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OO지역 아파트에서 81세 어머니인 피해자, 조카와 함께 살아왔다.
- 2015. 3. 26. 18:00경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용돈 문제 등 사소한 일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다.
- 다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어머니가 맞아 뒤로 넘어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어머니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 그 결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사망했다.
- 약 5분 뒤인 18:05경 피고인은 현관 입구 마루, 화장실 앞 복도 마루, 베란다에 각각 불을 붙여 이불과 장판, 의류, 책 등을 태워 아파트 한 채를 불에 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81세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이어서 살던 아파트 거실과 복도, 베란다 등에 불을 질러 집 한 채를 태운 혐의(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목을 조르거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적이 없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목 앞쪽, 아래턱, 목 근육과 연골 등에서 멍과 출혈, 뼈 부러짐이 확인됐는데, 이는 목이 눌려 숨이 막혀 죽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었다.
-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 오른팔에도 멍과 손상이 있었지만, 그 범위와 정도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폭행 같은 외부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판단됐고, 이 부위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숨졌고, 불에 탄 흔적이나 일산화탄소 농도(1.1%)로 보아 화재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어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 불은 현관, 욕실 입구, 베란다 세 곳에서 각각 따로 시작됐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옮겨붙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창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고 천장에 불이 번진 흔적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등 모두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도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나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불도 일부러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검 소견과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모두 배척하고 존속살해와 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반복된 폭력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들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점은, 존속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에서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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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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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 훼손
-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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