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월 11일 새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술을 마시려고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여, 6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술값 15만 원을 미리 내고 함께 술을 마셨고, 이어 성관계 명목으로 6만 원을 더 준 뒤 주점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 같은 날 새벽 3시 25분경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A는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이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졸랐습니다.
- 피해자B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A는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팔을 물어 반항을 억누른 뒤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B를 숨지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직후 방 안을 뒤져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에서 피해자B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 도중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에 피해자B(여, 61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살인죄와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관계 도중 뚜렷한 이유 없이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만으로 61세 여성의 목을 졸랐고, 그 상태에서 계속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돈까지 가져간 점을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무면허운전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 의식과 타인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 정신병질 성향 검사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별다른 동기 없이 호기심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살인과 절도가 함께 이루어진 점, 유족의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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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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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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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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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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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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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임
- 유족에게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음 (병역법위반 2회 집행유예 및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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