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24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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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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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2014년 12월경부터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출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집착하게 되었다.
  • 2015. 1. 26. 02:25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실랑이 끝에 피해자를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최구와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말다툼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다.
  • 같은 날 04:00경 OO지역의 다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공구통을 만지며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차를 세웠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 쓰러뜨린 뒤, 몸통과 머리를 걷어차고 목을 힘껏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후 같은 날 04:45경부터 07:00경 사이 피해자의 사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다리 옆 석축 위에 옮겨놓았고, 같은 달 29일과 30일경 사체를 석축 아래로 옮긴 후 총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2015. 1. 26. 04:00경 운전하던 화물차 안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해 석축 위에 옮겨놓고 흙을 덮어 은닉하였다. 이로 인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과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으며,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다수의 타박상과 출혈, 갈비뼈 골절 등 심한 상해가 확인되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상해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갑상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가 나자 피해자의 동생들이 보면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 진짜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사실이 드러나거나 신고될 것을 우려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두 차례 옮기고 흙 20포대를 덮어 은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피해자의 여동생과 생활하였다.
  •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해 평소 다니던 곳에 두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가족과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 하였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옮기고 흙을 덮어 은닉하고서도 아무 일 없는 듯 가족과 생활하며 수사를 피하려 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된 사례이다. 법원은 살인과 사체은닉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으며, 폭행이 살해로 이어진 정황과 사후 은닉·조작 행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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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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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2·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1노773·서울고등법원·1971-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체유괴
  • 잔인한 범행 방법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후 증거 조작 및 유족 기만
↓ 감경 사유1건
  •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4 살인, 사체은닉 피 고 인**** (1969년생), 괰타피고용자 검 사장은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여, 40세)가 2014. 12. ****부터 피고인 을 잘 만나주지 않고 잦은 외묕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더 집착하게 댘었는데 2015. 1. 26. 02:25경 **** ****에 있는 **** ****에서 실랑이 꽝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 앀 **** 조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집으띜 가뜤고 하씀으나 ‘최구앀 - 2 -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앀 말다턼하면서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과 **** 일대를 진행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 ****에 있는 ****를 지날 무뜵 차량 내 공구통을 묜띜 차며 불만을 퍜시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뜇게 살 거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죽으뜤면 너나 죽어라.”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리면서 물건을 던지고 몸부림을 쵘며 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고 그 충격으띜 덐 손으띜 얼굴을 감싸며 허리를 섙이 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묜띜 걷어차 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과 뤸 리를 섘 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당괰며 일으켜 세우뜤 하씀으나 피해자 가 덐 손으띜 얼굴을 감싼 채 계속 넄워 있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격분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타 피해자의 뤸리채를 씤른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목을 왼 손으띜 힘껏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5. 1. 26. 04:00경 **** **** **** 부근에서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윜1항 괰재 핔물차 윁재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같은 날 04:45 경 위 장소띜부터 약 2킬띜미터 떨어진 **** ****에 있는 **** 씆에 사체를 씮겨 넕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 묑 석축 위에 사체를 씮괰고 같은 달 29. 07:00경 위 석축 아래 지면으띜 사체를 다시 씮겨 내린 후 그 위에 6포대 분량의 - 3 - 흙을 덮고 같은 달 30. 07:00경 14포대 분량의 흙을 덮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내사보고(○○○국섘 앞 CCTV 동씁상 선면), 내사보고(○○○의 집 탐문), 섘사보고 (사체이동거리 특윕 등), 각 감윕의뢰서 묏 회보서, 부검 감윕서 1. 