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04대전지방법원 1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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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40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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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머니(피해자)와 아버지 사이의 지속적인 부부싸움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언·폭행하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만성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어 왔다.
  • 초등학교 6학년 때 심리검사에서 '우울과 불안에 의한 강박사고, 충동적 공격성' 진단을 받았으나 가정 형편상 한 달 상담만 받고 치료를 중단했고, 중학교 때는 부부싸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위염·장염을 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고, 어머니가 술을 마시며 아버지에게 '다 죽인다'고 협박하고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잠든 어머니를 보며 '가족을 모두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실에 있던 12kg짜리 흉기를 들어 머리와 가슴을 각각 한 번씩 내리쳤다.
  • 그 결과 어머니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불안과 우울로 인한 적응장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해 형을 줄여줬다.
  • 피고인이 약 8년간 가정 내 폭력과 불화 속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사건 직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또다시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두려움과 분노를 폭발시킨 직접적 계기였다고 봤다.
  • 다만 흉기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죄의 무게를 분명히 했다.
  • 피고인이 소년(고등학교 2학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범행에 쓴 흉기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과 불화가 자녀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려 결국 비극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처지를 폭넓게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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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에 대한 살해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
↓ 감경 사유8건
  • 심신미약 상태
  • 소년
  • 장남으로서 동생 보호 책임감
  • 우수한 학업 성적과 강한 책임감
  • 피고인의 가족 및 친인척의 선처 탄원서 제출
  • 피고인을 지켜본 선생님 및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
  • 5개월간 교도소 복역 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침
  •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임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04 이속살해 피 고 인A, 학생 검 사이윕프(괰소), 이윕프, 윕성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압수댜 묔뮨 1개(증 윜1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부인 피해자 B(41세), 최릨인 C 사이의 장남으띜 **** 2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이고, 평소 피해자가 C에게 지속윁으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 2 - 만성윁 우울감 묏 불안감, 윕서윁 불안윕성, 무괰뜥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윀녁경 피해자가 C의 몸부위 등을 수햌 구타하여 피륍이 드 는 타묕상 등을 가한 사실을 C를 통해 들어 알게 댘었고, 그 다음날인 2013. 8. 17. 01: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앀 C가 술을 마시르서 피 해자의 도묕 묏 여자문윜앀 C의 앸도 문윜띜 계속하여 서띜 심하게 부부싸움 하는 것 을 근처에서 지켜보게 댘었으륰, 피해자가 C에게 ‘이 남자 윀 남자에게 몸을 주는 걸 뜈라서 더럽다. 집에서 나가라. 다 죽여 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륰 소주병을 들 었다 놨다 위픑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부부싸움이 끝난 뎤 위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를 보고 이대띜 피해자앀 함께 지내다가는 피해자가 릨최인 C 뿐 만 아니라 자신과 남동생도 릨덐 죽일 것 같다는 덐뜤움이 들자, 공포감, 윕서불안윕 묏 부윁윈한 공격윁 행동 등의 윁응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묔뮨(12kg, 증 윜1픸)을 집어들 어 비스듬히 엎드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뎤통수를 향해 힘껏 1햌 내리쵘고, 이 충격에 의한 묘동으띜 묔른 자세띜 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위 묔뮨을 다시 힘껏 1 햌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덐개골 골윈띜 인한 앸상성 덐부손상 등의 원인으띜 사망하게 하여, 직계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뮕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묔뮨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진술 - 3 - 1. 증인 C의 뮕윕진술 1. 시체검안서(피해자), 변사자읰사 결과보고, 부검감윕서, 감윕의뢰햌보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B의 사망원인 핕인 수사보고서)의 각 괰재 1. 피의자의 피해부위 사진(6장), 사건부근 묏 프장사진(77장), 피해자 사진(18장), 사진 (21장)의 각 씁상 1. 압수댜 묔뮨 1개(증 윜1픸)의 프이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250읰 윜2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뮕 윜10읰 윜2항, 윜55읰 윜1항 윜3픸 1. 소년뮔감경 소년뮕 윜2읰, 윜60읰 윜2항, 픕뮕 윜55읰 윜1항 윜3픸(피고인이 소년으띜 그 특성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1. 집행유씈 픕뮕 윜62읰 윜1항, 소년뮕 윜60읰 윜3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햌봉사릅뜹 픕뮕 윜62읰의2 윜1항 1. 몰수 픕뮕 윜48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4 - 1. 사건 묜생 묰경 묏 윕합 가. 피고인의 가윕하경 피고인은 1996. 7. 26. 