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8노267대구고등법원 2심2018-09-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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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2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조,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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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사대금 분쟁·소송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9. 초순경 및 같은 달 13.경 딸 B에게 피해자들을 죽일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들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살인을 교사하였으나 B가 승낙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사대금 분쟁·소송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던 중, 2015. 9. 초순경 및 같은 달 13.경 딸 B에게 피해자들을 죽일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들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살인을 교사하였으나 B가 승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딸 B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준비자금 3,000만 원을 건넸으나 B가 승낙하지 않음. 1 2015. 초순경: ◯◯시 ◯◯구 ◯◯동 ◯◯못 부근 공원에서 B에게 피해자들을 죽일 사람을 찾아보라 하고 경비를 대주겠다고 말함. 2 2015. 9. 13.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들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가 든 천 가방을 건네며 살인을 교사함. 3 결과: B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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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양육자)에게 금전 요구하다 격분해 흉기로 목·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98노1310·서울고등법원·2002-02-07·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 퇴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 관계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81·서울고등법원·2020-03-26·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267 살인교사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형관(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고합105 판결 판 결 선 고2018. 9.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B가 사용하던 각 은행계좌의 거래 - 2 - 내역,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 B의 베트남 출입국 기록, B가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사진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살인을 교사하면서 그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 한 후 C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여 주지 않아 C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C 및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가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C가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조정을 기초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위 사기 고소가 허위라며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자 화가 나 D에게 “끝까지 해보자, 재판 을 떠나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꾼”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앙심을 품어 오다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시 ◯◯구 ◯◯동에 있는 ◯◯못 부근 공원에서, 딸인 B에게 “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D, C를 죽여야 분이 풀리겠다. 주변에 노는 애들(폭 력배)한테 물어보고 그들을 죽일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경비는 내가 대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쪽지가 들어있는 천 가방을 건네면서 “이 돈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죽일 수 - 3 -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을 죽이고 나면 돈은 달라는 대로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B가 이를 승낙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B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는 취 지의 말을 하기에 속상한 마음에 홧김에 “만일 네가 진정 죽고자 한다면 나를 괴롭히 는 사람들과 같이 죽어라”는 취지의 푸념 섞인 말을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처럼 정말로 B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은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은 ① 2015. 9. 초순경 ◯◯못 부근 공원에서 B에게 “D, C을 죽일 만한 사 람을 찾아봐라. 경비는 내가 대 주겠다”라고 말하거나, ② 2015. 9. 13.경 같은 장소에 서 B에게 3,000만 원과 D,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이 돈을 가지고 D, C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을 죽이고 나면 돈은 달라는 대로 더 주겠 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B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 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 4 -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 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 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 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 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 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 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 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 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 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 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 5 -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 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 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1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 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살인교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들은 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배심원의 위와 같은 평결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여러 민.