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4고합13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9년 2월경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9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20년 3월경 OO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함께 살았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대출과 휴대폰 소액결제로 충당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 피고인 B가 임신을 하자 두 사람은 2020년 7월 27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20년 9월 20일 OO지역의 OO병원에서 피해자 D를 출산하였다.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병원비도 전액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다.
- 2020년 10월 19일 밤 11시경, 피고인 B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주거지 안방에서 생후 1개월 된 피해자 D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양육으로 인한 추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것이었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체를 주거지 인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시체를 가방에 담아 2020년 10월 20일 자정경 OO지역 소재 OO공원 인근 야산으로 가서, 피고인 A가 손으로 땅을 파서 시체를 매장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주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출생 이후 OO지역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신청한 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 양육수당 51회 합계 710만 원, 아동수당 50회 합계 5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 D를 목을 졸라 살해한 살인죄,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시체를 야산에 묻은 시체유기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약 4년간 양육수당 710만 원과 아동수당 510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아동수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생후 1개월 된 피해자의 목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가 살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체를 야산에 묻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시체를 매장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 시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B가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준 것도 범행을 돕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약 4년간 수당을 계속 수령하였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에게는 살인죄 등 여러 죄가, 피고인 B에게는 시체유기죄 등 여러 죄가 각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가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시체유기와 수당 부정수급에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생후 1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약 4년간 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공모하여 시체유기와 부정수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계속 받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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