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OO지역의 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피해자(여, 67세)를 만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가끔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교제를 시작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의식해 헤어지려 했지만, 피해자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고, 집착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강하게 매달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좋게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 2015년 10월 19일 2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다니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울면서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소리쳤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버티자 뒤쪽에서 왼팔로 목을 감고 오른팔로 왼팔을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집착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려는 시도가 잘못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과거 살인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부 지표는 '중간' 수준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획적이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 전력이 없고 특정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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