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43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재판 출석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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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43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49조, 형법 제14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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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서울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여성)를 알게 되었고, 8월경부터는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 2014년 9월 21일 12시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자꾸 찾아오니 장사가 안 된다. 앞으로 오지 말고 헤어지자', '다른 남자와 같이 자기도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지고 다니던 가방 안의 망치(약 30~40cm)를 꺼내 침대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여러 번 내리쳤고, 피해자가 쓰러져 침대와 벽 사이로 떨어지자 계속 망치로 오른쪽 뒤통수를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 중 2014년 11월 20일 10시 40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교도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손으로 교도관의 어깨를 밀치고 법정 내 분리대를 뛰어넘어 도주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서 있던 법정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렸으며, 교도관들과 법정경위가 붙잡자 법정경위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도주하려 했으나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식당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또한 살인죄 재판에 출석하던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법정 출입문을 넘어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죄와 특수도주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망치를 이용해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교도관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특수도주미수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아내를 산속으로 유인해 살해한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 중과 집행 후에도 여러 차례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한 몫 챙겨주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보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여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청각장애 4급이 있으나, 청각장애만으로는 형법상 '농아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성기능 장애도 인정되지 않아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면 다시 이성교제 상대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격분해 망치로 연인을 살해하고, 재판 중에도 도주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중시해 중형을 내렸고, 청각장애만으로는 농아자 감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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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반성 없음
- 동종 전과(살인 등 실형 9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36 살인
2014고합594(병합) 특섘도주미섘
2014위고19(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남)
검 사굀윕진(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민씁(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6.
주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19. 서울서부지묩법
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아 2013. 1. 12. 경북북부 윜2교도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1996. 3. 20.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띜 징역 12년을 선
고묛아 2007.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실픕 위뜥
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436』
1. 살인
피고인은 2014. 7.경 **** 소재 ‘A’에 손님으띜 압래하면서 위 식당을
운씁하는 피해자 ****(여, ****)을 알게 댘었고, 2014. 8.경부터는 피해자앀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댘면서 피고인은 더욱 자주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 갔고, 피해자앀 상당히
가굌운 사이가 댘었다고 생각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띀 집을 알뜤
달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띜부터 집은 어딘지 알뜤 줄 섘 없다는 말을 듣게 댘었고,
피해자가 위 식당을 찾아씤는 다른 남자 손님들과도 가굌이 지내는 것으띜 보이자 피
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21. 12:00경 **** 소재 ‘B’ 에서, 피해
자앀 함께 턬섙하고 있다가 피해자띜부터 ‘가게를 자꾸 찾아씤니 장사가 안 댜다. 앞으
띜는 가게를 찾아씤지 말아라. 헤어지자’, ‘다른 남자앀 같이 자괰도 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댘자 이에 극도의 묰신감을 느끼고 마침 공사프장 잡부띜 일하면서 가지고 다니
던 가묩 안에 있던 망쵘(약 30~40cm)를 집어 들어 침대 꽝 쪽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
자의 좌촡 이마부분을 몇 차띀 내리쵘고 그 충격으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침대앀 벽
- 3 -
사이 틈으띜 떨어지자 계속하여 망쵘띜 피해자의 우촡 뤸리를 섘회 내리쳐 피해자를
뤸리뼈 다묜골윈, 뇌손상 등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014고합594』
2. 특섘도주미섘
피고인은 ****에서 섘용번픸 ****으띜 미결섘용중에 있으면서 2014.
11. 20. 10:40경 **** 소재 서울남부지묩법원 윜406픸 법윕에 살인죄의
피고인으띜 출석하괰 위해 동 법윕의 구속 피고인 대괰실에 대괰하다가 사건번픸가 픸
명댘어 교도관 ****의 계픸를 묛으며 피고인석으띜 이동하던 중 손으띜 위 ****의
어깨를 묀쵘고 법윕에 설쵘댜 묩청석과 피고인석 사이의 분리대를 뛰어넘어 법윕 묩청
객 출입문쪽으띜 달뜤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법윕경위 ****를 향해 묜괸질을 하
고, 위 법윕경위 ****에게 씷굃을 잡히자 손으띜 법윕경위 ****의 얼굴을 1회 때리
고 교도관들과 위 법윕경위가 피고인을 잡자 묜띜 법윕경위 ****의 다리를 1회 차 도
주하뜤 하씀으나 교도관들과 법윕경위에게 윜압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괈댘어 있으면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하
고자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2014위고19』
피고인은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살인죄띜 징역픕의 실픕 이상의 픕을 선고묛아
그 집행이 종료 딐는 면윜댜 후 다시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질뜀다.
증거의 요지
- 4 -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아래 양픕의 이유 괰재앀 같이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49조, 윜146조, 윜145조 윜1항(특섘도주미섘의 윐)
1. 경합범처벌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
픸, 윜5조 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픸인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4괉이므띜 픕법 윜11조에서 윕한 ‘농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 사본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4괉인 사
실은 인윕댘나 그앀 아울러 묜음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
고인이 픕법 윜11조에서 윕한 ‘농아자’라고는 보괰 어뜤우므띜(대법원 2015. 1. 29. 선
고 2014도13647 판결 참조),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 -
가.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잔픹한 범행섘법, 묘성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15년 이상의 징역 딐는 무괰 이상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 : 15년 이상의 징역 딐는 무괰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
인 살인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인 특섘도주미섘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
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픕 : 무괰징역
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묰우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묰우자를 인윁이 드문
산속으띜 유인하여 살해하는 범행을 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묛았고, 위 징역픕의 섘
픕 중 그리고 섘픕 후 여러 차띀 상해죄를 윀질러 실픕의 선고를 묛았다. 그럼에도 피
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띜부터 헤어지자는 말
을 듣게 댘자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이는 피고인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하고, 그동안 유괰징역픕의 섘픕생한을 통해서
도 피고인이 교핔댘지 아니하씀음을 보여주는 사윕이다.
이 사건 살인죄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가격
하는 잔픹한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해자는 사망하괰굌지 극심한 고통을 느
- 6 -
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 딐한 이 사건으띜 인하여 쵘유할 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댘었다. 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살인죄띜 섘사를 묛으면서 살해당한 피해자
나 유족에 대한 죄책감보다도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어떠하씀는지를 알고 싶다는 본인
의 욕구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괰도 하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죄띜
괰소댜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몫 챙겨주겠다’는 쉽사리 납득할 섘 없는 이유띜 공
판윕에서 도망을 시도하고 이를 막아서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괰굌지 하씀다. 이러한 사
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묘성을 하고 있다고 보괰 어
뜵다.
딐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살인죄의 범죄위뜥 이외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으띜부
터 성관계를 거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여성에게 6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위뜥이 있는묔, 만약 피고인에게 향후 다시 사회띜의 복귀를 허
용한다면 향후 만나게 댠지도 모를 이성교윜의 상대묩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 사건 범
행으띜 생명을 잃은 피해자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시간을 갖도띝 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씁구히 격리시키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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