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6노113대구고등법원 2심1976-04-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6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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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9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생후 9개월 된 딸B를 업고 집을 나섰다.
  • 피고인A는 정신병의 일종인 히스테리성 발작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A는 논길 옆 깊이 6미터 우물에 딸B를 붉은색 누비포대기로 싸서 빠뜨려 질식시켜 살해했다.
  • 살해 직후 피고인A는 우물에서 달아났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매우 가난한 살림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왔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생후 9개월 된 딸B를 우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병 발작 상태가 범행 당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를 버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례를 치를 의사 없이 시신을 방치하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데, 피고인이 우물에서 도망쳤을 때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매우 가난하고 남편의 구박을 받으며 정신병 발작 상태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정신병 발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 사체유기 혐의는 증거 부족과 책임 능력 저하로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의 연령, 정신 상태,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법원은 정신 상태를 참작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유기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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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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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67노317·대구고등법원·1968-03-26·2심·형량 변경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5노334·서울고등법원·1975-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1-11-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9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2·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1노773·서울고등법원·1971-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 이상본이 피해자 이성희를 살해하고 시체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원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정신병 발작 상태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2. 2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5고합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기각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체유기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정신이 온전치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니 관용을 바란다고 하여 결국 원심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정신상태, 가정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나 이가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사체유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물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깊이 6미터 되는 우물에 빠뜨리자마자 바로 그 장소에서 달아나 버린 것인 바, 피고인이 그 장소를 떠나 달아나버릴때 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달아나 버린 것이 사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주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의 구박을 많이 받아오다가 생후 9개월 되는 피해자를 업고 지향없이 거닐다가 정처도 없는데 피해자가 달려 있는 것이 귀찮고 때마침 히스테리성 정신병이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하게 되었는 바, 설사 피해자를 우물에 빠뜨린 직후 피고인이 몇 발자욱 달아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체를 건져서 양속에 어긋나지 아니한 매장등의 처사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을 기조로 한 책임은 그 성립이 저각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우물에 피해자를 빠뜨리고 바로 달아났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같은법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9.12.24.공소외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동거하여 오던중 가난에 쪼들리는 데다가 위 공소외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그 주벽이 심하여 항상 가정불화가 계속되므로 인하여 가출하기로 결심하고, 1970.12.9. 18:00경 생후 9개월밖에 안되는 3녀(당시까지도 출생신고를 안하고 이름도 짓지 않았음)를 업고 일정한 목적지도 없이 집을 나와 그시경 금능군 아포면 제석동의 논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업고 있던 3녀를 죽여버리는 편이 피차의 고생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 그곳 논길옆에 있는 직경 1.2미터, 깊이 6미터 가량되는 우물속에 위 3녀를 붉은색 누비포대기로 싸서 넣어 질식시켜 살해한 것이다. (증거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요지는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증거와 감정인 강석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히스테리성 정신병에 이환되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 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사체유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채 달아남으로서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 형사책임이 저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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