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0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2월 말경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2016년 8월 7일 새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OO지역의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 피고인은 진통과 양수, 출혈 등 출산이 임박한 징후가 있었지만, 함께 있던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생리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생리대를 사 달라고 했습니다.
- 남성이 생리대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성이 돌아오자 화장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입 주변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아이는 얼굴과 목 부위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숨지게 한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산 직후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으려 한 행동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살해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 주변을 막았고, 아이가 질식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는 태어난 직후였고 피고인은 당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 사실을 감추려 아이를 숨지게 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갓 태어난 아이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이유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났고, 피고인이 출산 직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과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뒤의 상황 및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함께 있던 남성에게 들키지 않으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았고, 아이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생명을 침해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갑작스러운 조산과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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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침해
-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수치심·출산 사실 은폐를 위해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생명을 경시한 점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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