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2014년 12월경부터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출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집착하게 되었다.
- 2015. 1. 26. 02:25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최구와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말다툼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다.
- 같은 날 04:00경 OO지역의 다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공구통을 만지며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차를 세웠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 쓰러뜨린 뒤, 몸통과 머리를 걷어차고 목을 힘껏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후 같은 날 04:45경부터 07:00경 사이 피해자의 사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다리 옆 석축 위에 옮겨놓았고, 같은 달 29일과 30일경 사체를 석축 아래로 옮긴 후 총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2015. 1. 26. 04:00경 운전하던 화물차 안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해 석축 위에 옮겨놓고 흙을 덮어 은닉하였다. 이로 인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과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으며,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다수의 타박상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심한 상해가 확인되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상해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갑상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가 나자 피해자의 동생들이 보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 진짜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고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두 차례 옮기고 흙 20포대를 덮어 은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피해자의 여동생과 생활하였다.
-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해 평소 다니던 곳에 두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가족과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 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고 흙을 덮어 은닉하고서도 아무 일 없는 듯 가족과 생활하며 수사를 피하려 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된 사례이다. 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으며, 폭행이 살해로 이어진 정황과 사후 은닉·조작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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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양형 인자
- 사체유괴
- 잔인한 범행 방법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후 증거 조작 및 유족 기만
-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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