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3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PC방 운영자들이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

피고 진OOO: 무기징역피고 김OO: 5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진OOO 무기징역, 피고인 김OO 징역 5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2010년 4월경부터 OO지역에서 성인 PC방을 함께 운영하며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 단골손님인 피해자B는 게임에서 돈을 잃으면 욕설을 하거나 외상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광고판을 찢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 2010년 5월 12일 저녁,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욕설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 격분해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게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 피고인C는 피고인A가 살해를 결심한 것을 알면서도 목을 조르면 금방 죽지 않을 것이라며 망치로 때리라고 말해 범행 결심을 강화시키고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
  • 두 사람은 시신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피가 새지 않게 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로 옮기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묻었다.
  • 2013년 5월 19일에는 피고인A가 다른 PC방에서 피해자G와 게임머니 문제로 다투다 망치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쳤으며, 피고인D·E·F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PC방을 운영하던 피고인A가 단골손님인 피해자B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고, 피고인C는 범행을 부추겨 살인을 도운 혐의로, 피고인D·E·F는 시신을 야산에 묻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C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D·E·F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C가 피고인A의 살해 결심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조언해 결심을 굳히고 범행을 쉽게 했으므로 살인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 시신을 비닐로 싸 가방에 넣어 야산에 구덩이를 파 묻은 행위는 사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10년 사건의 절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선고했고, 피고인C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PC방 운영자들이 단골손님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대 범죄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범행을 부추긴 방조자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공범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을 방조하거나 사후에 가담한 사람도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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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물건과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청주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3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재판 출석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1·부산지방법원·2008-09-26·1심·유죄 (형 선고)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2·서울서부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영안실 운영권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공범과 함께 피해자 부부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소지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84·의정부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잔혹한 범행수법
  • 사체유기로 범행 은폐 시도
  •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
  • 수사 및 법정에서 책임 회피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진OOO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김OO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문OO·지OO·손OO 초범
  • 피고인 손OO 1,500만 원 공탁
  • 관계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범행경위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5 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절도) 나. 살인(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다. 사체유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절도 2013전고54(병합) 부착명령 2013초기1653 배상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라.마. **** (86-1),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 **** (81-1), **** 물류기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피 고 인3.다.라.마. **** (89-2), 무직 주거 **** - 2 - 등록기준지 서울 4.다. **** (87-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5.다. **** (87-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인훈(기소), 여치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원종합(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공익법무관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링컨로펌(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3 -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4호), 삽 1자루(증 제5호), 곡괭이 1자루(증 제6호), 검은색 여 행용 가방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12. 절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3압제1107호의 증 제1호)를 피고 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 ****, ****] 피고인 ****, ****, ****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 부분] 피고인 ****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106,434,59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 ****, ****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4 -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살인, 피고인 ****의 살인방조 및 피고인 ****, ****의 사체 유기[**** 살인사건, 피해자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인 **** 은 함께 2010. 4. 20.경부터 **** 용현동 에서 ‘OO’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사업 자등록은 피고인 **** 앞으로 마쳤다). 피고인 ****은 주간에, 피고인 ****은 야 간에 근무하면서 PC방 컴퓨터에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사행성 도박프로그램을 설치 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게임머니(이른바 ‘알’)를 컴퓨터에 충전해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알’의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었 다. 위 PC방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33세)은 자주 사행성 게임을 하였고 돈을 잃 으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거나 외상을 요구하며 술에 취해 PC방 앞의 풍선 광고판을 칼로 찢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 다. 가. 피고인 ****의 살인 피고인 ****은 2010. 5. 12.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싸 움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였고, 2010. 5. 12. 20:00경 위 PC방에서 피해 자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어 들고 나와 그곳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게임 중인 피해 자의 뒷편으로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량 내리치고, 머리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3회 - 5 - 가량 내리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머리 뒤편 뼈가 함몰되면서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의 살인방조 피고인 ****은 2010. 