무기징역)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이 선배인 이○○의 계속된 부탁에 의하여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그 가담 정도도 주범의 지시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현장까지 피
해자들과 이○○를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서는 야구방망이로 일부 피해
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때린 것으로서 주범에 비하여 경미한 점(실제 피해자들을 살해
하는 데에 결정적 행위는 주범인 이○○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3차례(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
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0.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
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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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경제적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이○○의 계획에 동참하여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그 소지품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
다가 현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가 될 때까지 약 16년간 도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8세였던 아들 등 피해자 부부의 유족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에게 사죄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
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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