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영아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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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 없이 식당·주점·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50~200만 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던 미혼 여성이었다.
- 2012년 6월경 접대부로 일하던 중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었으나 이를 늦게 알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출산하게 되었다.
- 2013년 3월 22일 새벽 분만통이 시작되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여성병원을 찾았으나, 사람이 많고 진료받는 것이 두려워 접수하지 않고 11시 49분경 병원을 나왔다.
- 정오 무렵 병원 바로 옆 주유소의 남자화장실 오른쪽 칸으로 들어가, 물이 고여 있는 대변기에 앉아 출산하였다.
-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잠기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팔다리도 물에 빠지게 하였으며, 물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영아를 그대로 방치하여 얼굴과 몸통 앞면이 물에 잠기게 하였다.
- 이후 소지하고 있던 눈썹칼로 탯줄을 끊고 손과 화장실에 묻은 피를 물티슈로 닦은 뒤 화장실을 빠져나왔고, 영아는 그 무렵 대변기에 빠진 채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자 치욕을 숨기고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분만 직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공용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그대로 둠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살인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변기에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그곳에서 출산하면 갓 태어난 영아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미혼 상태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치욕을 숨기려 했고, 생활고 때문에 낳더라도 기를 수 없다고 예상한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었다.
-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물에 잠기게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둔 행위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으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영아가 실제로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 그대로 두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 치료로 생리가 멈춰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살해함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 영아의 생명을 피고인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하려 함
-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의 생명권 침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
-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영아를 임신
- 분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분만함으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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