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1636수원고등법원 2심2026-05-13 선고검수완료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163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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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C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C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 C는 목 부위의 여러 손상과 출혈, 질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함께 심리해 다시 판단했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살인죄, 피해자 D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죄, 피해자 E를 때린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러 사건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절차상 이유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녹음된 음성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 각 사건의 죄는 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여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살인 범행의 결과가 되돌릴 수 없고, C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유족을 위해 공탁한 돈은 유족이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수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지만, 처음 경찰에 출석했을 때 살인죄를 이루는 사실을 모두 자발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한 것이어서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고, 살인 범행은 특정 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 집행 뒤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행동 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C를 살해하고 D를 모욕하며 E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함께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다시 정했고, 전자장치 부착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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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살인미수 전력 및 다수 전과
↓ 감경 사유4건
- 대체로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중등도 우울장애
-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 300만 원 공탁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636, 2026노106(병합), 2026노445(병합) 살인, 모욕, 폭행
2025전노40(병합) 부착명령
2025보노2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B
항 소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김춘성(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조상규, 김현민
(기소), 김진남(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16. 선고 2025고합245, 2025
전고1(병합), 2025보고1(병합)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5. 선고 2025고단1909 판결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6. 선고 2025고단1348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3 원심 판시 폭행죄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한 차례 쳤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지 않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8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제3 원
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
정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변호인은
제1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자수하였다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따라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아
- 3 -
위법하다는 항소이유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살인미수 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 원심은 부
당하다.
2.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1, 2, 3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제2,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과 제2, 3 원심판
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
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
- 4 -
이 선고되어야 하는 위 각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병합)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
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
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3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
성이 들리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112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증거의 요지
- 5 -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
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 6 -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
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친 후,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
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 및 그
로 인한 다량의 출혈, 목부위의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였으
며,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다.
살인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
- 7 -
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4. 9. 1.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은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에 살인죄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으므로 살인죄에 대
하여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 8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먼저 연락한 뒤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내가 피해자를 밀쳐서 쓰러트린 적은 있다. 당시 피해자
에게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술에 취하여 목 부위를 잡고 흔들거나 머리를 잡
고 흔든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제시하면서 “목 부위 및 머리를 붙잡고 밀친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그
제서야 “내가 밀치고 목을 졸랐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
찰에 자진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단순히 피해자
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죄 범죄성립요건
에 해당하는 사실 모두를 알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살인죄에 해당하
는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
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형법 제52조 제1항가 정한 ‘자수’를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자수 감경은 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93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머리
채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
력이 있어 향후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 9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
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
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청구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
닌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살인미수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가정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피고인
의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 효과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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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 기준으로 69세),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건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정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준 수 사 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프
로그램을 각 이수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
게 제출하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고 처방된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4.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
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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