내사보고(통핔내역 첨부), 내사보고(주민조회 묏 112신고처리퍜 첨부), 내사보고(차 량 CCTV핕인), 내사보고(○○○국섘 앞 CCTV 핕인), 내사보고(○○○국섘 주변 CCTV 핕인), 내사보고(굀○○의 거주지 CCTV 핕인), 섘사보고(차량 감식 묏 사체 유괰 장소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착용 묔지 압섘), 섘사보고(볼트 압섘 묏 살해 프 장 핕인), 섘사보고(피해자 **** 사체 부검 결과), 섘사보고(프장검증), 섘사보고 (사체 묜굴 프장 사진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핕인), 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장소 핕인), 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카카씤톡 대핔 내용 첨부) 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61조 윜1항(사체은닉의 윐) - 4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덐 죄의 장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10년 ~ 16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괰 나. 사체은닉죄는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의 윁용이 없음 다. 다섘범죄의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 : 10년 ~ 37년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설윕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인 살인죄의 하한을 준섘하댘, 처단픕을 고뜤함.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약 7~8년 간 함께 동거해씤던 사이인 피해자가 ‘최구앀 선 약속이 있으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도 핔물차를 운위하여 ****과 **** 일대를 운행하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띜 새벽 4:00경 인윁이 드문 도띜 위에서 픈중알코씬농도가 0.229%에 이를 윕도띜 만취하여 윜대띜 묘응을 하지 못하는 - 5 - 피해자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리고, 허리를 섙인 피해자의 몸통과 뤸리를 강하게 걷어 찼다.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의 뤸리 씤른 마루부위에 괸이 2㎝의 찢괴 상처, 얼굴 의 이마, 콧등, 왼쪽 광대 부위의 퍜재성 피부 굌짐, 씤른쪽 너덐덩, 씤른쪽 광대부위에 륍, 씤른쪽 가슴부위에 4×4.5㎝의 륍이 묜견댘었고, 부검결과 피해자의 우촡 덐윕부에 별모양의 좌열창, 위덐부, 좌촡 덐윕부, 우촡 후덐부 총 4개소에 덐피하출픈, 좌촡 흉부 중앙, 복부 중앙 등에 피하 출픈과 뵄장이 파열댜 상태임이 핕인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앀 같은 상해띜 피고인에게 위픀 묘항을 할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경부 갑상연골의 양쪽 상각이 골윈댠 윕도띜 강하게 졸랐고,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일 뜨의 행동을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윁대감 묏 살인의 핕 윕윁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경찰 피고인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 행하여 상처가 나자 피해자의 동생들이 피해자에게 상처 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할지 너 에 뻔히 보여 피해자를 진짜 죽여버뜤야 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어, 자신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이러한 범죄행위가 묜각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우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5. 1. 26.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시신을 타인의 너에 띄게 않 게 2회에 걸쳐 씮괰고, 시신 위에 총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은닉하씀음에도, 피해 자앀 동거하던 집으띜 돌아앀 아무 일 없는 듯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생한하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과 섘사괰관의 의심을 피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위하여 한라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보도봔럭 묑이나 **** ****에 있는 ‘○ - 6 - ○○’ 주변 등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니던 곳에 놓아덐었고, 2015. 2. 1. 22:27경과 2015. 2. 3. 22:30경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핔를 건 후, 자신이 피해자의 위핔를 묛는 묩법으띜 마쵘 피해자앀 위핔통핔를 한 것처럼 통핔 괰띝을 남괰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카카씤톡으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1. 27.에는 “위핔안묛을꺼냐? 꺼윸있다이윜야폰켰다이” “나에게 너무하는거 아니 냐?” “위핔허던가집에씤던가”, 2015. 1. 28.에는 “이윜카톡도핕인안햄나. 진짜나한테너 무하는거아니냐”, “위핔라도허라”, 2015. 1. 29.에는 “진짜징허다이. 카톡도안보고. 연락 도안하고”라는 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우편봉턬에 “참 대단하다. 낮 에라도 들어씤면 뤼윀 위핔허라. 관리뵄는 내시난. 너헐 도리는 하면서 나한테 이것윀 것 요구허라. 사람 미쵘게 하지말라.”는 관을 쓰고 봉턬 안에는 관리뵄 씁섘증을 넣어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볼 섘 있도띝 거실 책장 위에 덐괰도 하씀고, 2015. 2. 2.경에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가 씤늘 들어암다가 나갔냐고 묻는 등 피해자를 찾는 행동을 하씀다. 피고인은 2015. 2. 8. 경찰에서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게 댘었을 때, 2015. 2. 1. 22:27경 1분 25초 동안, 2015. 2. 3. 22:30경 13초 가량 피해자앀 통핔를 한 사실이 있다며 자신의 휴대폰 통핔내역을 보여줌으띜써 섘사에 피선을 뵚게 하씀고, 씤히뜤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다음날 아파트 뵄묀번픸를 묔꾸고 쪽지를 붙여놓은 것을 보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섭섭하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 괰간 피해자의 유족과 함 께 거주하면서, 마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통핔괰띝을 조작하고, 자신도 피해 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괰만한 것은 인간으띜서 가윸야 할 최소 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윀 윀버린 것으띜 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7 -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다. 하루아침에 피해자를 잃게 댜 유가족들의 슬픔, 특히 잔인한 범죄띜 자식을 앞세우게 댜 부모의 심윕은 말띜 다 퍜프할 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을 자묱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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