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노743부산고등법원 2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생후 30개월 아동을 밀걸레 봉으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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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일, 생후 30개월 된 아동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고인 乙과 아버지인 피고인 丙에게 폭행당함.
  • 어머니 피고인 乙은 밀걸레 봉을 이용해 3시간 동안 아동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림.
  • 아버지 피고인 丙은 이러한 폭행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아동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한다”, “이 정도로 맞아서 죽진 않아”라고 말하며 머리를 때리고 어머니 쪽으로 밀침.
  • 아동은 울산대학병원에서 광범위한 출혈과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해 2015년 6월 2일 밤 11시 56분 사망함.
  • 피고인 乙은 아동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丙은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 아동을 어머니가 밀걸레 봉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버지는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용인하며 방조한 사건이다. 쟁점은 아버지의 역할이 공동범죄인지 방조인지였으며, 법원은 아버지에게는 공동범죄가 아닌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살인의 의도나 공동 계획이 없었음.
  • 아버지는 어머니의 폭행을 막지 않고 용인했으며, 아동에게 폭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머리를 때려 어머니 쪽으로 밀쳤으나, 이 행위만으로는 공동범죄로 보기 어려움.
  • 아버지는 아동이 사망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서 방조 책임이 인정됨.
  • 어머니는 우울증과 알코올 문제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아버지는 이를 제지하지 못한 이유로 폭행을 막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했다고 진술함.
  • 법원은 아버지의 방조 행위가 살인 범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해 방조죄를 인정함.

핵심 정리

어린 아동을 어머니가 심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고, 아버지는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용인하며 방조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공동범죄가 아닌 방조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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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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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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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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