5. 12. 20:00경 위 PC방 내실에서, 피고인 ****이 격분하여 피해자 ****을 살해할 생각이 있음을 알면서도 목을 졸라 죽일지, 망치로 때려 죽일 지 고민하는 피고인 ****에게 “목을 조르면 금방 죽지 않을 것이다. 망치로 때리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체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피고인 ****이 피해 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 ****의 사체유기 피고인 ****이 2010. 5. 12. 20: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을 살해한 후, 피 고인 ****은 밖으로 나가 **** 용현동 소재 용현초등학교 인근 상점에서 검은색 여행용 가방(높이 80cm, 폭 50cm)을 구입해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비닐봉투 3장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 우고 청테이프로 비닐봉투를 둘러싸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고서 위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함께 집어넣고 위 PC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 ****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방을 옮겨 실었다. 피고인 ****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경기 연 천군 OO면 OO리 에 있는 피고인 ****의 부친인 진@@ 집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다가 진@@ 집 부근 비닐하우스 옆에 버려진 삽을 주워 싣고, 진@@ 집에 들 러 곡괭이를 챙겨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신북온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3. 01:00경 포천시 신북면 OO리 에 있는 야산 맞은 편에 승용 - 6 - 차를 주차시키고, 가방, 삽, 곡괭이를 꺼내어 들고 도로를 건너 야산 중턱에 이른 다음, 피고인 ****은 곡괭이로, 피고인 ****은 삽으로 깊이 약 60cm 정도의 구덩이를 각 각 판 후 가방을 구덩이에 넣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살해된 피해자 ****의 사체를 유기하였 다. 2. 피고인 ****의 살인, 절도, 피고인 ****, ****, ****, ****의 사체유기 및 피 고인 ****, ****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살인사건, 피해자 박 OO] 가. 피고인 ****의 살인, 절도 피고인 ****은 2013. 4. 중순경 **** 의정부동 에 있는 ‘@@’ 성인PC방을 인 수하여 1.항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사행성 PC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이 2012. 11.경 **** 의정부동 ‘OO’ 성인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박 OO(여, 46세)은 @@ PC방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하였다. 피해자는 2013. 4. 하순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게임에 필요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 고, 피고인 ****은 임의로 25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 주고 200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가 피고인 진 OOO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화를 내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이후 PC방에 오면 20만 원씩 충전을 해주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허락없이 돈을 추가로 인출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은 피해자에 대한 - 7 -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은 2013. 5. 19. 07:30경 ****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10만 원어 치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10만 원을 잃은 후 추가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받고서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평소 피해자 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3. 5. 19. 09:00경 @@ PC방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와 장갑을 꺼내어 와 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피고인 ****의 여자친구)에 게 “카운터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달라”고 부탁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머리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걸어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7~8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골절 및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함으로 써, 피고인 ****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위 장소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 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및 현금 7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 ****, ****, ****의 사체유기 피고인 ****은 2013. 5. 19. 09:40경 위 2.가.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 ****의 사 체를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 ****(피고인 ****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 어 @@ PC방으로 오라고 한 후, 2013. 5. 19. 10:30경 PC방에 도착한 피고인 ****에 게 위 2.가.항의 살해내용을 설명해주면서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에 쌓은 후 가방에 넣 어 치우기로 공모하였다. - 8 - 이에 따라 피고인 ****, ****은 **** 의정부동 ‘OO지물포’에서 비닐 5m를 구입하고, **** 의정부동 ‘OOO’ 가방판매점에서 검은색 여행용 가방(높이 105cm, 폭 65cm)을 구입하여 PC방으로 돌아와 비닐로 피해자의 사체를 둘러싼 후, 피고인 진 OOO은 피해자 사체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은 피해자 사체의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자, 피고인 ****은 가방 지퍼를 열어 사체를 넣기 쉽게 가방 입구를 벌린 채 가 방을 잡아준 상태에서, 피고인 ****, ****은 피해자의 사체를 가방에 집어넣었으며, 이후 피고인 ****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PC방을 떠났다. 피고인 ****은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가방을 유기하기 위해 2013. 5. 19. 22:24경 오산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피고인 ****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빌 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그 부친 손** 명의로 등록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PC방 앞 인도에 주차한 후 PC방에 들어왔다.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살해한 피해자를 땅에 묻자고 제의하였고 피고 인 ****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은 사체가 담긴 가방을 들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은 피고인 ****, ****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쉽게 해주기 위해 손전등으로 계단을 비추며 피고인 ****, ****의 뒤를 따라 1층까지 내려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진 OOO, ****은 함께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 ****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고인 ****의 부친 진@@의 집이 있는 경기 연천군 OO면 OO리로 운전하여 가 그곳 컨테 이너에 보관된 삽과 곡괭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신북 온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 9 - 피고인 ****, ****은 2013. 5. 20. 03:00경 포천시 신북면 OO리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삽과 곡괭 이로 깊이 50cm, 가로 110cm, 세로 65cm 크기의 구덩이를 판 다음 사체가 담긴 가방 을 넣고, 흙과 나뭇가지 등을 덮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 ****, ****은 공모하여 살해된 피해자 ****의 사체 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 ****, ****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은 2013. 5. 20. 05:51경 **** 금오동 369-27에 있는 의정부터 미널 인근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평소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 금을 인출해오라는 심부름을 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2.가.항과 같이 절취한 ****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인출하고, **** 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 ****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 ****은 함께 2013. 