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합1울산지방법원 1심2024-05-17 선고검수완료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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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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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천성 심장병, 청각장애, 면역장애 등을 앓아 소화 기능도 좋지 않고 자주 토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성인 자녀(피해자)의 친모로서,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 자녀를 돌보아 왔다.
  • 피고인은 자녀 간병과 함께 의료비 마련을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했는데, 2022년 9월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간병이 어려워지고 2023년 9월경에는 요양보호사 일까지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고 잦은 구토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고, 피고인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
  • 2023년 11월 23일 새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은 자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5경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안방 장롱에 있던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져왔다.
  • 피고인은 넥타이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채 스카프로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구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실패하였고, 가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천성 심장병·청각장애·면역장애 등으로 지속적 간병이 필요했던 성인 자녀를 둔 친모가 약 30년간 양육과 간병을 해오던 중, 허리 통증과 요양보호사 퇴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녀를 정성껏 돌봐온 점,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을 적용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 피고인이 약 31년간 몸이 아픈 자녀를 정성껏 보살펴 왔고,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며 다른 가족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협착증 등 건강이 악화되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둔 데다 자녀의 잦은 입원으로 큰 절망감과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점도 참작하였다.
  • 피고인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경 요소로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인간의 생명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고,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다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살해한 것이라 비난가능성이 높고, 일반예방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간병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비극으로, 법원은 정상을 폭넓게 참작하면서도 생명의 가치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간병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돌봄 서비스나 심리·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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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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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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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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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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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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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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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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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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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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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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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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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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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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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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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8노1310·서울고등법원·2002-02-07·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 퇴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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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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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살해
  • 일반예방 필요
↓ 감경 사유6건
  • 자백
  • 깊이 뉘우침
  • 초범
  • 처벌불원(유족)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 가족 선처 호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 살인 피 고 인A (64****-2), 무직 검 사박지향(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탁현(국선) 판 결 선 고2024.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31세)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 요한 상태였다. - 2 - 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 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3. 09:05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이 외출하 고 없는 틈을 타, 안방 장롱에 있던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지고 와 넥타이로 거 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 의 상체에 올라탄 채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구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최초 변사자 사진 등, 변사 현장인 ○○○○○맨 션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자 관계 확인에 대해, 피해자 평소 복용 약물에 대해) 1.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 13)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31년간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 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가지고 있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 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잦은 구토 증세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도 점차 나이 를 들면서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2023년 9월경에는 허리 통 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피고인은 11월경 증세가 다소 나아져 - 4 -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또 다시 구토하고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 되자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 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실패하였다. 가 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 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 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 으나, 피해자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난간을 꼭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 태 하에서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 5 - 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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