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 23:35경 OO지역 시장 내 금은방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파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여, 69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시장 내 분식점 앞으로 이동한 뒤, 2013년 7월 5일 00:07경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약 1km 떨어진 시청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13년 7월 12일 21:40경 OO지역 병원에서 흉부 및 두안면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년 11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 4일 밤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피해자)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접근하여 폭행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여 유사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및 두안면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치사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최초 10년간 준수사항 부과)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이동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흉부 및 두안면부 다발성 손상 등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최초 10년간 준수사항 부과)을 명령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파지를 수집하던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유사강간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 강간치사죄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습벽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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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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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누범 (2006. 12. 28.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 선고받고 2012. 11. 18.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고령 69세 여성)
피고인의 반성 없음 및 책임 회피 시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및 피해자 측과 합의 불능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높음 (K-SORAS 14점, PCL-R 25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4 강간치사
2013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최초 10년 동안 별지 기재와 같
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피고인은 2013. 7. 4. 23:35경 **** ****에 있는 **** 내 **** 앞 노상에
서 ****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파지를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여, 69세)를 발견하
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있는 위 ****
내 ‘****’ ****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00:07경 위 **** ****에 있는 **** 내 **** 앞 노상
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곳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 ****에 있는 **** 뒤편 주차장으
로 이동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여, 2013. 7. 12. 21:40경 **** 옥산
동에 있는 ****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및 두안면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이미 (1) 2005. 10. 13. 폐지를 수거하는 피해자 최○
○(여, 67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2) 2006. 9. 15. 길을 걸어가던 피해
자 ****(여, 78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
- 3 -
의 자궁파열상을 입게 하였고, (3) 2006. 10. 28.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여, 74
세)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
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2. 28.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
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첨부 및 늑골 골절 관련, 피해자 사망에 대하
여, 부검감정서첨부, 감정결과 일부 통보)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압수조서(2013. 7. 15.자), 압수목록(2013. 7. 15.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본 건은 그 범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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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③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14
점으로 평가되어 ‘높음’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
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 5 -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을 뿐이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내원 당시 다량의 질출혈과 혈종, 자궁경부 및 경부 양측 질벽의
열상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일반
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식
에 반하는 점(의식을 잃은 사람을 깨우기 위하여는 얼굴이나 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고 그 날 처음 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
적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다량의 출혈과 열상이 날 정도로 자극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의 방법과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
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
- 6 -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 / 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9년 6월 이상
1)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본건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06. 12. 28. 유사한 내용
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와 같은 범행으로 고귀한 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의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
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피해
자측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씩 가중한다.
- 7 -
재판장 판사 최월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탁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준수사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최초 10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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