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피고 A: 징역 10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4고합13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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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9년 2월경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9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0년 3월경 OO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함께 살았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대출과 휴대폰 소액결제로 충당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 피고인 B가 임신을 하자 두 사람은 2020년 7월 27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년 9월 20일 OO지역의 OO병원에서 피해자 D를 출산하였다.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병원비도 전액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다.
  • 2020년 10월 19일 밤 11시경, 피고인 B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주거지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피해자 D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추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것이었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체를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시체를 가방에 담아 2020년 10월 20일 자정경 OO지역 소재 OO공원 인근 야산으로 가서, 피고인 A가 손으로 땅을 파서 시체를 매장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주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출생 이후 OO지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양육수당 51회 합계 710만 원, 아동수당 50회 합계 5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 D를 목을 졸라 살해한 살인죄,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시체를 야산에 묻은 시체유기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약 4년간 양육수당 710만 원과 아동수당 510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아동수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생후 1개월 된 피해자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가 살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체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시체를 매장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 시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B가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준 것도 범행을 돕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약 4년간 수당을 계속 수령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살인죄 등 여러 죄가, 피고인 B에게는 시체유기죄 등 여러 죄가 각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가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시체유기와 수당 부정수급에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생후 1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약 4년간 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공모하여 시체유기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계속 받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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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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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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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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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voluntary_surr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2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1노773·서울고등법원·1971-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시체유기
↓ 감경 사유3건
  • 자수
  • 초범
  • 반성
- 1 - ****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307 가. 살인 나. 시체유기 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라. 아동수당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나.다.라. B 검 사박영수(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 **** 1)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변호사 ****은 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2025. 4. 17.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이후 국선변호인선정이 취 소되었고, 이후 변호사 ****가 피고인 B를 위한 국선으로 선정되었다. - 2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2019. 6.경 ****에서 동거를 시작하 였고, 2020. 3.경 **** (주소 생략)로 주소지를 옮겨 계속 동거를 해왔으나, 당시 피 고인들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등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임신을 하게 되어 2020. 7. 27.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9. 20.경 **** (주소 생략)에 있는 **** 에서 피해자 D를 출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산부인과 병원비 도 전액 납부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20. 10. 19. 23:00경 **** (주소 생략) 주거지 안방에서, B가 주방에 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남, 생 후 1개월)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 로 마음먹고,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시체유기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살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 B에게 피해자의 시체를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 락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가방에 담은 다음, 2020. 10. 20. 00:00경 **** 소 재 **** 인근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손으로 땅을 판 뒤 그곳에 피해자의 시체를 매장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 위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수당법위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친권자ᆞ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 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출생 이후, **** 소재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출생 신고와 함께 피해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 고, 피해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3.경부터 202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의 양육수당을 피고인 A 명의 의 계좌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피해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개인별 급여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내역)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 항, 형법 제30조(시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 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시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영 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형법 제30조(양육수당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수당 부 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시체 유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5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시체유기 나. 제2범죄(영유아보육법위반), 제3범죄(아동수당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단순한 경제적 궁핍에 있었다고 보는 이상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서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으로 포섭하지 않는다. - 6 -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살인죄는 우 리 사회가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아기의 아동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취약한 존재이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 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 우 무겁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여 피해자는 존엄성 있는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유해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약 4년 간 부정수급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렸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라도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환경은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한 선택은 아 니다. 궁핍 속에서도 피고인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피해자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박 탈당하였다. - 7 -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연인인 B가 갑작스레 임신하게 되자 경제적 능력이 충 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원가정과 교류하지 않은 채 B와 단 둘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양육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버팀목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여 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앞서 본 모든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아동수당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A의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은폐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약 4 년간 부정수급하는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게 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체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양육수당 및 아동 - 8 - 수당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기보다 A의 살인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여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고권홍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동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호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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