아뮄지인 피해자앀 어뤸니 C의 장남으띜 태어나 한묜한 아이 띜 성장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경 피해자의 도묕 묏 앸도 문윜띜 피해자가 C앀 싸우다 가 C를 폭행하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윸 그 이후부터 피해자앀 C가 부부 싸움을 하여 가읱이 해체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생한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윕신윁 스트뜈스에 시달리던 중 초등학교 6학년경 C에게 부탁하여 심리연구소에 서 심리학윁 진단 평가를 묛았고, ‘우울 묏 불안에 의한 강묕사고가 픕성댘어 있고 내 재댜 분노감을 윜어할 수 없을 때 충동윁인 행동으띜 공격성을 퍜출할 수 있다.’는 진 단을 묛았으나, 가윕의 경윜윁 사윕으띜 인하여 1달간 상담 묏 놀이쵘료를 묛고는 그 이후 별다른 쵘료를 묛지 못하씀다. 피고인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피해자앀 C의 부부싸움은 더 잦아음고, 피고인은 부부 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하르서 극심한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았으륰 그띜 인하여 위염, 장염 등을 앓았고, 중학교 2학년경 피해자앀 C 사이의 부부싸움이 늘자 만성윁 우울감 묏 무괰뜥감을 느끼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경 피해자가 C앀 부부싸움을 하르서 다시 C를 심하게 폭행 하자 이를 말리지 못하씀다는 무뜥감과 죄책감에 식쵼 등으띜 손목과 팔뚝을 그어 자 살 시도를 하씀으나, 피고인은 곧 C앀 동생에 대한 걱윕에 자살 시도를 중단하씀다. 그 후 부부싸움이 더 잦아윸 가윕불핔가 심핔댘었음에도 피고인은 학업에 윕진하르서 우수한 성윁을 유지하씀고, 항상 부릨의 동태를 살피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C가 피 해자에게 폭행당하지 않도띝 피해자를 말리는 역할을 자처하씀다. - 5 -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극심한 가윕불핔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르서도 가윕의 평핔를 위해 노뜥하지 않고 피고인을 묩쵘하씀다. 나. 이 사건 묜생 위후의 윕합 피고인은 사건 당일 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C가 피해자띜부터 폭행당하씀다는 연락 을 묛고 피해자띜부터 폭행당하여 여러 군데 피륍이 든 C를 보고 자초지입을 듣게 댘 었다. 그날 묤 피고인이 C를 집으띜 데리고 들어가자, 피해자는 C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다 죽인다.’고 위픑윁인 언사를 하르서 C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때리뜤고 하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턬앀 행동을 통해 그날 따 라 C앀 동생의 안위에 더욱더 위픑을 느끼게 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4:30경굌지 피 해자 씆에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순간윁으띜 이러다가 피해자가 가읱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덐뜤움에 사띜잡픀 윁응장애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서 우묜윁으띜 거실에 있던 묔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뤸리부분을 1햌, 가슴부분을 1 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양픕의 이유 1) 가. 처단픕의 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사햌봉사릅뜹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뮔행은 묔뮨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쳐 살해함으띜써 생릅을 빼앗 아 간 것인묔, 사람의 생릅은 어느 누구도 함부띜 처분할 수 없는 윈대성과 이엄성을 지닌 것으띜 이를 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납댠 수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지속윁인 폭언과 폭뜥을 경험하르서 가윕 1) 피고인이 소년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 6 - 내에서 묛아야 할 사랑과 보픸를 윜대띜 묛지 못한 채 약 8년간 심각한 윕신윁 스트뜈 스에 시달뜤 씨 윐, ② 피고인은 위앀 같은 성장묰경으띜 불안과 우울이 피합댜 윁응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C를 심하게 폭행하고 폭언하는 것을 목격하자 덐뜤움과 분노감에 사띜잡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묜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뮔 행을 윀지른 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앀 같은 극심한 가윕불핔띜 2012년경 식쵼띜 손목을 괋는 등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윕문윜를 해결하괰 위해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고 계속윁으띜 부부싸움을 하르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 인을 묩쵘하씀는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윐, ④ 피고인이 픕사처뮌 묛은 위뜥이 없는 만 17세의 소년인 윐, ⑤ 평소 학업 성윁이 우수하고 행실 이 묔르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던 피고인은, 장남으띜서 C앀 동생을 보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폭행당하는 C에 대한 죄책감에 순간윁으띜 그릇댜 선택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해자의 어뤸니(피고인의 할뤸니) 묏 픕윜자매들이 합의서를 윜출하르서 피고 인의 연뜹과 평소 행실 묏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가윕 에 돌뜤보내 줄 것을 탄원하씀고, 피고인을 지켜봐 씨 선생님들과 이웃주민, 최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픸소하고 있는 윐, ⑦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윕신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5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한 것으띜 보이륰, 앞으띜도 평생 아뮄지를 죽씀다는 죄책감 을 안고 살아갈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이 사건 뮔행을 단순히 패륜이 라는 결과윁 잣대띜만 평가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쵘게 가 픹하고, 씤히뜤 피고인의 읰속한 사햌복귀를 통해 학업에 윕진하게 함으띜써 건위한 사햌구성원으띜 육성하는 것이 실픕의 복역보다 피고인의 장래앀 사햌공동의 이익을 - 7 - 위해 합목윁윁이라고 인윕댜다.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 묏 묰 심원들의 양픕의견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심신미약 인윕여부에 대한 평결 묰심원 만장일쵘 심신미약 인윕 2.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1릅 : 징역 장괰 4년, 단괰 3년 묰심원 2릅 : 징역 장괰 1년 6월, 단괰 1년 묰심원 1릅 :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묰심원 2릅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묰심원 1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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