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 피해자의 막내아들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약 17년간 별거하다가 2010년 12월 1일 자녀양육비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다.
- 이혼 후 피고인은 전 남편과 피해자에게 계속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건강 악화 등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다.
- 2015년 2월 중순 설날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해 다시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3일 03:45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올라타 양쪽 다리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 이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세게 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락스(표백제) 1ℓ를 얼굴과 발에 쏟아부어, 피해자를 비구폐쇄성 질식 및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5년 3월 13일 새벽 전 시어머니(80세)의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머리와 목을 짓누르고 락스 1ℓ를 부어 질식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 수법이 잔혹하였고, 범행 후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도 엄벌이 필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별거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하여, 과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 저지른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남편에 대한 적대감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 갈등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생명 침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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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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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은폐 시도
- 유족과 대부분 합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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