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8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8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년 10월 28일 가석방되었고, 2013년 2월 14일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여성, 당시 33세)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 일을 계속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투는 등 갈등을 겪었다.
- 2013년 8월 2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OO지역 2층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밟고 올라가 전선 고리와 가스배관을 차례로 밟고 창틀을 잡은 뒤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13년 8월 23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을 나온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새벽 4시 15분경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와 직장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하였다.
-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강하게 내리치고, 이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 번 더 강하게 내리쳤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남성, 당시 45세)의 오른손을 술병으로 때렸다.
-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다시 들어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두 번 찔렀고, 칼을 바닥에 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이 씨발년 아예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칼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한 번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 살인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6개월여 만에 다시 전 연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식당에서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뒤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주거침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과거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다.
-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부엌칼로 복부를 찌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 양형기준상 살인죄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었고, 폭행죄 등의 경합을 고려하되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사람이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로, 법원이 누범에 해당하는 살인 범행에 대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령한 점에서, 반복된 흉악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범 위험성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함께 취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살인 전과 있음 (2004년 살인죄로 징역 9년 선고 및 복역)
- 가석방 후 6달 만에 재범
-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둔기로 머리 세 차례 때리고 칼로 복부 세 차례 찌름)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 범행 후 도주 및 경찰 추격 회피 시도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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