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67대구지방법원 1심2015-07-21 선고검수완료

자녀양육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락스를 부어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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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2년 피해자의 막내아들과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약 17년간 별거하다가 2010년 12월 1일 자녀양육비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다.
  • 이혼 후 피고인은 전 남편과 피해자에게 계속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건강 악화 등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다.
  • 2015년 2월 중순 설날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해 다시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13일 03:45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올라타 양쪽 다리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 이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세게 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락스(표백제) 1ℓ를 얼굴과 발에 쏟아부어, 피해자를 비구폐쇄성 질식 및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5년 3월 13일 새벽 전 시어머니(80세)의 집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머리와 목을 짓누르고 락스 1ℓ를 부어 질식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로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 수법이 잔혹하였고, 범행 후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도 엄벌이 필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별거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하여, 과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 저지른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남편에 대한 적대감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양육비 갈등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생명 침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였다. 가정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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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4·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로 인한 망상과 환청을 겪던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은폐 시도
  • 유족과 대부분 합의 미달
↓ 감경 사유3건
  • 가정폭력 피해 경력
  •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 피해자 아들(전 남편)의 처벌불원
- 1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167 살인 2015전고4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7******-2******),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문재웅(기소), 문재웅, 이세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이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여, 80세)의 막내아들 ****과 1992. 6. 25.경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약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2010. 12. 1.경 자녀양육비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2월 중순경 설날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자녀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03:45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다리 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세게 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락스(표백제) 1ℓ를 피해자의 얼굴과 발에 쏟아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 및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판시 범죄사실]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변사체 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 혐의자 **** 내사사항 및 유력용의자 특정 내용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 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차량 내 네비게이션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운동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락 스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에서 압수한 운동화 족적 비교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청테이프 지문 확인 및 부검결 과 통보지연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 사본,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 원 안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 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4 - (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 고인은 남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와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범행 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 등을 살 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 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 5 -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 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과 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범행 장 소에서 옷 등을 꺼내 놓고,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그러 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인 : 인용 - 배심원 2인 : 기각 - 6 - 3.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봉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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