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 1심2006-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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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42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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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일하며 금고에서 11번에 걸쳐 총 1,725,000원을 훔쳤다.
  • 2006년 3월 27일, 피고인은 처와 잠시 별거하고 충남 연기군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사망 시 5천만 원)에 가입했다.
  • 2006년 4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쇠망치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바지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 이어서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질러 집을 태웠고, 그 불로 인해 피고인의 아들(9세)이 숨지고 형, 어머니, 조카들이 화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를 쇠망치로 때리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이 숨지고 형, 어머니, 조카들이 화상을 입게 했다. 또한 주유소에서 현금을 여러 번 훔쳤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로 쇠망치를 사용해 머리를 때리고 질식시켰다. 이는 존속살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러 집을 태웠고, 그로 인해 아들이 숨지고 다른 가족들이 다쳤다.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금고의 현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이는 절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린 극악한 범죄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일부 인정되었지만, 계획적인 범행과 큰 피해 때문에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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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중상해 결과
  • 방화를 통한 범행 은폐 시도
  • 사전 계획성 (보험 가입 후 범행)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상태
  • 뒤늦은 참회와 뉘우침
  • 피고인의 어머니가 극형 선고 반대 의사를 피력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2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절도 피 고 인**** (****), **** 주거와 본적 **** 검 사이영철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6. 9.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 압수된 쇠망치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7.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데, - 2 - 1. 2005. 9. 5.경부터 2005. 11. 12.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11.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아 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도합 1,7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어린 딸의 분유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져 2006. 3. 27.경 처와 일시 별거하기로 결정하고 처와 딸은 경북 청도에 남겨두고 피고인 혼자 충남 연기군 ****에 있는 아버지 ****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2006. 3. 28. 피해 자 **** 몰래 에이아이지(****) 손해보험사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사 망시 보험금 50,000,000원)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 을 타내려고 하였으나 차마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 비사회성 인 격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06. 4. 24. 20: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이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 인의 아들인 ****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애비나 새끼나 똑같다. 이 후레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의 어린 시절 평소 피고인을 폭행하던 피해자가 이제 손자까지도 폭행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차라리 이 기회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 금도 타내기로 마음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00:10경 마당 옆 창고에 있던 쇠망치(길이 14㎝, 둘레 19㎝; 증 제3호)를 들고 피해 - 3 - 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힘껏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약 5~10분 동안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 이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당시 ****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소훼하고, 이로 말미암아 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질식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등의 심재성 2~3도 화상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입화상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과 ****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씩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2도 화상 등을,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 퇴부 2도 화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에이아지(****) 손해보험 회보 보고,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 4 -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이 작성한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사체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와 의사 ****가 작성한 부검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범죄경력조회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그 각 죄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만) - 5 - 5.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심신미약자,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만 법률상 감경을 하되, 위와 같이 감경한 존속살해 죄의 정하여진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 6.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존속 살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들 등마저도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정○○가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는 피해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 6 - 재판장 판사 박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동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죄 일시 (2005년) 범죄 장소피해자피해 금액 110. 11. **** **** ****200,000 210. 12.′′′′140,000 310. 17.′′′′175,000 410. 26.′′′′165,000 510. 30.′′′′115,000 611. 1.′′′′182,000 711. 5.′′′′180,000 811. 6.′′′′80,000 911. 6.′′′′273,000 1011. 7.′′′′75,000 1111. 10.′′′′140,000 합 계1,725,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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