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1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6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9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생후 9개월 된 딸B를 업고 집을 나섰다.
- 피고인A는 정신병의 일종인 히스테리성 발작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A는 논길 옆 깊이 6미터 우물에 딸B를 붉은색 누비포대기로 싸서 빠뜨려 질식시켜 살해했다.
- 살해 직후 피고인A는 우물에서 달아났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A는 매우 가난한 살림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왔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생후 9개월 된 딸B를 우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병 발작 상태가 범행 당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를 버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례를 치를 의사 없이 시신을 방치하고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데, 피고인이 우물에서 도망쳤을 때 피해자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은 매우 가난하고 남편의 구박을 받으며 정신병 발작 상태에서 딸을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정신병 발작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 사체유기 혐의는 증거 부족과 책임 능력 저하로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의 연령, 정신 상태,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했다. 법원은 정신 상태를 참작해 살인죄는 인정하되 사체유기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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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정신병 발작 상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
- 2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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