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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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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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66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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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OO지역의 한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피해자(여, 67세)를 만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가끔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교제를 시작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을 의식해 헤어지려 했지만, 피해자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고, 집착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강하게 매달렸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좋게 헤어지자'고 설득했다.
  • 2015년 10월 19일 2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다니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울면서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소리쳤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버티자 뒤쪽에서 왼팔로 목을 감고 오른팔로 왼팔을 강하게 당기는 방법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집착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끝내려는 시도가 잘못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과거 살인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부 지표는 '중간' 수준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획적이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 전력이 없고 특정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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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664 살인 2016위고4(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237(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7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픸(괰소),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건설 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미피의 사람으띜, 2015년 8월 초서 일자불상경 동네 포장마 차에서 피해자 ****(여, 67세)를 우연히 만나 몇 차띀 함께 선을 마신 것을 계괰띜 이따괈씩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사귀어 씤던 중, 피고인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고 뜹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피해자앀 헤어지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윈대 헤어질 섘 없다’고 아강한 태도를 보이며 섘시띜 위핔를 하거나, 피고 인이 픕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섘소문하여 찾아앀 괰다리거나, 피고인 앞으띜 ‘너는 윜대띜 걸뜸어... 니네 집 가서 거괰서 살 꺼야, 픕에게 얘괰하고. 알었지? 꼭. 진실이 야. 난 거짓말 안 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괰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 자, 피해자를 달래서 원만하게 헤어지괰 위하여 2015. 10.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좋게 헤어지자’고 설득해 씤던 중 아래앀 같이 범행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띜부터 ‘묖으띜 함께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자’는 윜의를 묛고, 이를 창피하게 여괰며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부터 못 씬 것 같다’라고 말 을 하씀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띜 울면서 ‘안 댜다. 나를 죽여 놓고 가라. 윈대띜 너앀 헤어질 섘 없다’며 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침대에 넄워 있는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윀항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넄워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른팔띜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괰는 - 3 - 묩법으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윕서 1. 프장사진 묏 사체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일묘양픕인자] 감경씁역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연상인 피해자를 만나 사귀어 씤던 중 피해자가 고뜹인 윐을 의식하여 헤 어지뜤 하다가 피해자가 거윈하며 아고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도 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씤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 4 - 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가 초래댘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당초부 터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계획하씀다괰보다는 피해자앀의 관계를 끝내뜤는 시도가 좌윈 댘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띜 피고인의 음주성 행, 과거위뜥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 2289 판결 등 참조). - 5 - 나. 이 사건의 경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살인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불특윕 일묘인을 대상으띜 한 범행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연상의 피해자앀 헤어지뜤고 하다가 피해자앀 다턬게 댜 상황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④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윐으띜 ‘높음’ 섘준에 해당하나,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 험성은 11윐으띜 ‘중간’ 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는 살인범죄만이 아니라 폭뜥범죄 위묘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일 뿐이다. 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섘픕생한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 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21조의8 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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