5. 20. 07:37경 **** 의정부동 197-9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은 위 2.가.항과 같이 절취한 박 OO 명의의 삼성카드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해오면 너한테 이전 - 10 - 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삼성카드가 ****의 것임을 알면서 도 그대로 건네받은 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삼성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인이 관리하는 피 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인출 하고, ****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가방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 변사체 발견에 대한 건 등, 비닐, 여행용 가방 구입처 및 휴 대전화 수사, 피해자 ****의 사체발굴에 대하여) - 11 - 1. 내사보고(**** 카드 회수, ****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차량통과 내역 내사, 현금인출 추가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 는 범행의 동기·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살인범죄를 다 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사체발굴에 대하여) [피고인 ****]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압수조서 1.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 변사체 발견에 대한 건 등) 1. 내사보고(**** 카드 회수, ****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현금인출 추가확인) - 12 - [피고인 ****]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연순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 변사체 발견에 대한 건 등, 비닐, 여행용 가방 구입처 및 휴 대전화 수사) [피고인 ****] 1. 피고인의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 변사체 발견에 대한 건 등) 1. 내사보고(차량통과내역 내사) 피고인****,****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2010. 5. 12. ****에서의 살인사건은 피고인 ****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 을 직접 살해한 피고인 ****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은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과 함께 살해를 공모하거나 직접적인 살해의 실행행위를 - 13 -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 ****이 격분하여 피해자 ****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목을 졸라 죽일지, 망 치로 때려 죽일지 고민하고 있어, 자신이 ‘목을 조르면 금방 죽지 않을 것이다. 망치로 때리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체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 밖으로 나가더니 망치를 가져와 다짜고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라 는 피고인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 은 위 PC방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과 수회 다투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서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다투었던 반면 피고인 ****은 피해자 ****과 직접적으로 시비하거나 다툼을 벌인 적은 없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 ****에 대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은 이 사건 살인범행이 밝혀지기 이전인 2011. 7.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 인 ****에게 “자신이 ****에서 망치로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 ****에서 피해자 ****을 망치로 살해한 것은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였다가 그 후 위 범행은 망치로 살해한 것은 피고인 김 OO의 행위라고 번복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 가족으로부터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부탁받았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 가족이 수사과정에 서 피고인 ****에 대해서 피고인 ****을 위하여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하 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다가, 살인죄로 수사받고 있는 피고인 ****이 단지 피고인 ****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있지도 아니한 자신의 살인행위를 선뜻 인정 - 14 -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2010. 5. 12. ****에서의 살인사건은 피고인 ****이 망치를 들고 피해 자 ****을 살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1) 사체유기 관련 (가)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살인을 목격한 이후 자신과 가족의 신변 의 위해를 두려워하여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과 피해자 ****의 사체유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에게는 사체를 유기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은 ‘위 PC방에서 사체를 담을 여행용 가방 지퍼를 열어 사체를 넣기 쉽게 가방 입구를 벌린 채 가방을 잡아주는 행위’ 등 사체유기에 필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 및 정도를 고려하 면 ‘사체유기방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의 협박과 강요 로 인하여 겁에 질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피해자 ****의 신용카드로 돈을 찾을 때 피고인 ****이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신용카드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그대로 믿었으므로,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이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과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아 - 15 - 니하였다. 나. 판단 (1) 사체유기 관련 (가) 공모에 의한 사체유기죄 성립 여부를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 등이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차된 차 량으로 옮기기까지 ‘위 PC방에서 사체를 담을 여행용 가방 지퍼를 열어 사체를 넣기 쉽게 가방 입구를 벌린 채 가방을 잡아주는 행위’ 및 ‘피고인 ****, ****이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쉽게 해주기 위해 손전등으로 계단을 비추며 그들을 뒤따라 1층까지 내려와 혹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의 행위 및 그 역할, 피고인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 게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성립하기 위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 사체유기의 범의 및 실행행위의 분담행위가 있었고 이를 단순한 ‘사체유기방조’에 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나)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를 보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 문 OO이 피고인 ****의 살인을 목격한 이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 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 ****, ****, ****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사체유기를 도와줄 것을 수회 단호한 어조로 요청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 ****이 피고인 문 OO으로 하여금 사체유기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 16 -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 ****은 피고인 ****의 살인범행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을 도왔고 피 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 ****도 피고인 ****이 사망한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구기는 것을 목격하였고 위 금원 인출 당시 신용카드에 접힌 흔적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전에 피 고인 ****이 피고인 ****로부터 그 부친 소유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인출을 도운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문 OO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 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2.가.항 및 2.다.(1)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다.