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노317 살인·상해치사 사건(1968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5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함
- 아이가 영양실조로 인해 점점 상태가 악화됨
- 피고인A가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함
- 당시 피고인A는 가난한 환경에서 심신이 약해진 상태였음
- 변호인은 아이가 생후 2개월이므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대상인 영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직후의 생존아만 대상으로 한다고 봄
-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피고인A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됨
- 피고인A가 아이를 굶겨 영양실조에 빠뜨리고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을 중하게 봄
- 형량은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생후 2개월이 지난 아이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는 영아가 아니므로, 법원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고인A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굶기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영아살해죄의 영아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