형사 분쟁 에 얽힌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친딸인 B로부터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자살하고 싶다’는 말까지 수차례 듣게 되자 홧김에 또는 속상한 마음에 즉흥적으 로 B에게 ‘네가 죽고 싶으면 차라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피해자들)을 죽이고 나서 죽 어라’는 취지 혹은 이와 유사한 어투의 말을 수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B를 피교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살인교사 범 - 6 - 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B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 관계 B는 피고인의 친딸(둘째 딸)이기는 하지만, B가 2세일 때 피고인이 두 딸인 E, B의 친부와 이혼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줄곧 떨어져 지내왔는바(피고인은 다 른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고 그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1) , B와 피고인은 이 사 건 당시 여느 모녀지간처럼 친밀하거나 돈독한 사이가 아니었다 2) . B는 이 사건을 전후한 무렵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편의점 을 처분하는 등 일을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 등으로 피 고인에 대한 불만 내지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3) ,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밝히거 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수차례 있었다 4) . B는 특히 2015. 7.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자살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심하게 졸랐다 5)6)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노 름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한다는 생각 등으로 B에게 큰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 2)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283, 318쪽), 공판기록 297쪽 2) E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359쪽) 3) D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1쪽),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28, 332쪽) 4) B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347~348쪽), E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361쪽) 5) B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323쪽) 6) B는 2016. 10. 9. 01:00경 ‘편의점을 그만두면 다른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담장을 넘어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 으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259~264쪽). 7) 증거기록 50~52, 225, 229, 358~359쪽 - 7 - 가) 살인교사 여부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B는 2016. 1. 17.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죽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홧김에 한 말이고 진지하게 살인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계속된 2016. 3. 21. 경찰 2회 조사 시부터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 면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친어머니라서 숨겨주고 싶어 최초 조 사 시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8) , 검찰 조사 시에는 “2016. 1. 17. 경 찰 최초 조사 시 내가 거짓 진술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때부터 나에게 ‘니가 알 아서 직접 피해자들을 죽여라’라고 말을 바꾸길래 그 말에 나는 화가 나서 그 다음부 터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살인예비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살인교사 범죄의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B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살해한다 면 피고인이 쉽게 그 살인교사의 용의선상에 오른다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 다고 보인다) B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죽이라고 재차 지시하였다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다. B의 위 진술 번복 경위는 자연스럽지 않다. 나)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구체적 장소 B는 수사기관에서는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장소에 관하여 ◯◯ ◯◯구에 있 는 ◯◯못 건너편 ‘공원 벤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0)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어 둔 쪽지와 현 8) 증거기록 70쪽 9) 증거기록 327쪽 10) 경찰 진술(증거기록 71쪽), 검찰 진술(증거기록 325~326쪽) - 8 - 금 200만 원’을 들어있는 자신의 천 가방을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두었는데 이를 잃어 버린 사실이 있을 뿐(B가 훔쳐간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11) . 그런데 이후 B는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돈을 받은 장소가 ‘공원 벤치’가 아니라 ‘피고인 의 자동차 안’이었다고 진술하며 12) , 종전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 등 2015. 9. 13. 이후 있었던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여러 음성 파일 13) 에는 피고인이 2015. 9. 13.경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2015. 9. 13.경 B에게 살인 청부 준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B와 대화할 때 위 돈과 관련된 구체 적인 진척 상황(예를 들어, ‘너 3,000만 원 어디에 썼니’, ‘사람은 물색했니’, ‘베트남에 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살인을 계획, 실행할 것이니’ 등과 같은 내용)을 언급할 법한데도, 그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문 이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의 3,000만 원 교부 시점(2015. 9. 13.경)보다 약 2개 월 앞선 2015. 7. 16.에 있었던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 14) 상으로는, B가 피고인 에게 ‘피고인이 나에게 살인 청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네가 그냥 매일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죽을 바에야 피해자 D 등을 1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B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단지 당시 피해자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군에 있는 점집에서 굿이라도 하려고 생각해서 피해자들의 주소를 적은 쪽지를 현금 200만 원과 함께 천 주머니에 넣어 내 차 안의 의자 옆에 두었는데, 2015. 9.경 ◯◯ ◯◯못 인근에서 B를 만났을 때 B가 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내 차에서 몰래 훔쳐갔던 거 같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 226, 363, 364쪽). 12) 공판기록 327쪽 13) 증거기록 186~196쪽, 추가증거기록의 음성파일 8개 중 일부 14) 증거기록 136~138, 201~204쪽, 추가증거기록의 음성파일 8개 중 일부 - 9 - 죽이고 보람되게 죽으라는 얘기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대화 말미에 B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녹음 잘했다’며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B와 D 사이의 2015. 9. 4.경(위 2015. 9. 13.경보다 약 열흘 전의 시점 이다)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내용(증 제18호증 15) )에는, B가 D에게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음성을 넘겨 드리면 경비를 좀 줄 수 있겠느냐’, ‘사장님의 이름하고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음성을 녹음하기가 쉽지 않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라는 대 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16) . 