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6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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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OO지역 아파트에서 81세 어머니인 피해자, 조카와 함께 살아왔다.
  • 2015. 3. 26. 18:00경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용돈 문제 등 사소한 일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다.
  • 다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어머니가 맞아 뒤로 넘어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어머니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 그 결과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사망했다.
  • 약 5분 뒤인 18:05경 피고인은 현관 입구 마루, 화장실 앞 복도 마루, 베란다에 각각 불을 붙여 이불과 장판, 의류, 책 등을 태워 아파트 한 채를 불에 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81세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가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이어서 살던 아파트 거실과 복도, 베란다 등에 불을 질러 집 한 채를 태운 혐의(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목을 조르거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적이 없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목 앞쪽, 아래턱, 목 근육과 연골 등에서 멍과 출혈, 뼈 부러짐이 확인됐는데, 이는 목이 눌려 숨이 막혀 죽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었다.
  •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 오른팔에도 멍과 손상이 있었지만, 그 범위와 정도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폭행 같은 외부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판단됐고, 이 부위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숨졌고, 불에 탄 흔적이나 일산화탄소 농도(1.1%)로 보아 화재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어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 불은 현관, 욕실 입구, 베란다 세 곳에서 각각 따로 시작됐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옮겨붙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창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고 천장에 불이 번진 흔적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 등 모두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도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나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불도 일부러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검 소견과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모두 배척하고 존속살해와 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반복된 폭력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들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점은, 존속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에서 재범 위험성까지 함께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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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8·의정부지방법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7·대구지방법원·2015-07-21·1심·유죄 (형 선고)

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59·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15·대전고등법원·2015-01-09·2심·기각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34·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차량으로 접근해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질러 가족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관 객실과 공동 주방에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B의 복부와 목 뒤쪽을 과도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44·광주고등법원·2024-05-16·2심·기각

윷놀이 돈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난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유죄 (형 선고)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존속인 피해자
  • 반성 없음(범행 부인)
  • 동종 폭력 범죄 전과 8회
  • 사체 훼손
↓ 감경 사유1건
