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38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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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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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8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년 10월 28일 가석방되었고, 2013년 2월 14일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여성, 당시 3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 일을 계속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 2013년 8월 2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OO지역 2층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밟고 올라가 전선 고리와 가스배관을 차례로 밟고 창틀을 잡은 뒤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13년 8월 23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을 나온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새벽 4시 15분경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와 직장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강하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 번 더 강하게 내리쳤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남성, 당시 45세)의 오른손을 술병으로 때렸다.
  •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다시 들어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두 번 찔렀고, 칼을 바닥에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 씨발년 아예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칼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한 번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전 연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뒤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주거침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과거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다.
  •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부엌칼로 복부를 찌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 양형기준상 살인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었고, 폭행죄 등의 경합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누범에 해당하는 살인 범행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한 점에서, 반복된 흉악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위험성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함께 취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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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살인 전과 있음 (2004년 살인죄로 징역 9년 선고 및 복역)
  • 가석방 후 6달 만에 재범
  •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둔기로 머리 세 차례 때리고 칼로 복부 세 차례 찌름)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범행 후 도주 및 경찰 추격 회피 시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84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주거침입 2013전고6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박OO (630000-100000), 배달기사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김태균(기소), 여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오민웅(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8. 17. 서울고등법원에 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3. 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OOO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2012. 2.경 위 병원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의정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속칭 방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김OO(여, 33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기 시작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직업을 가지기 원하던 중 피해자가 족발집 서빙 일을 해보겠다는 뜻을 표현하자 아는 지인이 일하는 웨딩홀에서의 일자리를 얻어 주기 위하여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도우 미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다투기도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의정부시 OO동 000-00, 2층에 있는 피해자 김OO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밟고 올라선 다음 전선을 묶어둔 고리와 가스배관을 차례로 밟 고 창틀을 잡은 뒤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피해자 김OO의 집을 나와 의정부시 가능동 000-00 - 3 - 에 있는 ‘OOOOOO’ 식당에서 피해자 김OO을 기다리다가 2013. 8. 23. 04:15경 위 식 당에 들어온 피해자 김OO과 피해자 김OO의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대화하려 하였 으나 피해자 김OO이 계속하여 짜증을 내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가 뭘 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간섭을 해대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데 격분하여 테이 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이 위로 가게 하여서 들고 그대로 피해자 김OO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그대로 피해자 김OO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또다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그대로 피해자 김OO의 머리를 1 회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OO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박OO(45세)의 오른손을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김OO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다 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부엌칼 1) 을 들고 위와 같이 머리를 맞아 피를 흘 리고 있던 피해자 김OO에게 다가가 피해자 김OO의 복부를 2회 찌른 다음 위 칼을 바 닥에 던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 씨발년 아예 죽여버려”라고 하 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칼을 주워들고 다시 피해자 김OO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OO을 살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박OO을 폭행하 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1) 검찰은 위 부엌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부엌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 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4 - 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재용,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압수의복 사진자료, 사건현장 사진자료, 범행도구 칼 사진자료, 변사자 사체 사진자 료, 피해자 주거지 침입장소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 는 범행의 동기.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행.환경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에 대하여), 형 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 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 5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 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 로 풀려나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6달 남짓 지난 후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점, 피 - 6 - 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만으 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노력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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