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8노482대구고등법원 2심1978-10-0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5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루떡 3조각과 인절미 1조각에 농약을 섞어 제공함.
- 1977년 12월 9일 밤 9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환타 1잔에 농약을 섞어 피해자에게 제공함.
- 1977년 12월 11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집 뜰에서 피해자가 마실 한약탕에 농약을 넣음.
- 피해자는 급성 위장염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살해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함.
- 피해자의 친척이 한약을 마시고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1주일간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농약을 섞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농약을 섞은 여러 음식을 제공하여 살인 시도(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농약을 섞은 음식의 범위와 피고인의 살해 의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도 농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고 살해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과 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살해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범행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기술임.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루떡과 환타에 농약을 넣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임.
- 피해자가 급성 위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친척도 농약이 섞인 한약을 마시고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은 범행 후 즉시 자수하여 감경 사유가 인정됨.
- 형법에 따라 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며, 초범과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월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로 농약을 여러 음식에 섞어 제공했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해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의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공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주변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없더라도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설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