결국 B와 피고인 사이 및 B와 D 사이의 위 각 대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015. 7. 16.에 있었던 B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B가 녹음한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과연 이에 개의치 않고 2015. 9.경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살인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B는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과의 여러 대화 내용을 녹음해 왔는데, 자신의 진술처럼 2015. 9. 13.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아니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들’ 을 주된 근거로 들며 살인교사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B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B의 지인 F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15) 공판기록 233~235쪽 16) D는 원심 법정에서 B와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민사조정 이후 돈을 지급받는 문제로 2015. 7.경 피고인의 딸 B를 만났는데 당시 B가 ’피고인이 돈을 써서 당신들을 죽이려 한다. 위험하니 조심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설마했는데 2015. 9. 4. B를 다시 만났을 때 B가 ’피고인으로 부터 피해자들을 죽이라는 사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이거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녹취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77~282, 290쪽). - 10 - 2015. 9. 14.~15. 이틀 동안 B의 지인인 F의 계좌에 5회에 걸쳐 합계 약 3,0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거래내역 17) 이 존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돈이 B의 돈인지 혹은 F의 돈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위 돈 이 한꺼번에 입금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두 곳의 장소 (◯◯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서 5회 분산하여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과연 B가 2015. 9.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 하는 3,000만 원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마) B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B는 피해자들에게 ‘돈다발’과 ‘피해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촬영한 사진 18) 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돈다발이 피고 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날(2015. 9. 13.) 즉시 위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19) , 검찰 조사 시 ‘2015. 9. 말경 피해자 D를 만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위 D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20) .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사진을 전송받은 시점은 B의 진술과 달리 2015. 12. 9. 17:00경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1) . 실제로 그 전송 시점은 2015. 12. 9. 17:00경이 맞는 것 보인다. 17) 증거기록 342쪽 18) 증거기록 12, 312쪽 19) 증거기록 72, 330쪽 20) 증거기록 330쪽 21) 증거기록 12쪽, 공판기록 280쪽 - 11 -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이 2015. 9. 13. 무렵 찍은 사진인 지 혹은 그 사진 전송 무렵인 2015. 12.경 찍은 사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피고인은 위 사진의 촬영 일자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검사는 그 사진의 원 본 파일이나 사진이 촬영된 날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결국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그 근거로 언급한 위 사 진은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오히려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된 돈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의 ◯◯ 금융계좌에서 2015. 9. 13.이 도래하기 며칠 전에 합계 약 3,700만 원(2015. 9. 9. 2,600만 원, 2015. 9. 10. 1,1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 22) 이 존재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분양 딱지를 사는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다가 23) , 검찰 조사 시부터는 일부는 지인 G에게 주거나 상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일 부는 며느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24) 하며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당한 자산가로서 현금으로 큰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다 수 있는데(그 무렵인 2015. 9. 15.에는 3,120만 원 25) 이 ‘(주)◯◯’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2015. 9. 25.에도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 다), 고령의 나이로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출금 내역이나 22) 증거기록 125쪽 23) 경찰의 수사보고(증거기록 124쪽) 24) 검찰 진술(증거기록 231쪽), 공판기록 378~379쪽 25) 위 3,120만 원은 피고인이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지출하였다(증 제14호증, 공판기록 191쪽). - 12 - 계좌이체 내역에 관하여 하나하나 그 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각 돈의 여러 용처를 혼동하여 기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출금된 돈의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사정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B의 출입국 기록, 피고인의 관련 협박 범행 등에 관하여 B가 2015. 9. 16.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2015. 9. 18. 입국한 점 26)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여러 민.형사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2015.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21호 법정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 D에게 “끝까지 해보자, 재 판을 떠나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두고 보자. 둘 중에 누가 죽 는지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 원 2016고정133호로 기소되어 2016. 6. 3.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27) 등과 같은 사정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된 정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정 그 밖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 로 진행된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이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난 바도 전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한다. 26) 출입국 기록(증거기록 308쪽) 27) 그 판결은 2016. 6. 11. 확정되었다. - 13 - 재판장 판사 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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