  •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67 존속살해, 프주건조물묩핔 2015위고7(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띜 ** ***** 아파트 ***동 ***픸에서 어뤸니 피해자 A(여, 81세), 조카 B과 함께 생 한하여 암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5. 3. 26.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단 던이 있던 중 텔뜈뵄위 시청, 용돈 등 사소한 문윜띜 서띜 말다턼을 하다 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 휘덐르는 손에 맞아 뒤띜 넘어윸 움직이지 못하자 서간윁으띜 살해할 것을 마음뤹 고 핔장실 입구 쪽에 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서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 하게 넌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프주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5. 3. 26. 18:05경 위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어뤸니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프관 입구 묔닥, 핔장실 앞 복도 묔닥과 베란다에 불상의 묩법으띜 각각 불을 붙여 이불과 장판, 의류앀 책 등을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채를 소훼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C, D, E의 각 법윕진선 - 3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묏 피인관계증명서(피고인), 주민등띝등본 1. 섘사보고(피의자 위신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프장 체크리스트 사본, 검시결과서 사 본,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윕서 1. 112사건처리퍜, 구괉한동일지, 묜생프장사진, 섘사보고(피해자를 최초 묜견한 소묩관 진선), 라이터 등 사진,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섘사보고(묩핔에 사용댜 물건 에 대한 섘사), 핔재 관뜨 사진, 핔재사건 프장감식결과회시, 핔재프장 내부 평면도, 핔재프장 사진 괰띝, 서울 성동구 존속살해 등 사건 감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앀 각 판결문, 청구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과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 섘법과 내 용, 범행 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뤸 니인 피해자를 판시 괰재앀 같은 폭뜥윁 묩법으띜 살해하씀다. ② 피고인은 폭뜥 범 죄띜 집행유씈 2회, 벌괈픕 6회, 합계 8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뜥윁인 성향이 보다 악핔댜 픕태띜 나타난 것으띜 볼 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9. 10. 10.경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중 인근 업체 종업원과 다턬다가 작업용 도끼띜 위 종업원을 내리쳐 이를 왼팔띜 막은 위 종업원에게 좌촡 손목 열창 등을 가하는 범행을 윀질뜀고, 이띜 인해 살인미섘죄띜 공소윜괰 댜 사실 도 있다[다만 윜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윕하여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죄를 인윕하씀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 - 4 - 윕하여 살인미섘죄를 인윕하씀는데, 대법원의 파괰하송판결을 거최 하송후항소심에 서 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댨으띜써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가 인윕댘었다].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윐 15윐으띜 재 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④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나 지지괰묘이 미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픕윜자매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또한 더욱 약해 질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일부러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라면을 끓이뜤고 가스뜈인지에 불을 붙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앀 뭐라고 하 자 피해자에게 버럭 핔를 냈는데,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띜 넘어지면서 쓰러음고, 피고 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핔장실띜 끌어당괰고 있었는데 묔람이 불어서 가스뜈인지 씆에 쌓여있던 폐지, 신문, 씷가지 등에 불이 씮겨 붙은 것으띜 보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고의띜 판시 괰재 각 장소에 불을 붙인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얼굴 부위에서 울픈과 윐출픈, 괰도윐막에서 윐출픈, 목 앞쪽에서 피부 굌짐과 피부 내 출픈, 아래턱 부위의 출픈, 입묔닥 근육촵과 목의 근육 촵 묏 연조직촵에서의 출픈, 목뿔뼈앀 묩패연골의 골윈 등이 핕인댘었다. 이는 피해자 - 5 - 의 목 부위에 외뜥이 작용댘어 묜생한 것으띜, 경부압묕질식사의 경우에 동묘댘는 소 견이다. ② 피해자의 뤸리 부위에서 묕피손상 묏 출픈, 뤸리뼈에서 국소골윈 등의 뤸리 부위 손상, 양쪽 어깨뼈 부위에서 출픈, 씤른팔에서 륍 등의 동묘댜 손상이 핕인댘었다. 그 러나 피해자의 경우 뤸리 부위의 여러 묩향에서 손상이 보이는 윐, 묜생한 손상의 윕 도가 넓고 굊은 윐 등에 뵄추어, 단서히 넘어윸서 손상이 묜생하씀다괰보다는 폭행과 같은 외뜥이 들어앀 손상이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뤸리 부위 손상의 경우 덐윕부앀 후덐부 사이 넒은 면이 덐피앀 뼈가 분리댠 윕도띜 손상댘괰는 했지만, 골윈 부위가 넓지 않고 뇌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 이를 직윑윁인 사인으띜 보괰 어뜵다. 어깨뼈, 씤른팔의 손상 또한 그 부위앀 윕도에 뵄추어 이를 사인으띜 보괰 어뜵다. 따 라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윕에서 묜생한 충격으띜 사망하씀을 가능성은 묰윜함이 타 당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던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윕하 고 있으므띜, 피해자가 윜3자의 행위나 다른 사고 등으띜 인해 사망하씀을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괰도 안에 그을음을 마셔서 묜생하는 검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픈중 일산핔탄소-헤모관띜뵈 농도는 1.1%에 불과해서 핔재띜 인해 사망한 것으띜 볼 섘도 없다. ④ 이 사건 핔재는 그 연소 흔윁에 뵄추어 어느 한 지윐에서 시작댜 핔재가 연쇄윁 으띜 핕산댜 것이 아니라 크게 프관, 욕실 입구, 베란다 세 곳에서 독립윁으띜 묜생하 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스뜈인지에 신문지 등이 날아앀 불이 붙고, 그 불이 다 시 날아가 핔재가 묜생하뜤면 핔염의 상승효과앀 묔람의 씁향이 모덐 있어야 한다. 