(2)항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다.(1)항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 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다.(2)항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 - 17 - 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 름},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 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피고인 ****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 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 : 형이 더 무거운 살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8 - 피고인 **** : 형이 가장 무거운 사체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피고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배상명령(피고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 ****의 상속인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피고인 ****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합의된 손해배상금 106,434,590원(절취한 현금 770,000원 + 절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10,050,000원 + 장례비 15,614,590원 + 위자료 80,000,000원)] 1. 가집행선고(피고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위 피고인들의 사체유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 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간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도 없으며, 피고인 ****의 절도 등 범죄에 - 19 - 대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0. 5. 12.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2) 2013. 5. 19.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이 무기징역형 - 20 - 임을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 ****은 1986. 12. 26. 광양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성장하 다가 고등학교 무렵 피고인의 모친이 가정폭력,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한 후 부친과 함께 경기 연천군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 ****은 종교생활에 심취한 자신 의 부친으로부터 종교생활을 강요당하였고 잘못을 하는 경우 구타당하기도 하였으며 부친의 권유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하 여 태백, 인천 등지를 떠돌며 중국집 배달원, 당구장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활하였 고, 2006. 3.부터 2008. 3.경까지 군에 다녀온 후에는 성인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 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성인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PC방을 직접 운영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33세), ****(여, 46세)}은 피고인 ****이 운영하던 PC 방을 즐겨 찾던 단골손님들로, 피고인 ****은 피해자들이 평소 외상을 자주 하거나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욕설을 한다면서(피해자 ****으로부 터는 신용카드로 임의인출한 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심리적 모멸감으로 인하 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쇠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내 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은 쇠망치로 머리 를 가격당하여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무참히 가격하였고, 사체를 옮기기 쉽게 피를 뺀다는 이유로 머리를 가격 - 21 - 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의 몸 위에 물이 담긴 생수통이나 컴퓨터 본체를 올려놓는 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 ****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범행 현장에서 멀 리 떨어진 야산에 파묻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 ****은 절취한 피해자 ****의 현금과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을 모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하면서 태연하게 PC방 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은 자신이 피해자 ****에 대한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 ****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참혹하 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 ****에게 별다른 범죄전 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진 OOO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 한다. 2. 피고인 **** - 2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을 살해함에 있어 피고인 ****로 하여금 살인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살인을 방조하고 피고인 ****과 함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의 살인실행행위를 도운 방조행 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이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 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 ****,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 ****은 피고인 ****이 피해자 ****을 살해한 것을 알면 서도 피고인 ****과 함께 사체를 가방에 넣거나 차량에 실어 야산에 유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 ****은 피고인 진 OOO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친구로서, 피고인 진 OOO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움을 요청해왔을 때 위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이를 거절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 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 ****의 유족 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의 강도살인 - 23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3. 4. 중순경 **** 의정부동에 있는 ‘@@’ PC방을 인수하여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3. 4. 하순경 손님인 피해자 ****(여, 46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서 임의로 인출한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를 알게된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은 2013. 5. 19. 07:30경 위 ****에서, 게임머니 재충전 문제로 피 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 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신용카 드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3. 5. 19. 09:00경 위 @@ PC방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 장(KB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각 1장) 및 현금 77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 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이 2013. 4.부터 ****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인 문 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 ****은 피해 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초과인출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은 - 24 - 이전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심부름을 해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7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신용 카드로 1,000여 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 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강도살인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망치로 피해자 ****을 살해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신용카드로 돈을 추가 인출한 것을 계속 문제삼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불법게임장으로 신 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던 차에 살해 직전 게임머니 추가 충전 문제로 말다툼한 후 격분하여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 당시 피고인 ****이 PC방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PC방에 출입하는 손님의 돈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PC방에서 강도살인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에 대한 평소의 악화된 감정 및 말다툼으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 해하였고 이후 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 - 25 - 제할 수는 없다. ○ 그밖에 사건 전후의 피고인 ****의 행적, 피고인 ****이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의 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단정짓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살인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2. 