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1노773서울고등법원 2심1971-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77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1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6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공범C와 함께 시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묻어 은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공범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공범C와 공모하여 피해자B의 시체를 OO지역에 매장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공범C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에는 살인 협조를 거절했지만, 친구인 공범C의 강한 요청에 못 이겨 가담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범행 가담 정도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체를 매장해 발견을 어렵게 한 행위는 '사체은닉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버리는 '사체유기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범C에 대해서는 범행 방법,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 후 시체를 은닉한 행위가 사체은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공범의 가담 정도와 연령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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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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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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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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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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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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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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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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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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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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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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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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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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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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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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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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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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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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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장영하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1고합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이상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상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장영화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건 피고인 이상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고 그 수단이 극히 잔인할뿐더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게 형을 양정하였다고 함에 있고 (2) 피고인들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장영화의 경우는 이건 피해자 이성희와 절벽에서 채무변제독촉관계로 서로 시비를 벌리다가 피해자의 실족으로 절명케 된 것이지 피고인이 동인을 추락시킨 바 없으며 또 피고인 이상본의 경우에는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살인 범행에 가공한 바 없으며 상피고인의 권유에 못이겨 피해자의 시체를 은익하였을 뿐으로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체매장을 사체은닉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것이 피고인들의 살인형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체유기죄가 될지언정 사체은익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심은 사체은익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은 소년이며 이건 범행이 피고인 장영화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에 격분의 소치이고 피고인 이상본은 하등 이해관계없이 친구의 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고 그 밖의 범정으로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형법 161조는 일본 형법과 달리 사체의 유기죄이외 은익죄를 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바 원판시 사실과 같이 사체의 소재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를 사체은익죄로 의률한 것이고 사체유기죄로 문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판결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장영화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피해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살인으로서 청산한 점 또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상피고인을 억지로 친구 의리에 호소하여 이건 범행에 끌어 들여 가공케 한 점, 그리고 범행의 방법 및 수단과 범행후의 정황 등 개전의 정이 추호도 발견되지 않는 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인명경시의 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따위로 미루어 원심이 생명을 단절하는 형으로 양정한 것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관대히 처단하여야 할 자료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인 이상본과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상피고인 장영화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함에 협조요청을 받고 처음 이를 거절하였으나 동인의 결의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친구간에 의리에 이끌려 불가피 협조에 응락 이건 범행에 가공한 경위,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가공의 정도가 피고인의 년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겁게 보여지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논지는 받아들이고 또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 장영화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상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같은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판시하는 피고인 이상본의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소위는형법 350조 1항,30조에 판시 제1의 (2)소위는같은법 161조 1항,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소위에 대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두죄는같은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여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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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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