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단86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1-12 선고검수완료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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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0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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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2016년 8월 7일 새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OO지역의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 피고인은 진통과 양수, 출혈 등 출산이 임박한 징후가 있었지만, 함께 있던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생리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생리대를 사 달라고 했습니다.
  • 남성이 생리대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성이 돌아오자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입 주변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아이는 얼굴과 목 부위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숨지게 한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산 직후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으려 한 행동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 주변을 막았고, 아이가 질식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는 태어난 직후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 사실을 감추려 아이를 숨지게 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갓 태어난 아이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났고, 피고인이 출산 직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과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뒤의 상황 및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함께 있던 남성에게 들키지 않으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았고, 아이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생명을 침해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갑작스러운 조산과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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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침해
  •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수치심·출산 사실 은폐를 위해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생명을 경시한 점
↓ 감경 사유3건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초범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8605 영아살해 피 고 인A 검 사김지영(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1.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말경 전(前) 남자친구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 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2016. 10.경 출산 예정 이라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 교사로 근무하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 다.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 D "E"호텔 ****에서 그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G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배에 진통이 느껴지고 양수가 터지고 - 2 - 하혈이 생기는 등 조산의 징후가 있음에도, 함께 투숙하고 있던 G에게 이와 같은 사실 이 발각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G에게 ‘생리가 시작되었으니 생리대를 사다 달 라.’고 하였다. 이어 G이 같은 날 10:58경 생리대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영아(여, 0세)를 분만하고, 분만 직후 영아를 안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태반을 변기에 버리고 욕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영아를 눕힌 후 욕조에 물을 받아 자 신의 몸을 닦고 있던 중, 밖에 나간 G이 돌아와 객실 초인종을 누르자 화장실에서 나 와 객실문을 열어주고 바로 다시 화장실로 들어온 후, 화장실 바닥에 앉아 한 손으로 는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아이의 입주변을 막고, 또 한 손은 화장실 문 밖으로 뻗어 G로부터 생리대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욕조에 들어가 영아의 얼굴을 씻었으나 영아의 움직임 이 없자 세면대 밑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영아를 올려놓은 후 수건으로 영아의 몸 위 에 덮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 무렵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영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영아의 얼굴과 입부위 등을 막아 영아로 하여금 기계적 질 식사(비구폐색성 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로 사망하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일행에 대한 행적) - 3 - 1. 내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출산일시에 대한 특정) 1. 수사보고(CCTV 수사 - ‘E’ 호텔) 1. 사체검안서(사본) 1. 수사보고(지역 법의관 부검 잠정소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진료,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추송),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 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 자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치심과 출산 사실의 은폐 등을 위하여 분만 직후 피 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특히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피고 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 해자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갑작스럽게 일찍 태어난 관계로, 출산 직후의 극도로 불안 - 4 - 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 범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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