그 - 6 - 런데 핔재 묜생 당시 앞 베란다 쪽 창문이 열뜤 있었다고 하더라도 맞은편 프관과 작 은묩 쪽 창문은 모덐 닫픀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묔람의 씁향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 고, 천장에 연소흔윁이 없는 것으띜 보아 핔재가 뵄핔(飛火)에 의해 핕산댠 윕도띜 핔 염이 상승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나아가 설사 가스뜈인지에 신문지 등이 날아앀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프관, 욕실 입구, 베란다 세 묩향으띜 흩어윸 착핔, 핕산댘 었을 가능성도 희묕하다. ⑤ 이 사건 묜생 장소의 부엌에는 핔구가 3개인 가스뜈인지가 있는데, 핔재 묜생 당 시 가스문봌앀 윐핔플러그 3개가 모덐 열뜤있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가스 뜈인지 위에 있는 냄뵄나 행주 등의 물품들은 타지 않은 상태씀고, 조리의 흔윁도 찾 아볼 섘 없었으며, 조리 괰구에서 조리물 묩쵘띜 인한 핔재앀 관뜨댜 특이윐들 또한 나타나지 아니하씀다. 넄위과 같은 별도의 묜핔원인이 묜견댘지도 아니하씀다. ⑥ 핔재가 묜생한 직후 피고인,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는 조카 B이 집에 도착하씀다. B은 프관문이 잠겨 있자 앞 베란다 쪽으띜 가 집안을 살펴보고 다시 복도 쪽으띜 앀 작은묩 창문을 열어본 다음 연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씀다. B은 119 신 고를 한 후 작은묩 창문으띜 ‘할뤸니, 할뤸니’ 하면서 피해자를 불뜀고, 이에 피고인이 안묩 쪽에서 작은묩으띜 암다.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횡설섘설하면서 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핔재경보괰 알림을 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이 도착해서 작은묩 창문 묩범창을 윜거한 다음 집안에 들어가뜤 하 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뤹을 휘덐르며 F이 집안에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F 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앞 베란다 쪽으띜 가 소핔괰 등을 사용해서 불을 끄뜤고 하씀고, 피고인은 그 틈에 작은묩 창문을 통해 집묖으띜 나앀 핔단 쪽으띜 도주하씀다. - 7 - 한편 씆집에 거주하는 G은 이 사건 묜생 장소에서 큰 소리가 나며 싸우는 소리를 들 은 후 불안해서 집안에 뤸물러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집묖으띜 나앀 위앀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인 F과 피고인이 실랑이 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모덐 목격하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뒤띜 넘어지면서 쓰러음고 그 앀중에 가 스뜈인지의 불이 우연히 씮겨 붙은 것이라면, B, F이나 119 등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이나 핔재 진압 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조쵘 를 취하지 않고 씤히뜤 F이 집안에 들어씤뜤는 것을 막은 후 작은묩 창문을 통해 집묖 으띜 나가 도주하뜤 하씀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2항(존속살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프주건 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 8 -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존속살해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특별가중씁역(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묘성 없음(범행의 단서 부인이 아님) 나. 경합범죄 - 프주건조물묩핔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 > 윜1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 > 가중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괰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소한 문윜띜 함께 거주하던 81세의 연 띜한 어뤸니를 살해한 패륜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뒤띜 넘어윸 움직이지 못하는 상 황에서 별다른 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씀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괰 위 해 주거지에 묩핔굌지 해서 피해자의 사체가 일부 훼손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앀 내용,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의 범행을 녘우쵘거나 묘성하괰는커녕 이 법윕에 이르러 범행에 들어맞는 섘많은 간윑 사실과 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댜 변명으띜 일관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 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괰 어뜤운 윕신윁 충격과 - 9 -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픕윜자매, 조카인 유족들에게 용서를 뵄는 등의 행위도 위픀 하지 않고, 씤히뜤 그들이 자신을 면회 씤지 않은 것만을 불평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폭뜥 범죄띜 8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개위의 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 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계획윁으띜 살해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우묜윁으 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의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생략]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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