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단2033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분만 직후 영아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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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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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 없이 식당·주점·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50~200만 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던 미혼 여성이었다.
  • 2012년 6월경 접대부로 일하던 중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었으나 이를 늦게 알아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출산하게 되었다.
  • 2013년 3월 22일 새벽 분만통이 시작되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여성병원을 찾았으나, 사람이 많고 진료받는 것이 두려워 접수하지 않고 11시 49분경 병원을 나왔다.
  • 정오 무렵 병원 바로 옆 주유소의 남자화장실 오른쪽 칸으로 들어가, 물이 고여 있는 대변기에 앉아 출산하였다.
  •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잠기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팔다리도 물에 빠지게 하였으며, 물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영아를 그대로 방치하여 얼굴과 몸통 앞면이 물에 잠기게 하였다.
  • 이후 소지하고 있던 눈썹칼로 탯줄을 끊고 손과 화장실에 묻은 피를 물티슈로 닦은 뒤 화장실을 빠져나왔고, 영아는 그 무렵 대변기에 빠진 채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혼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자 치욕을 숨기고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분만 직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공용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그대로 둠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살인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변기에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그곳에서 출산하면 갓 태어난 영아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미혼 상태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치욕을 숨기려 했고, 생활고 때문에 낳더라도 기를 수 없다고 예상한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었다.
  •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물에 잠기게 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둔 행위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으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영아가 실제로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려 그대로 두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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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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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방법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 영아의 생명을 피고인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하려 함
  •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의 생명권 침해
↓ 감경 사유6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
  •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영아를 임신
  • 분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분만함으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33 영아살해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채승준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정한 직장이 없이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50~200만 원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경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던 무렵 만난 성명불상 남자들과 성관계 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중절을 하지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 2 - 피고인은 2013. 3. 22. 새벽 시각불상경 출산에 임박하여 심한 분만통이 시작되어 같 은 날 오전 1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에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많고 진료를 받기 두려워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11:49경 병원에서 나온 뒤, 같은 날 12:00경 위 병 원 바로 옆에 위치한 ****에 있는 남자화장실 오른쪽 용변칸(남자화장실)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공용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양수식 대변기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대변기에 앉아서 출 산을 하는 경우 그 곳에서 태어나는 성명불상의 영아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도, 피고인이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로 영아의 부친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이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위 영아를 출산하더라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 여 대변기에서 분만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 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잠기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팔다리도 성인용 대변기에 빠지게 한 뒤 물에 빠진 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놔 두어 얼굴부터 몸통 앞면이 물에 잠기게 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눈썹칼 로 탯줄을 끊고 손과 화장실에 묻은 피를 물티슈로 닦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그 무렵 대변기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3 -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시체검안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좌변기에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영아의 생명은 피고인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존엄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 스스로 결 정해야 할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의 중대 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 지 않은 영아를 임신하게 된 점, 미처 분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아를 - 4 - 분만함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스스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 태,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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