피고인 ****의 2010. 5. 12.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0. 5. 12. 20:00경 **** 용현동 ****에서 망치로 피해 자 ****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 품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 유의 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 실에 기재된 절취대상이 ‘신용카드’인지 ‘현금카드’인지와 피해자 ****이 그와 같은 신 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만으로는 위 절취목 적물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인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 - 26 - 금카드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듭하 면서 내용이 바뀌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범행 후 컴퓨터 위에 있는 피해자 지갑을 버리기는 하였는데 어디에 버렸는지 모르겠다. 카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갑채 로 버려서 모르겠다. 피고인 ****이 지갑 안에서 카드를 가져갔는지 정확히 기억나 지 않는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살해 후 피해자 지갑이 놓여 있어 피고인 ****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돈을 찾으러 갔다가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다고만 하였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해자 소지품으로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었다. 피해자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몇 장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갑과 휴 대전화는 시체를 파묻으러 가는 도중에 차밖으로 던져서 버렸다{****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제2회)}], ****의 위 목격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나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 ****을 살해한 후 그 소유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절도 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 12.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의 살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7 - 피고인 ****은, 피고인 ****이 2010. 5. 12. 20:00경 **** 용현동 ****에 서 범죄사실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위 범행 직전에 위 PC방 내 실에서 피고인 ****로부터 피해자 ****을 살해할 것을 제안받고 자신도 평소 피해 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위 제안에 동의하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죽일 것인 지, 죽인 후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후 피고인 **** 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불을 덮음으로써,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의 변소 2010. 5. 12. ****에서의 살인사건은 피고인 ****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 **** 을 직접 살해한 피고인 ****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살 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피고인 ****로부터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서 말을 주고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이 살인범행을 실행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과 살인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조차 없었다 는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 28 -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 터 피해자 ****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서 범행방법이나 사체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 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고인 ****과 피해자 ****과의 관계, 이 사건 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살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거나 살인 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 대한 살인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 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 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 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 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 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 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 조). - 29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서 피 고인 ****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있음을 알면서도(이에 대해서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살인범행을 실행할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 소하나, 피고인 ****의 평소 성향, 피고인 ****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와 같은 살 인이 언급된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로서는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범행방법이나 사 체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 의를 강화하게 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행위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 살인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범행방 법이나 사체처리방법 등을 조언함으로써 이미 범행의 결의를 하고 있던 피고인 진 OOO의 범행의지를 강화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종범으로서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살인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의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 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 30 -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은 ****과 공모하여 2010. 5. 12. 20:00경 **** 용현 동 ****에서 망치로 피해자 ****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였고, 범행수법의 잔인함이 나 범행 후 사체를 조직적으로 유기한 점,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유사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 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 5, 2012전고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 ****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가 인정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 려운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 ****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 ****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 ****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 - 31 - 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 33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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