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치료로 생리가 멈춰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2노40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1조,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말 불과 18세의 나이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3차례에 걸쳐 방사선·약물 항암치료를 병행했다.
-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2010년부터 생리가 멈췄고, 주치의로부터 "갑상선암 환자는 임신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을 들었다.
- 임신 기간 동안 체중이 불과 4kg밖에 늘지 않아, 2012년경 범행 당시까지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 직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 일시적인 해리 현상이 일어났다.
- 그 상태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살해했고, 피고인 본인도 탯줄을 어떻게 잘랐는지 등 범행 전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극도의 자책감과 심한 우울 증상을 겪었고, 그 와중에 갑상선암이 재발해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로 경과관찰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 직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일시적 해리 상태에 빠져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아이를 분만하자 정신적 충격으로 일종의 해리 현상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이 점을 놓친 원심판결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적용을 잘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과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형을 감경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했다.
- 양형 이유로는 갓 태어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어린 나이에 암 투병을 하며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을 들었고 체중 증가도 거의 없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한 점, 출산 직후 해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깊은 자책감과 우울증, 암 재발로 인한 건강 악화, 초범인 점, 가족들의 고통 등을 두루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출산을 맞은 여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질병·나이·정신 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폭넓게 참작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만 직후 영아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에 빠뜨려 물에 잠기게 한 채 방치함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양형 인자
- 갓 태어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범행
-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 출산 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해리 현상 발생
- 피고인의 나이(18세)와 가족들의 상황
- 피고인이 종신형을 구한 바 없음
- 피고인의 자책감과 우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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