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경 다니던 운송장비 정비업체에서 퇴직한 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 퇴직 후 피고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비하하고 바보 취급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쌓아갔다.
- 2022년 1월 19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배우자와 자신의 다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병원에 치료하러 가야 안 되나, 재난지원금도 받으러 가야 안 되나'라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일주일 뒤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공부는 우야노'라고 답했고, 이에 배우자가 '당신 공부 해서 뭐하노,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당신 죽인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 살아서 뭐하노'라고 말하자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배우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배우자가 뿌리치며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뒤에서 목을 졸랐다.
- 배우자가 저항하며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따라가 복도 난간을 손으로 붙잡고 있던 배우자의 뒤에서 다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우자 위에 올라탄 상태로 배우자가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다 의식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목을 강하게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3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 안 소파에서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도망치는 배우자를 따라가 복도에서 다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무시당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저항해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배우자를 따라가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정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인 점, 장기간의 징역형과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중대한 사례로, 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보호관찰보다 자유 제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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